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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검 소환 방식을 놓고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김건희 여사는 오늘 퇴원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입원했던 김건희 여사가 오늘 오후에 퇴원을 했습니다. 일단 휠체어를 타고 나왔는데 특검 수사에 대한 대비 차원이라고 봐야 할까요?
[김성수]
일단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시기를 봤을 때 지금 지병 악화로 인해서 16일에 입원을 했다가 11일 만에 퇴원한 건데 이 일자가 특검이 출범한 지 나흘 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염두를 두고 퇴원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혹시 오늘 휠체어를 탄 모습이 많이 포착됐었는데 건강상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그 모습만으로는 추측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기도 했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외부에 드러나는 모습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현재 건강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측을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굉장히 건강이 안 좋은 상황인 것은 여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단은 소환 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저희 영상으로도 지금 나오고 있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동행을 해서 휠체어를 밀기도 했거든요. 일단 내일 내란특검의 소환조사가 있는 상황이고 어떤 의미의 행보라고 봐야 할까요?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법률적으로는 출석과 어떠한 행위 자체가 법률적으로 연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률적 해석보다는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 특검조사 일정을 앞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서울고검 청사에 비공개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인데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김성수]
일단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특검 측에서 이 부분 여러 가지 조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의 한 가지가 출석시간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출석을 할 때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검 측에서는 그 부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1층의 정문을 통해서 입장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냐면 일단 1층으로 출석하기 위해서는 건물 외부 동선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결국에는 검찰에 들어가는 모습 자체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비공개 출석을 거듭 요청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언론 보도에 노출되기 때문인 건가요?
[김성수]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일단은 수사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공개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유명인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굉장히 많이 동선을 신경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첫 출석이고 당연히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외부 동선에 관해서 일단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가 출석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만약에라도 청사에는 갈 것이지만 지하로 출입할 수 없다고 한다면 협의를 해 보겠다. 그리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지하주차장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를 통해서 이날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날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특검이 90일이라는 기간이 제한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에 있어서 어쨌든 하루 지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특검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특검이 지하주차장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는데 현장에서 그러면 비공개 출석을 계속 요구하겠다는 것으로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은 가서 청사 내부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만약에 특검에서 끝까지 열어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출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고심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석을 하지 않는 모습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 현장에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결국 그런 요구를 내일 현장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 측이 대치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는 건가요?
[김성수]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게 아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법무부 수사준칙이 있습니다. 수사준칙을 보면 5조에 이 부분,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고 사생활의 비밀이라단지 이런 것들도 보장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출석하는 모습 자체가 사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수사의 진행상황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준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고 하면 이것이 어느 정도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은 아닐 수 있거든요. 다만 특검 측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내란, 외환 특검법을 보면 여기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수사 진행상황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출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모습을 공개하는 것은 특검에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 것이고 이 일정에 대해서 어떤 날에 출석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대치가 있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출석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에서는 그 의무에 대해서 없는 부분을 할 의무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특검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기존의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도 수사를 받으러 올 때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비공개로 출석하는 경우가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특혜로 보일 수 있는 부담감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대치의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고검으로 가더라도 특검팀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법적으로 출석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건가요?
[김성수]
아무래도 출석을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출석을 해달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수사 진행이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물 내부에는 들어왔지만 결국에는 그다음에 수사에 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을 출석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이것을 출석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는 게 향후에라도 체포영장을 다시 한 번 청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염두에 두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포영장의 요건 자체가 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출석에 응하지 않을 사유가 예상될 때 이때 영장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라도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수사준칙을 이유로 해서 내가 건물에 갔었지만 공개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볼지까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쟁점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은 특검팀이 지하 1, 2창 주차장 게이트를 차단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것만 봤을 때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해석하면 되는 것일까요?
[김성수]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지하주차장 들어갈 때 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차량이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이곳을 막는다고 한다면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안에 있는 출입문 앞에서 대치하는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하주차장에 차량 자체가 들어갈 수 없게 된다고 한다면 건물 밖에서 차량을 세우고 대치할 것인지 아니면 건물 밖에서 결국에는 걸어나와서 1층을 통해서 출입할지 이런 것들까지도 내일 보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갔다가 다시 되돌아갈 경우에 특검팀이 이것을 소환조사 불응으로 보고 앞서 제기했던 형사소송법을 검토하겠다 이런 것들을 다시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김성수]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을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체포영장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체포영장 같은 경우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사소송법 200조 2에 체포영장에 대한 요건이 명시돼 있고 이 부분 명시되어 있는 요건을 설명드리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출석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사유가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출석하려고 청사 내부까지 갔는데 그다음에 비공개 출석을 수사준칙상 요청했던 나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했던 건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것을 법원에서 출석에 불응했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라도 쟁점이 된다고 하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도 봐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을 위해서는 내일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할 겁니다. 이 대치과정에서도 주장을 하는 측이 어떻게 주장하는지 그리고 그 주장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내일 사실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출석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었지만 출석 시간도 앞서 변경됐습니다. 특검팀은 오전 9시를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10시로 1시간 늦추는 걸 요청했는데 건강상 이유였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두고 기싸움이다, 아니다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싸움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9시에 출석해달라고 한다면 보통은 9시에 맞춰서 출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10시에 출석을 요청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9시에 출석할 수 없는 어떤 물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건강상의 이유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싸움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실제로는 기싸움이 아니라 정말로 10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간단한 의사를 표현한 것 같고 그것을 특검팀에서 받아들여준 것이라고 한다면 이게 그렇게 또 과대해석되는 건 적절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을 두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특검팀에서도 이 부분을 문제삼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는지 내일 일단 출석되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내일 출석을 한다고 했을 때 수사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임하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특검에서 소환통보의시간을 조율해 주는 점이 이례적인 겁니까?
[김성수]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게 만약에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저희도 출석을 할 때 10시에 출석해달라고 했을 때 저희가 조금 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요청해서 9시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9시라든지 10시 이렇게 출석통보가 왔는데 저희가 오전에는 조금 어려우니까 오후에 출석을 진행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중요하고 그리고 특히나 9시에 출석을 요청했는데 10시에 특히나 첫 통보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제 심야조사를 할 뜻도 전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결국 장시간 동안 조사할 것에 대비하겠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김성수]
일단 수사준칙을 보면 지금 현재 저녁 9시 이후부터 6시까지는 수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조서를 열람하는 건 12시까지 할 수 있지만 질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9시가 넘어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다만 특수한 상황, 재출석이 어렵다든지 이런 경우에 피의자가 요청을 하면 그때는 심야조사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다만 원칙적으로는 가급적 심야조사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인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심야조사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시간을 1시간 늦춘 부분,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출석을 하더라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심야조사까지도 하겠다고 하는 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이런 의사를 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이 부분 계속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과정의 수사하는 것인데 심야조사에 내가 응하겠다고 했을 때 심야에 물어보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낮에 물어보는 내용에 대해서도 다 내가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답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은 별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일단 내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팀에서는 심야조사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김성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준칙상 9시 이후에는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게 제한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심야조사도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내일 하루로 이 사건 자체의 조사가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심야조사까지 진행하기보다는 일단은 내일 물어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보고 차후에 출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하는 이런 일정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사실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다면 진술을 할지도 관심인데 지난 1월에 공수처 대면조사 때는 사실 묵비권을 행사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김성수]
일단 공수처 때와 이번이 다른 점은 공수처 당시에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었고 지금 현재는 특검은 수사권이 있다는 것은 법률상 명백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 수사에 응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이고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혐의 중에는 내란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외환이라든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진술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이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답변할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외환이라든지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사실관계에 관해서 본인이 진술하고 나면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해석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거나 아니면 진술거부까지는 아니더라도굉장히 소극적으로 답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취재가 된 바에 따르면 국무회의 관련 발언은 또 진술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김성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무회의 관련 발언 같은 경우는 내란특검 관련 재판 진행 사건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답변하는 게 새로운 혐의를 통해서 또 기소가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최대한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겠지만 나머지 조금 부정확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는 이런 쪽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할 조사에 대해서 최종점검하고 있을 텐데 어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질문을 할까요?
[김성수]
일단은 내란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수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실제로 몇 개월 동안 헌재에서도 사건이 있었고 사건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기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내란 현재 재판이 진행 중 인 이 부분 사실관계보다는 나머지 부분들. 국무회의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 부정확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지금 현재 외환죄가 수사범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외환죄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수사가 정확하게 이뤄진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 지금 이 수사범위가 11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11건에 대해서 각각 물어보는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파악해야 될 사실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추후조사에서 계속해서 물어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일단은 내일 조사를 통해서 확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순서에 대해서도 일단 대략적인 순서는 정해 놨겠지만 수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번 소환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 여러 번 소환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내일 이후에 소환조사 요구 때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거라고 보세요?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부분이 일단 내일에 대해서는 비공개 조사라든지 비공개 출석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출석할 때도 만약에라도 언론브리핑을 통해서 몇월 며칠 몇시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브리핑한다면 그때도 또다시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툴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는 그대로 출석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현재 지금 재판 같은 경우에도 첫 기일, 두 번째 기일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는 1층을 통해서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초반에 어떤 결론이 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추측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현재 특검팀이 이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또 1심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지 않도록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는데 특검팀의 이런 행보가 좀 빠르게 속도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김성수]
아무래도 특검팀이 구성되고 굉장히 빠르다고 보입니다. 현재 구속기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자료를 모으고 그다음에 법원에 신청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현재 김용현 전 장관 구속을 청구했었죠. 그리고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를 했던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군 관련해서 어떤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16일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기소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소사건에 대해서 병합을 해 달라. 1개의 사건으로 묶어달라는 요청을 하고 그리고 이와 함께 구속을 해 달라는 요청도 같이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현재 출범한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이런 자료들을 굉장히 빨리 취합을 하고 이 부분 요청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먼저 청구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내일 출석이 진행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김건희 여사가 사저로 이동을 했는데 특검팀이 김 여사는 언제 소환을 할까요?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특검팀에서 사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리고 사실관계에 관해서 만약에 주변인들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조금 더 수사 진행에 있어서 유리하겠다고 판단한다면 주변인들을 먼저 수사한 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는 게 전체 수사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이겠다고 판단한다면 그때는 김건희 여사를 먼저 출석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아직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 게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같은 경우도 혐의가 15개, 16개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 순서도 정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순서에 대해서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의 사실관계를 물어봐야 될지 질문을 정한 다음에 출석을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질문을 정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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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검 소환 방식을 놓고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김건희 여사는 오늘 퇴원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입원했던 김건희 여사가 오늘 오후에 퇴원을 했습니다. 일단 휠체어를 타고 나왔는데 특검 수사에 대한 대비 차원이라고 봐야 할까요?
[김성수]
일단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시기를 봤을 때 지금 지병 악화로 인해서 16일에 입원을 했다가 11일 만에 퇴원한 건데 이 일자가 특검이 출범한 지 나흘 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염두를 두고 퇴원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혹시 오늘 휠체어를 탄 모습이 많이 포착됐었는데 건강상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그 모습만으로는 추측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기도 했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외부에 드러나는 모습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현재 건강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측을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굉장히 건강이 안 좋은 상황인 것은 여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단은 소환 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저희 영상으로도 지금 나오고 있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동행을 해서 휠체어를 밀기도 했거든요. 일단 내일 내란특검의 소환조사가 있는 상황이고 어떤 의미의 행보라고 봐야 할까요?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법률적으로는 출석과 어떠한 행위 자체가 법률적으로 연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률적 해석보다는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 특검조사 일정을 앞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서울고검 청사에 비공개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인데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김성수]
일단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특검 측에서 이 부분 여러 가지 조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의 한 가지가 출석시간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출석을 할 때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검 측에서는 그 부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1층의 정문을 통해서 입장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냐면 일단 1층으로 출석하기 위해서는 건물 외부 동선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결국에는 검찰에 들어가는 모습 자체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비공개 출석을 거듭 요청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언론 보도에 노출되기 때문인 건가요?
[김성수]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일단은 수사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공개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유명인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굉장히 많이 동선을 신경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첫 출석이고 당연히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외부 동선에 관해서 일단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가 출석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만약에라도 청사에는 갈 것이지만 지하로 출입할 수 없다고 한다면 협의를 해 보겠다. 그리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지하주차장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를 통해서 이날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날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특검이 90일이라는 기간이 제한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에 있어서 어쨌든 하루 지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특검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특검이 지하주차장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는데 현장에서 그러면 비공개 출석을 계속 요구하겠다는 것으로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은 가서 청사 내부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만약에 특검에서 끝까지 열어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출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고심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석을 하지 않는 모습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 현장에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결국 그런 요구를 내일 현장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 측이 대치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는 건가요?
[김성수]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게 아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법무부 수사준칙이 있습니다. 수사준칙을 보면 5조에 이 부분,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고 사생활의 비밀이라단지 이런 것들도 보장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출석하는 모습 자체가 사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수사의 진행상황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준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고 하면 이것이 어느 정도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은 아닐 수 있거든요. 다만 특검 측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내란, 외환 특검법을 보면 여기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수사 진행상황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출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모습을 공개하는 것은 특검에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 것이고 이 일정에 대해서 어떤 날에 출석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대치가 있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출석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에서는 그 의무에 대해서 없는 부분을 할 의무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특검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기존의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도 수사를 받으러 올 때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비공개로 출석하는 경우가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특혜로 보일 수 있는 부담감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대치의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고검으로 가더라도 특검팀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법적으로 출석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건가요?
[김성수]
아무래도 출석을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출석을 해달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수사 진행이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물 내부에는 들어왔지만 결국에는 그다음에 수사에 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을 출석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이것을 출석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는 게 향후에라도 체포영장을 다시 한 번 청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염두에 두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포영장의 요건 자체가 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출석에 응하지 않을 사유가 예상될 때 이때 영장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라도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수사준칙을 이유로 해서 내가 건물에 갔었지만 공개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볼지까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쟁점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은 특검팀이 지하 1, 2창 주차장 게이트를 차단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것만 봤을 때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해석하면 되는 것일까요?
[김성수]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지하주차장 들어갈 때 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차량이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이곳을 막는다고 한다면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안에 있는 출입문 앞에서 대치하는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하주차장에 차량 자체가 들어갈 수 없게 된다고 한다면 건물 밖에서 차량을 세우고 대치할 것인지 아니면 건물 밖에서 결국에는 걸어나와서 1층을 통해서 출입할지 이런 것들까지도 내일 보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갔다가 다시 되돌아갈 경우에 특검팀이 이것을 소환조사 불응으로 보고 앞서 제기했던 형사소송법을 검토하겠다 이런 것들을 다시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김성수]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을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체포영장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체포영장 같은 경우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사소송법 200조 2에 체포영장에 대한 요건이 명시돼 있고 이 부분 명시되어 있는 요건을 설명드리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출석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사유가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출석하려고 청사 내부까지 갔는데 그다음에 비공개 출석을 수사준칙상 요청했던 나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했던 건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것을 법원에서 출석에 불응했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라도 쟁점이 된다고 하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도 봐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을 위해서는 내일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할 겁니다. 이 대치과정에서도 주장을 하는 측이 어떻게 주장하는지 그리고 그 주장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내일 사실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출석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었지만 출석 시간도 앞서 변경됐습니다. 특검팀은 오전 9시를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10시로 1시간 늦추는 걸 요청했는데 건강상 이유였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두고 기싸움이다, 아니다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싸움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9시에 출석해달라고 한다면 보통은 9시에 맞춰서 출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10시에 출석을 요청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9시에 출석할 수 없는 어떤 물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건강상의 이유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싸움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실제로는 기싸움이 아니라 정말로 10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간단한 의사를 표현한 것 같고 그것을 특검팀에서 받아들여준 것이라고 한다면 이게 그렇게 또 과대해석되는 건 적절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을 두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특검팀에서도 이 부분을 문제삼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는지 내일 일단 출석되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내일 출석을 한다고 했을 때 수사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임하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특검에서 소환통보의시간을 조율해 주는 점이 이례적인 겁니까?
[김성수]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게 만약에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저희도 출석을 할 때 10시에 출석해달라고 했을 때 저희가 조금 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요청해서 9시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9시라든지 10시 이렇게 출석통보가 왔는데 저희가 오전에는 조금 어려우니까 오후에 출석을 진행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중요하고 그리고 특히나 9시에 출석을 요청했는데 10시에 특히나 첫 통보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제 심야조사를 할 뜻도 전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결국 장시간 동안 조사할 것에 대비하겠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김성수]
일단 수사준칙을 보면 지금 현재 저녁 9시 이후부터 6시까지는 수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조서를 열람하는 건 12시까지 할 수 있지만 질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9시가 넘어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다만 특수한 상황, 재출석이 어렵다든지 이런 경우에 피의자가 요청을 하면 그때는 심야조사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다만 원칙적으로는 가급적 심야조사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인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심야조사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시간을 1시간 늦춘 부분,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출석을 하더라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심야조사까지도 하겠다고 하는 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이런 의사를 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이 부분 계속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과정의 수사하는 것인데 심야조사에 내가 응하겠다고 했을 때 심야에 물어보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낮에 물어보는 내용에 대해서도 다 내가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답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은 별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일단 내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팀에서는 심야조사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김성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준칙상 9시 이후에는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게 제한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심야조사도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내일 하루로 이 사건 자체의 조사가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심야조사까지 진행하기보다는 일단은 내일 물어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보고 차후에 출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하는 이런 일정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사실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다면 진술을 할지도 관심인데 지난 1월에 공수처 대면조사 때는 사실 묵비권을 행사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김성수]
일단 공수처 때와 이번이 다른 점은 공수처 당시에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었고 지금 현재는 특검은 수사권이 있다는 것은 법률상 명백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 수사에 응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이고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혐의 중에는 내란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외환이라든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진술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이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답변할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외환이라든지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사실관계에 관해서 본인이 진술하고 나면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해석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거나 아니면 진술거부까지는 아니더라도굉장히 소극적으로 답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취재가 된 바에 따르면 국무회의 관련 발언은 또 진술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김성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무회의 관련 발언 같은 경우는 내란특검 관련 재판 진행 사건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답변하는 게 새로운 혐의를 통해서 또 기소가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최대한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겠지만 나머지 조금 부정확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는 이런 쪽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할 조사에 대해서 최종점검하고 있을 텐데 어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질문을 할까요?
[김성수]
일단은 내란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수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실제로 몇 개월 동안 헌재에서도 사건이 있었고 사건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기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내란 현재 재판이 진행 중 인 이 부분 사실관계보다는 나머지 부분들. 국무회의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 부정확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지금 현재 외환죄가 수사범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외환죄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수사가 정확하게 이뤄진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 지금 이 수사범위가 11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11건에 대해서 각각 물어보는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파악해야 될 사실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추후조사에서 계속해서 물어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일단은 내일 조사를 통해서 확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순서에 대해서도 일단 대략적인 순서는 정해 놨겠지만 수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번 소환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 여러 번 소환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내일 이후에 소환조사 요구 때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거라고 보세요?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부분이 일단 내일에 대해서는 비공개 조사라든지 비공개 출석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출석할 때도 만약에라도 언론브리핑을 통해서 몇월 며칠 몇시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브리핑한다면 그때도 또다시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툴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는 그대로 출석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현재 지금 재판 같은 경우에도 첫 기일, 두 번째 기일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는 1층을 통해서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초반에 어떤 결론이 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추측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현재 특검팀이 이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또 1심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지 않도록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는데 특검팀의 이런 행보가 좀 빠르게 속도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김성수]
아무래도 특검팀이 구성되고 굉장히 빠르다고 보입니다. 현재 구속기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자료를 모으고 그다음에 법원에 신청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현재 김용현 전 장관 구속을 청구했었죠. 그리고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를 했던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군 관련해서 어떤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16일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기소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소사건에 대해서 병합을 해 달라. 1개의 사건으로 묶어달라는 요청을 하고 그리고 이와 함께 구속을 해 달라는 요청도 같이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현재 출범한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이런 자료들을 굉장히 빨리 취합을 하고 이 부분 요청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먼저 청구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내일 출석이 진행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김건희 여사가 사저로 이동을 했는데 특검팀이 김 여사는 언제 소환을 할까요?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특검팀에서 사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리고 사실관계에 관해서 만약에 주변인들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조금 더 수사 진행에 있어서 유리하겠다고 판단한다면 주변인들을 먼저 수사한 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는 게 전체 수사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이겠다고 판단한다면 그때는 김건희 여사를 먼저 출석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아직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 게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같은 경우도 혐의가 15개, 16개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 순서도 정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순서에 대해서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의 사실관계를 물어봐야 될지 질문을 정한 다음에 출석을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질문을 정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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