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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6월 26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목했습니다. 최근에 고용노동부가 국정기획위원회의 공약 이행 계획을 보고했는데요. 현재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 경찰로 바꾸고 현재 인력 3천 명 정도에서 7천 명으로 증원하고 중앙 정부만 보유하고 있던 근로 감독 권한을 지자체와 나누는 방안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노동 현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죠. 김효신 노무사 오늘은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박귀빈: 이번에 김영훈 이분이 지명이 됐습니다. 노동부 장관으로 이분이 지명이 됐는데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세요? 그리고 현직 기관사라고 전해집니다. 어떤 분인가요?
◇김효신: 맞습니다. 이분이 이제 코레일에 1992년도에 입사해서 34년째 근무하고 있는 현장 노동자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레일 18대 노조 위원장을 역임했고요. 우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그냥 줄여서 민주노총이라고 부르는데 민주노총 위원장도 2010년부터 12년 동안 역임했습니다. 또한 2006년도에는 철도노조 파업으로 구속되기도 했고요. 20일이 넘는 단식 투쟁도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날에도 경북 김천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새마을호를 마지막으로 직접 운전했다고 하시는데요. 실제 지금은 정년 3년 앞두고 계신데 이번에 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화요일 날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합니다.
◆박귀빈: 그동안에도 노동계 출신의 장관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후보자 지명은 이번이 처음인가요?
◇김효신: 맞습니다. 그동안 한국노총 출신 노동부 장관은 있었죠. 문재인 정부 때는 우리 김영주 전 장관, 이전 정부 때는 우리 한국노총사무처장 지낸 이정식 장관이었는데요. 민주노총 출신 장관 지명은 첫 사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양대 노총이라고 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운동가 출신이고 노동현장의 정서를 잘 이해한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제 기대를 받기도 하고요.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에 공공부문 파업 등을 하는 강경 투쟁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대화를 중시하는 합리주의자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경영계에서는 반대겠죠. 친노조 정책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귀빈: 이번에 인선 배경을 보니까 전 정부 노동탄압 기조 혁파하고 노란봉투법 개정 뭐 이런 거를 하기 위한 적임자로 판단했다 나오던데요. 노란봉투법, 많은 분들이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 번 어떤 법인지 간략히 정리 좀 해 주세요.
◇김효신: 사실 이게 지난해에 국회까지 통과됐었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한 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을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제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직접 고용 관계가 있는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단체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법은 원청 사업주까지 단체 교섭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지금 노조법에 따른 단체 교섭이나 쟁위행위로 발생한 것에 대한 대해서만 정당한 쟁의에 대해서만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데 이 노란봉투법은 이 밖에 노동조합 활동도 면책될 수 있도록 손해 배상에서 면책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정당방위 행태로 진행되는 노조활동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박귀빈: 노란봉투법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 법인데요. 사실 노란봉투법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 현안들도 많잖아요. 지금 경제도 어려워서 많이들 걱정을 하시고 또 노동자의 권리가 많이 침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권리를 찾아야 되는 것도 있고 경제 활성화도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지금 산적해 있거든요.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김효신: 어떤 추구하는 정책들도 있고 이념도 있고 그러시겠지만 사실 지금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대화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일례로 우리가 지금 IMF 거치면서 이제 김대중 정부 때인데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대 초반에 오면서 이 노사정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머리를 맞대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낸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제 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실업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때 우리 실업 대책마련 하는 구조조정 원칙을 합의했고 그다음에 그에 반대로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 파견 기간을 연장해 주기도 하는 이런 대타협을 이루어낸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거 참고삼아서 이런 정책의 부작용이나 그다음에 상대방에서 정말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겠죠.
◆박귀빈: 노동자, 사용자, 정부 정말 모두가 좀 머리를 맞대고 정말 얘기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용노동부가 밝힌 공약 이행 계획 내용을 보면요. 그 안에 이제 근로감독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 이름을 노동경찰로 바꾸고 대폭 인원을 늘리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것도 정리 해 주세요.
◇김효신: 사실 이제 노동경찰이라고 하니까 뭔가 확 와닿는 게 있지 않으세요? 이게 원래는 이제 근로감독관들이 우리의 경찰 특별사법 경찰 관리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을 감독할 수도 있고요. 이 신고 사건에 대해서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심문도 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 우리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 집행도 할 수 있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실질적 명칭으로 변경해서 권한 대폭 더 강화하고 노동법이 제대로 자리 잡도록 하고자 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근로감독관들이 현행 지금 33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근로감독관이 해야 되는 일들이 노동관계법 잘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아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 바탕으로 수사하는 것이 원래의 역할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임금체불. 한 해 동안 한 40만 건에 되는 임금체불 사건을 철회하기도 바쁘고 그래서 정작 사업장의 예방 감독은 거의 하지 못한다는 현실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 한 3300명 중에 한 7천 명 정도 더 정원해서 어 1만 명 시대 만들겠다 이렇게 보도됐습니다.
◆박귀빈: 근로감독관의 원래 역할이 사업장 감독하고 근로자 사용자에 대해서 신문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고 체벌사업주에 대해서 구속도 시킬 수 있고 이런 역할이 원래가 가능했던 거예요?
◇김효신: 맞습니다.근로감독관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부여받고 있거든요.
◆박귀빈: 그래서 그에 맞게 이름도 바꾸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사람들이 바로 더 이해는 더 쉽게 되네요. 이들의 역할이 뭔지가 그 이름에서 노동경찰로 바뀌면 어떤 역할인지가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기는 하고요. 근로감독관 수가 지금은 3천여 명인데 이걸 지금 만 명까지 늘리겠다는 거 맞나요?
◇김효신: 맞습니다. 7천 명 정도 더 증원하겠다는 건데요. 사실 이 근로감독관 수가 우리가 뭐 부족하거나 이제 그런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국제노동기구 ILO의 협약을 많이 맺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주요 60개국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근로감독관 수가 상위권에 랭크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사실 이제 사업장 근로 감독을 해서 그러니까 이 노동 그 법을 잘 지키는 사업장들을 만들려고 하면 예방적 근로감독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방적 이런 사업장 감독은 3분의 1 정도밖에 못하고 있다. 다른 모든 신고사건 처리에 매몰돼 있다 이제 이런 노동부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이제 임금체불 신고 사건도 많지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과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서 이제 산업안전 감독도 해야 되는 것까지 일이 많이 늘어난 수준은 맞거든요.
◆박귀빈: 그래서 그에 맞게 증원하겠다 만 명 수준으로 이렇게 내용이 담겨 있는 거고 그리고 감독 권한이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데 지방 정부에 위임하겠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던데요?
◇김효신: 맞습니다. 지금은 국가관할로 돼 있어요. 노동부 공무원들은 다 국가 공무원에서 이 근로감독은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발표된 게 감독권한을 지방 정부에 위임해서 처리하겠다는 방안도 발표됐어요. 그런데 이제 발표를 하고 나니까 나온 말이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국제노동기구라는 ILO와 비준한 협약이 있는데 그중에서 공업 및 상업 부문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이 있는데요. 거기 협약에 비준된 거는 근로감독은 예외적 행정 관행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중앙 정부의 감독 관리 아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박귀빈: 국제노동기구에서요?
◇김효신: 네, 국제노동기구와 우리나라가 비준한 협약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방 정부로 위임하게 되면 이 협약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이제 노동부에서 21년도에 발주한 이 국가 사무로서 근로감독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관한 법적 검토라는 연구 용역을 했는데요. 그때 역시 지방정부로 이관을 하게 되면 이 노동 사무에 대한 지도 감독의 불명확 또는 모호성으로 기결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는 중복 감독 또는 감독공백이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부적절하다는 연구용역 결과도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리고 일하는 모든 사람의 보편적 권리 보장에 노력하겠다. 이것도 지금 보고가 됐다고 하던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김효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 보장 제도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제도들이 지금 발전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지칭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이제 기본법을 제정한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큰 틀만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 법에서 기본적 권리를 규정하고 국가의 책임 부여를 하겠으며 사업자의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세 가지로 큰 틀에서 세 가지로 법이 구성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 입법 시기를 최대한 빨리 당겨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거든요. 아직 주요 내용들은 어떻게 구성될지는 발표된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전 국민 산재보험 제도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 중소기업 사업주 같은 경우에도 산재보험을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입하는 길은 열어놨지만 본인이 가입 신청을 한다고 해야지 되는 임의 가입 제도예요. 그런데 이런 임의 가입 대상을 당연 가입으로 전환하는 게 목표이고 이거는 한 2027년에 입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도됐습니다.
◆박귀빈: 노동법원 설립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김효신: 맞습니다. 항상 이제 노동법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노동사건의 먼저 처리 흐름도를 보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별도의 또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이렇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순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해고 사건을 보면 우리는 다들 3심제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법원은 1심, 2심, 대법원 이렇게 해서 그런데 노동사건에서 노동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3심제가 아닌 5심제가 되거든요. 지방노동위원회, 중노위 그다음에 1심, 2심, 3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5심제니까 장시간 소요된다는 점이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일반 법원 같은 경우에 다른 모든 사건들을 다 취급하고 있으니까 노동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비중이 낮게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 사건이 사실 복잡다단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 통상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으니까 노동법인이라는 걸 설립해서 전문적으로 다루게 하자 그래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박귀빈: 지금 노동사건의 경우는, 노동청 신고 후에 법원에 가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순서인데 여기서 이제 노동법원으로 이관하자 노동사건은 이런 의미군요.
◇김효신: 맞습니다. 사실 이제 노동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우리 일반 근로자들이나 분들은 노동청에서 신고하면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노동청에 신고해서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사용자 측과 잘 협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소송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박귀빈: 네. 노무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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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목했습니다. 최근에 고용노동부가 국정기획위원회의 공약 이행 계획을 보고했는데요. 현재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 경찰로 바꾸고 현재 인력 3천 명 정도에서 7천 명으로 증원하고 중앙 정부만 보유하고 있던 근로 감독 권한을 지자체와 나누는 방안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노동 현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죠. 김효신 노무사 오늘은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박귀빈: 이번에 김영훈 이분이 지명이 됐습니다. 노동부 장관으로 이분이 지명이 됐는데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세요? 그리고 현직 기관사라고 전해집니다. 어떤 분인가요?
◇김효신: 맞습니다. 이분이 이제 코레일에 1992년도에 입사해서 34년째 근무하고 있는 현장 노동자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레일 18대 노조 위원장을 역임했고요. 우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그냥 줄여서 민주노총이라고 부르는데 민주노총 위원장도 2010년부터 12년 동안 역임했습니다. 또한 2006년도에는 철도노조 파업으로 구속되기도 했고요. 20일이 넘는 단식 투쟁도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날에도 경북 김천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새마을호를 마지막으로 직접 운전했다고 하시는데요. 실제 지금은 정년 3년 앞두고 계신데 이번에 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화요일 날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합니다.
◆박귀빈: 그동안에도 노동계 출신의 장관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후보자 지명은 이번이 처음인가요?
◇김효신: 맞습니다. 그동안 한국노총 출신 노동부 장관은 있었죠. 문재인 정부 때는 우리 김영주 전 장관, 이전 정부 때는 우리 한국노총사무처장 지낸 이정식 장관이었는데요. 민주노총 출신 장관 지명은 첫 사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양대 노총이라고 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운동가 출신이고 노동현장의 정서를 잘 이해한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제 기대를 받기도 하고요.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에 공공부문 파업 등을 하는 강경 투쟁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대화를 중시하는 합리주의자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경영계에서는 반대겠죠. 친노조 정책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귀빈: 이번에 인선 배경을 보니까 전 정부 노동탄압 기조 혁파하고 노란봉투법 개정 뭐 이런 거를 하기 위한 적임자로 판단했다 나오던데요. 노란봉투법, 많은 분들이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 번 어떤 법인지 간략히 정리 좀 해 주세요.
◇김효신: 사실 이게 지난해에 국회까지 통과됐었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한 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을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제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직접 고용 관계가 있는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단체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법은 원청 사업주까지 단체 교섭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지금 노조법에 따른 단체 교섭이나 쟁위행위로 발생한 것에 대한 대해서만 정당한 쟁의에 대해서만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데 이 노란봉투법은 이 밖에 노동조합 활동도 면책될 수 있도록 손해 배상에서 면책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정당방위 행태로 진행되는 노조활동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박귀빈: 노란봉투법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 법인데요. 사실 노란봉투법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 현안들도 많잖아요. 지금 경제도 어려워서 많이들 걱정을 하시고 또 노동자의 권리가 많이 침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권리를 찾아야 되는 것도 있고 경제 활성화도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지금 산적해 있거든요.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김효신: 어떤 추구하는 정책들도 있고 이념도 있고 그러시겠지만 사실 지금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대화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일례로 우리가 지금 IMF 거치면서 이제 김대중 정부 때인데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대 초반에 오면서 이 노사정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머리를 맞대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낸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제 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실업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때 우리 실업 대책마련 하는 구조조정 원칙을 합의했고 그다음에 그에 반대로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 파견 기간을 연장해 주기도 하는 이런 대타협을 이루어낸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거 참고삼아서 이런 정책의 부작용이나 그다음에 상대방에서 정말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겠죠.
◆박귀빈: 노동자, 사용자, 정부 정말 모두가 좀 머리를 맞대고 정말 얘기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용노동부가 밝힌 공약 이행 계획 내용을 보면요. 그 안에 이제 근로감독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 이름을 노동경찰로 바꾸고 대폭 인원을 늘리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것도 정리 해 주세요.
◇김효신: 사실 이제 노동경찰이라고 하니까 뭔가 확 와닿는 게 있지 않으세요? 이게 원래는 이제 근로감독관들이 우리의 경찰 특별사법 경찰 관리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을 감독할 수도 있고요. 이 신고 사건에 대해서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심문도 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 우리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 집행도 할 수 있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실질적 명칭으로 변경해서 권한 대폭 더 강화하고 노동법이 제대로 자리 잡도록 하고자 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근로감독관들이 현행 지금 33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근로감독관이 해야 되는 일들이 노동관계법 잘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아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 바탕으로 수사하는 것이 원래의 역할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임금체불. 한 해 동안 한 40만 건에 되는 임금체불 사건을 철회하기도 바쁘고 그래서 정작 사업장의 예방 감독은 거의 하지 못한다는 현실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 한 3300명 중에 한 7천 명 정도 더 정원해서 어 1만 명 시대 만들겠다 이렇게 보도됐습니다.
◆박귀빈: 근로감독관의 원래 역할이 사업장 감독하고 근로자 사용자에 대해서 신문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고 체벌사업주에 대해서 구속도 시킬 수 있고 이런 역할이 원래가 가능했던 거예요?
◇김효신: 맞습니다.근로감독관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부여받고 있거든요.
◆박귀빈: 그래서 그에 맞게 이름도 바꾸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사람들이 바로 더 이해는 더 쉽게 되네요. 이들의 역할이 뭔지가 그 이름에서 노동경찰로 바뀌면 어떤 역할인지가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기는 하고요. 근로감독관 수가 지금은 3천여 명인데 이걸 지금 만 명까지 늘리겠다는 거 맞나요?
◇김효신: 맞습니다. 7천 명 정도 더 증원하겠다는 건데요. 사실 이 근로감독관 수가 우리가 뭐 부족하거나 이제 그런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국제노동기구 ILO의 협약을 많이 맺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주요 60개국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근로감독관 수가 상위권에 랭크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사실 이제 사업장 근로 감독을 해서 그러니까 이 노동 그 법을 잘 지키는 사업장들을 만들려고 하면 예방적 근로감독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방적 이런 사업장 감독은 3분의 1 정도밖에 못하고 있다. 다른 모든 신고사건 처리에 매몰돼 있다 이제 이런 노동부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이제 임금체불 신고 사건도 많지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과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서 이제 산업안전 감독도 해야 되는 것까지 일이 많이 늘어난 수준은 맞거든요.
◆박귀빈: 그래서 그에 맞게 증원하겠다 만 명 수준으로 이렇게 내용이 담겨 있는 거고 그리고 감독 권한이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데 지방 정부에 위임하겠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던데요?
◇김효신: 맞습니다. 지금은 국가관할로 돼 있어요. 노동부 공무원들은 다 국가 공무원에서 이 근로감독은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발표된 게 감독권한을 지방 정부에 위임해서 처리하겠다는 방안도 발표됐어요. 그런데 이제 발표를 하고 나니까 나온 말이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국제노동기구라는 ILO와 비준한 협약이 있는데 그중에서 공업 및 상업 부문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이 있는데요. 거기 협약에 비준된 거는 근로감독은 예외적 행정 관행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중앙 정부의 감독 관리 아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박귀빈: 국제노동기구에서요?
◇김효신: 네, 국제노동기구와 우리나라가 비준한 협약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방 정부로 위임하게 되면 이 협약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이제 노동부에서 21년도에 발주한 이 국가 사무로서 근로감독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관한 법적 검토라는 연구 용역을 했는데요. 그때 역시 지방정부로 이관을 하게 되면 이 노동 사무에 대한 지도 감독의 불명확 또는 모호성으로 기결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는 중복 감독 또는 감독공백이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부적절하다는 연구용역 결과도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리고 일하는 모든 사람의 보편적 권리 보장에 노력하겠다. 이것도 지금 보고가 됐다고 하던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김효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 보장 제도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제도들이 지금 발전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지칭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이제 기본법을 제정한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큰 틀만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 법에서 기본적 권리를 규정하고 국가의 책임 부여를 하겠으며 사업자의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세 가지로 큰 틀에서 세 가지로 법이 구성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 입법 시기를 최대한 빨리 당겨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거든요. 아직 주요 내용들은 어떻게 구성될지는 발표된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전 국민 산재보험 제도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 중소기업 사업주 같은 경우에도 산재보험을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입하는 길은 열어놨지만 본인이 가입 신청을 한다고 해야지 되는 임의 가입 제도예요. 그런데 이런 임의 가입 대상을 당연 가입으로 전환하는 게 목표이고 이거는 한 2027년에 입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도됐습니다.
◆박귀빈: 노동법원 설립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김효신: 맞습니다. 항상 이제 노동법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노동사건의 먼저 처리 흐름도를 보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별도의 또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이렇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순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해고 사건을 보면 우리는 다들 3심제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법원은 1심, 2심, 대법원 이렇게 해서 그런데 노동사건에서 노동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3심제가 아닌 5심제가 되거든요. 지방노동위원회, 중노위 그다음에 1심, 2심, 3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5심제니까 장시간 소요된다는 점이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일반 법원 같은 경우에 다른 모든 사건들을 다 취급하고 있으니까 노동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비중이 낮게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 사건이 사실 복잡다단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 통상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으니까 노동법인이라는 걸 설립해서 전문적으로 다루게 하자 그래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박귀빈: 지금 노동사건의 경우는, 노동청 신고 후에 법원에 가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순서인데 여기서 이제 노동법원으로 이관하자 노동사건은 이런 의미군요.
◇김효신: 맞습니다. 사실 이제 노동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우리 일반 근로자들이나 분들은 노동청에서 신고하면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노동청에 신고해서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사용자 측과 잘 협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소송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박귀빈: 네. 노무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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