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AB형, 아내는 B형인데 딸은 O형"...아내 추궁하니 "딱 한번 실수였다"

"나는 AB형, 아내는 B형인데 딸은 O형"...아내 추궁하니 "딱 한번 실수였다"

2025.06.27. 오전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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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6월 27일 (금)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정은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정은영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은영 변호사(이하 정은영)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은영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제게는 사랑스러운 일곱 살 딸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저는 회사 일로 두바이에 파견 나와 있어요.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방학마다 아내와 함께 두바이로 와서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을 보내곤 했죠. 지난 겨울방학도 그랬습니다. 딸과 아내가 두바이로 왔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잠든 딸 얼굴을 오랜만에 유심히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는… 누구 닮았지?’ 아빠인 저도 아니고... 아내 쪽 누구와도 닮질 않았어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예감이 스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딸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딸~ 혈액형이 뭐래?” 딸은 아주 자랑스럽게 대답했죠. “나? O형! 제일 좋은 거래!”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AB형, 아내는 B형입니다. 둘 사이에서 O형이 나올 수 없다는 건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운 사실이죠. 저는 휴가를 내서 한국으로 들어왔고, 곧바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딸은 제 친딸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를 추궁했더니, 아내가 펑펑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딱 한번...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그때 생긴 아이같다고요.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아이가 무슨 죄가 있을까 싶다가도, 아내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힘듭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사실관계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아이가 아직 너무 어려서 당장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고민입니다. 딸이 더 크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해야 아이에게도 상처가 덜 가고, 법적으로도 정리할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딸이 친딸이 아닌 걸 알게 된 어느 아버지의 사연이었습니다. 정은영 변호사님,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혼인 중에 아내가 외도를 해서 낳은 아이여도, 법적으로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나요?

◇ 정은영 : 민법 제844조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혼인성립 후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해 실제 생물학적 친자가 아니더라도, 혼인 중에 아내로부터 출생한 자녀는 일단 남편의 친자녀인걸로 추정되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남편의 자녀의 기재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2016므2510)에서도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라면 유전자검사 등을 통해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여전히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본 사례에서 딸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나왔더라도 일단 남편의 친자녀로 법적으로 추정되고, 법적인 아버지로서 양육의무를 가집니다.

◆ 조인섭 : 그렇다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방법이 있나요?

◇ 정은영 : 우리 민법에는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이 얼핏 비슷해보이는데 상황마다 청구할 수 있는 소의 종류가 다릅니다. 우선 민법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에 대해 이를 깨트리기 위해 제기하는 소인 반면, 민법 제844조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는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 이를 깨트리기 위해 제기하는 소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의 경우 혼인 중 출생한 자가 확실하여 친생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민법 제847조의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아이가 어려서 고민 중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정리하지 않고,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소송을 낼 수도 있을까요?

◇ 정은영 : 친생부인의 소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하도록 민법 제847조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유전자검사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제소기간을 두는 것은 자녀의 신분과 가족관계의 법적 안정을 중시하고 하는 것입니다.

◆ 조인섭 : 만약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정은영 :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소를 제기하는 것은 까다롭습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따로 사는 등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처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친생자추정의 예외가 인정되고 친생부인이 아닌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친생추정이 미치는 한 무조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부적법하게 됩니다. 결국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녀라면 친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사연의 경우 친생추정이 명백히 미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2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남편은 2년 간 고민을 해보고 딸과 모녀관계를 유지할지 그전에 확실하게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혼인 중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법적으로 추정됩니다.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가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돼요. 이를 바꾸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유전자검사 등으로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안에만 소송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은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정은영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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