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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뉴진스 멤버 5명은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에 기한인 오늘(25일)까지 재항고를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3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뉴진스가 이에 대해 이의신청하자 법원은 지난 4월,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고, 지난 17일 서울고법은 멤버들의 항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법원은 지난달,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연예활동을 할 경우 1회당 10억 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한 바 있습니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 1심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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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가 이에 대해 이의신청하자 법원은 지난 4월,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고, 지난 17일 서울고법은 멤버들의 항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법원은 지난달,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연예활동을 할 경우 1회당 10억 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한 바 있습니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 1심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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