AD
■ 진행 : 이하린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개시 하루 만에 삼부토건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내란 특검팀도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김성훈 전 경호차장을 소환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 전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데요.특검 관련한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건희 특검 어제 현판식을 열었고요. 지금 수사 대상이 16개에 달한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삼부토건을 압수수색 했어요.
[김광삼]
그렇죠.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의 수사 대상이 16개입니다. 그런데 이미 알려진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명품백이랄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또 건진법사와 관련된 보석, 목걸이. 이건 통일교와도 관계가 있죠.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의혹. 그런데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데 이 수사는 이미 경찰, 검찰에서 상당히 이루어진 수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검 자체는 그 수사를 마무리하면 되는 수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삼부토건 자체는 사실은 전부터 의혹은 있었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고발도 되어 있지 않았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 16개의 대상 중에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가장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삼부토건 주가조작이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성이랄지 그런 것들이 아직 수사나 조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금 특검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어떤 관련성이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삼부토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강제 수사를 하게 된 거죠.
[앵커]
이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이전에 수사기관들의 수사가 있긴 했지만 오늘처럼 강제수사가 이루어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죠?
[김광삼]
그렇죠. 처음이라 볼 수 있고요. 일단은 삼부토건 관련돼서 주가조작에 관여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이 부당이득을 얼마나 취했는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단지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개입을 했느냐, 이 여부 아닙니까? 그런데 삼부토건이 도급 순위 72위 정도 될 거예요. 70번째 정도. 그런데 김건희 여사하고 윤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고 또 젤렌스키 만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영부인도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고 나면 재건 사업을 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거기에 합류할 회사가 어느 회사인가? 그런데 그 당시에 폴란드에서 국제회의가 열렸거든요, 재건과 관련해서. 국제포럼이 열렸는데 가장 유명한 현대, 포스코, 삼성 이런 데가 갔는데 70위면 굉장히 도급 순위에서 밀려나 있잖아요. 그런데 삼부토건이 거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삼부토건이 여기에 따라가서 포럼에 참석했을까. 그때 의혹이 많이 제기된 거죠. 그런데 그 이후로 당시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테마주가 기승을 부렸는데 삼부토건이 한 1000원대였었는데 5500원까지 엄청나게 주가가 폭등을 했죠. 그 과정에서 관련된 삼부토건 전 회장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몇백억의 부당이득을 취했어요. 그래서 삼부토건이 문제가 됐는데 이 자체가 사실은 그냥 삼부토건에 대해서 금감원이랄지 조사하지도 않았는데 공수처에서 채 상병 사건, 어떻게 보면 채 상병 사건은 김건희 여사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런데 거기에 그 관련자들이 나눈 단체카톡방에 그 내용이 하나가 있었는데 내일 삼부토건 주식 한번 확인해봐. 삼부체크라고 하니까 삼부 주식 체크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단서를 잡아서 삼부토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이 주가 폭등과 관련해서 지난 4월에 금융감독원이 오너 일가는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당시 김건희 여사는 빠져 있었단 말이죠. 그때는 왜 그랬던 거죠?
[김광삼]
그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일단 금감원에서 주가조작과 관련된 조사를 하는데 금감원에서 조사할 때는 일반적으로 주가의 패턴이랄지 아니면 관여한 계좌랄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하죠. 그러면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제외를 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범 관계를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계좌가 드러난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빠질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관여한 정황이 나타났는데 당시에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그러면 사실 고발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수 있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제외하고 고발을 했는지. 제가 볼 때는 둘 중 하나라고 보는데 아마 후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김건희 여사를 제외하고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죠.
[앵커]
결국에는 삼부토건을 압수수색 한 주체가 김건희 특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에 대한 결정적인 내용을 찾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 강제수사할 권한이 없죠, 특검에. 왜냐하면 특검 자체는 수사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데 수사 대상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삼부토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려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법원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없이 일반적인 주가조작 형태로 이루어진 그런 주가조작 사건이라고 하면 아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는 뭔가, 특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거기에 카톡에 나온 이정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그 대표가 전에 주가조작 사건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 계좌를 관리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정호 대표가 관여한 내역, 그런 것들이 나오면 결과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성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수사의 범위는 광범위하게 갈 거지만 특히 특검이 첫 타깃으로 삼부토건을 강제 수사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여했다는 확신성. 그런데 사실 이게 삼부토건 주가조작 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그러면 주가조작 사건이 지금 수사 대상에서 2개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제가 볼 때 아마 특검에서 기소를 할 겁니다. 신변에 대해서 구속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삼부토건도 같이 주가조작에 관여한 것이 되면 죄질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더 무거울 수 있고 더군다나 삼부토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지위에 있는 상황에서, 김 여사는 또 영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도 관여를 했다고 한다면 엄청난 일이 되겠죠.
[앵커]
잠시만요. 저희가 대통령실로 잠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후에는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 모두발언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새 정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이 됐습니다. 이제는 진용도 많이 갖추고 자리도 꽉 찬 것 같습니다. 아직 빈자리 있긴 하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진용을 모두 갖춰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정부 한 달, 출범한 지 한 달이 됐는데 다들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초기고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라서 여러 가지 혼선도 있고 어려움도 많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차질 없이 업무 수행해 주시고 작으나마 성과 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공무원이 힘들면 국민은 편하고, 공무원이 편하면 국민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라고 하는 거죠.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개인 사업을 하면 그 영향은 사업체에 미치고, 가정으로 치면 집안의 위치지만, 어쨌든 자치단체든 정부든 많은 사람들이 관련된 일을 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공직이란 매우 엄중한 일인 것입니다. 언제나 잊지 말고 나의 1시간이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중에서 제가 가장 어려운 의제로 생각됐던 의료대란 문제에 대해서도 가능한 해답이 있을지 찾아보겠습니다. 최근에는 대학 분위기 꽤 조성되고 있다고 하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어쨌든 이 문제도 특정 집단, 특정인 이익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권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어떤 게 바람직한지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관련 의사 단체, 의료 단체들과의 대화도 치밀하게 섬세하게 충분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수부 이전 가지고 여기저기서 말이 많은데 국토균형발전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또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행정기관들을 세종 또는 충청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는 중인데 그중에서 극히 일부를 더 어려운, 꼭 필요한 지역, 부산으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 타당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기대가 꽤 많은 것 같은데 관련해서 HMM 이전 문제 그리고 더해서 동남권 투자 은행 설립 문제도 속도를 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수석보좌관 회의모두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내용을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힘들면 국민이 편하다. 그래서 공직자인 것이라고 말했고요. 수많은 사람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만큼 공직의 엄중함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오전 기자회견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였죠. 의정갈등과 관련한 해법 그리고 해수부 부산 이전과 같은 그런 해법들을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또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특검 관련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도 14시간 동안 어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당시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장관들도 소환이 됐는데요.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걸까요?
[김광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이제까지 탄핵이랄지 언론 보도를 통하면 한덕수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이 계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검이 보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계엄을 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국무회의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국무회의 심의하는 데 요건이 11명인데 한덕수 총리가 이걸 국민의힘이 거쳐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국무회의 자체가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요건이 불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국무회의를 소집한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국무회의의 소집을 받은 국무위원뿐만 아니라 거기에 가지도 않았던 안덕근 산자부 장관이라든가 그런 국무위원들 불러서 조사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건에 관한 거예요. 어떤 문건이냐면 문건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가 계엄선포문 문건이에요. 그래서 계엄선포문이 사후에 작성이 됐고 거기에 서명을 했거든요, 한덕수 총리가. 그런데 서명을 했는데 이전에 수사기관이랄지 그런 데서도 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서명한 적이 없다. 그런데 검찰 조사 때는 서명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국무회의가 없었고, 있었어도 한 5분밖에 되지 않았는데 강득구 부속실장이 그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대통령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문서로 한 게 있느냐, 그런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무회의 회의록을 착성했는데 회의가 5분밖에 하지 않았는데 40분을 한 것으로 작성이 됐고 그런데 거기에 한덕수 총리가 서명을 했다는 겁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는 허위인 줄 알면서도 서명을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엄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서 같이 관여한 게 아니냐. 그러면 내란의 동조범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내란특검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조사는 내란의 동조 공범이냐 아니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특검에서 그런 판단을 내리면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국무위원들 중에서는 내란에, 비상계엄에 동조한 국무회원과 그렇지 않은 국무위원 둘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문건 받았잖아요. 거기서 어떤 적극적인 행사를 했다고 한다면 공범이나 동조범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서 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행동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한 행위의 피해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내란의 동조, 방조범이 아니냐라는 시각에서 수사를 하는 것 같고,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피해자냐 아니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지금 내란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개시 하루 만에 삼부토건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내란 특검팀도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김성훈 전 경호차장을 소환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 전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데요.특검 관련한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건희 특검 어제 현판식을 열었고요. 지금 수사 대상이 16개에 달한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삼부토건을 압수수색 했어요.
[김광삼]
그렇죠.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의 수사 대상이 16개입니다. 그런데 이미 알려진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명품백이랄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또 건진법사와 관련된 보석, 목걸이. 이건 통일교와도 관계가 있죠.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의혹. 그런데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데 이 수사는 이미 경찰, 검찰에서 상당히 이루어진 수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검 자체는 그 수사를 마무리하면 되는 수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삼부토건 자체는 사실은 전부터 의혹은 있었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고발도 되어 있지 않았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 16개의 대상 중에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가장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삼부토건 주가조작이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성이랄지 그런 것들이 아직 수사나 조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금 특검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어떤 관련성이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삼부토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강제 수사를 하게 된 거죠.
[앵커]
이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이전에 수사기관들의 수사가 있긴 했지만 오늘처럼 강제수사가 이루어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죠?
[김광삼]
그렇죠. 처음이라 볼 수 있고요. 일단은 삼부토건 관련돼서 주가조작에 관여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이 부당이득을 얼마나 취했는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단지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개입을 했느냐, 이 여부 아닙니까? 그런데 삼부토건이 도급 순위 72위 정도 될 거예요. 70번째 정도. 그런데 김건희 여사하고 윤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고 또 젤렌스키 만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영부인도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고 나면 재건 사업을 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거기에 합류할 회사가 어느 회사인가? 그런데 그 당시에 폴란드에서 국제회의가 열렸거든요, 재건과 관련해서. 국제포럼이 열렸는데 가장 유명한 현대, 포스코, 삼성 이런 데가 갔는데 70위면 굉장히 도급 순위에서 밀려나 있잖아요. 그런데 삼부토건이 거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삼부토건이 여기에 따라가서 포럼에 참석했을까. 그때 의혹이 많이 제기된 거죠. 그런데 그 이후로 당시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테마주가 기승을 부렸는데 삼부토건이 한 1000원대였었는데 5500원까지 엄청나게 주가가 폭등을 했죠. 그 과정에서 관련된 삼부토건 전 회장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몇백억의 부당이득을 취했어요. 그래서 삼부토건이 문제가 됐는데 이 자체가 사실은 그냥 삼부토건에 대해서 금감원이랄지 조사하지도 않았는데 공수처에서 채 상병 사건, 어떻게 보면 채 상병 사건은 김건희 여사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런데 거기에 그 관련자들이 나눈 단체카톡방에 그 내용이 하나가 있었는데 내일 삼부토건 주식 한번 확인해봐. 삼부체크라고 하니까 삼부 주식 체크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단서를 잡아서 삼부토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이 주가 폭등과 관련해서 지난 4월에 금융감독원이 오너 일가는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당시 김건희 여사는 빠져 있었단 말이죠. 그때는 왜 그랬던 거죠?
[김광삼]
그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일단 금감원에서 주가조작과 관련된 조사를 하는데 금감원에서 조사할 때는 일반적으로 주가의 패턴이랄지 아니면 관여한 계좌랄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하죠. 그러면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제외를 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범 관계를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계좌가 드러난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빠질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관여한 정황이 나타났는데 당시에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그러면 사실 고발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수 있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제외하고 고발을 했는지. 제가 볼 때는 둘 중 하나라고 보는데 아마 후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김건희 여사를 제외하고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죠.
[앵커]
결국에는 삼부토건을 압수수색 한 주체가 김건희 특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에 대한 결정적인 내용을 찾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 강제수사할 권한이 없죠, 특검에. 왜냐하면 특검 자체는 수사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데 수사 대상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삼부토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려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법원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없이 일반적인 주가조작 형태로 이루어진 그런 주가조작 사건이라고 하면 아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는 뭔가, 특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거기에 카톡에 나온 이정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그 대표가 전에 주가조작 사건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 계좌를 관리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정호 대표가 관여한 내역, 그런 것들이 나오면 결과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성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수사의 범위는 광범위하게 갈 거지만 특히 특검이 첫 타깃으로 삼부토건을 강제 수사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여했다는 확신성. 그런데 사실 이게 삼부토건 주가조작 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그러면 주가조작 사건이 지금 수사 대상에서 2개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제가 볼 때 아마 특검에서 기소를 할 겁니다. 신변에 대해서 구속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삼부토건도 같이 주가조작에 관여한 것이 되면 죄질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더 무거울 수 있고 더군다나 삼부토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지위에 있는 상황에서, 김 여사는 또 영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도 관여를 했다고 한다면 엄청난 일이 되겠죠.
[앵커]
잠시만요. 저희가 대통령실로 잠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후에는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 모두발언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새 정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이 됐습니다. 이제는 진용도 많이 갖추고 자리도 꽉 찬 것 같습니다. 아직 빈자리 있긴 하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진용을 모두 갖춰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정부 한 달, 출범한 지 한 달이 됐는데 다들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초기고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라서 여러 가지 혼선도 있고 어려움도 많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차질 없이 업무 수행해 주시고 작으나마 성과 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공무원이 힘들면 국민은 편하고, 공무원이 편하면 국민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라고 하는 거죠.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개인 사업을 하면 그 영향은 사업체에 미치고, 가정으로 치면 집안의 위치지만, 어쨌든 자치단체든 정부든 많은 사람들이 관련된 일을 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공직이란 매우 엄중한 일인 것입니다. 언제나 잊지 말고 나의 1시간이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중에서 제가 가장 어려운 의제로 생각됐던 의료대란 문제에 대해서도 가능한 해답이 있을지 찾아보겠습니다. 최근에는 대학 분위기 꽤 조성되고 있다고 하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어쨌든 이 문제도 특정 집단, 특정인 이익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권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어떤 게 바람직한지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관련 의사 단체, 의료 단체들과의 대화도 치밀하게 섬세하게 충분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수부 이전 가지고 여기저기서 말이 많은데 국토균형발전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또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행정기관들을 세종 또는 충청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는 중인데 그중에서 극히 일부를 더 어려운, 꼭 필요한 지역, 부산으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 타당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기대가 꽤 많은 것 같은데 관련해서 HMM 이전 문제 그리고 더해서 동남권 투자 은행 설립 문제도 속도를 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수석보좌관 회의모두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내용을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힘들면 국민이 편하다. 그래서 공직자인 것이라고 말했고요. 수많은 사람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만큼 공직의 엄중함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오전 기자회견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였죠. 의정갈등과 관련한 해법 그리고 해수부 부산 이전과 같은 그런 해법들을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또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특검 관련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도 14시간 동안 어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당시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장관들도 소환이 됐는데요.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걸까요?
[김광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이제까지 탄핵이랄지 언론 보도를 통하면 한덕수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이 계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검이 보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계엄을 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국무회의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국무회의 심의하는 데 요건이 11명인데 한덕수 총리가 이걸 국민의힘이 거쳐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국무회의 자체가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요건이 불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국무회의를 소집한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국무회의의 소집을 받은 국무위원뿐만 아니라 거기에 가지도 않았던 안덕근 산자부 장관이라든가 그런 국무위원들 불러서 조사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건에 관한 거예요. 어떤 문건이냐면 문건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가 계엄선포문 문건이에요. 그래서 계엄선포문이 사후에 작성이 됐고 거기에 서명을 했거든요, 한덕수 총리가. 그런데 서명을 했는데 이전에 수사기관이랄지 그런 데서도 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서명한 적이 없다. 그런데 검찰 조사 때는 서명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국무회의가 없었고, 있었어도 한 5분밖에 되지 않았는데 강득구 부속실장이 그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대통령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문서로 한 게 있느냐, 그런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무회의 회의록을 착성했는데 회의가 5분밖에 하지 않았는데 40분을 한 것으로 작성이 됐고 그런데 거기에 한덕수 총리가 서명을 했다는 겁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는 허위인 줄 알면서도 서명을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엄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서 같이 관여한 게 아니냐. 그러면 내란의 동조범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내란특검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조사는 내란의 동조 공범이냐 아니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특검에서 그런 판단을 내리면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국무위원들 중에서는 내란에, 비상계엄에 동조한 국무회원과 그렇지 않은 국무위원 둘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문건 받았잖아요. 거기서 어떤 적극적인 행사를 했다고 한다면 공범이나 동조범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서 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행동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한 행위의 피해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내란의 동조, 방조범이 아니냐라는 시각에서 수사를 하는 것 같고,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피해자냐 아니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지금 내란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