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딴살림 차린 남편 대신 '치매' 시부 챙겼는데..."재산 상속 가능할까요"

[조담소] 딴살림 차린 남편 대신 '치매' 시부 챙겼는데..."재산 상속 가능할까요"

2025.06.25. 오전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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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6월 25일 (수)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정은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정은영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정은영 변호사(이하 정은영)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은영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제 나이, 어느덧 환갑을 넘겼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집을 나가 다른 살림을 차렸고, 자식들은 서울에서 각자 가정을 꾸렸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크게 해서 재산이 있다 보니 아이들은 아버지에게만 연락하고, 저에게는 연락조차 없습니다. 저는 지방에 있는 시댁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시아버지는 5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하루 종일 곁에서 지켜보지 않으면 안 될 정도죠. 외출할 땐 기저귀를 채우고 침대에 묶어두어야 했고, 집에 있을 때는 아예 거실에 모셔두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주변에서는 말합니다. “이젠 요양병원에 모셔야 하지 않겠느냐”-라고요. 그럴 때마다, 시집온 첫날이 떠오릅니다. 어색하게 앉아 있던 저에게 시아버지가 참외를 깎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족한 내 아들과 짝이 되어줘서 고맙다. 앞으로 잘 지내보자.”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자란 저에게 그 한마디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남편은 다른 여자와 살고 있지만, 저는 시부모님을 친부모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시어머니께 물려받은 재산으로 아버님을 모셨지만 그 돈도 다 떨어졌고, 이제는 예금과 적금까지 다 쓰고, 카드론까지 끌어쓰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 일을 구하기도 어렵고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제 손으로 아버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남편에게 시아버지 부양비를 함께 부담해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연한 말일지 모르지만… 이 말을 꺼내는 것조차, 참 조심스러워집니다. 차라리 이혼을 할까…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저는 가진 게 없고, 괜히 남편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아서 망설여집니다. 시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셨을 때 저한테 지금 집을 가지라고 한 적이 있는데, 며느리인 저도… 이 집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치매에 걸린 시아버지를 혼자 모시고 사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정은영 변호사는 이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연자분이 오랫동안 시부모님을 모셔왔는데요, 며느리에게도 시부모님을 부양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걸까요?

◇ 정은영 : 민법 제974조 제1호에 따르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고, 같은 조 제3호에 의하면 '기타 친족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서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는 경우 며느리는 '내 아들의 배우자' 즉 '직계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민법 제974조 제1호에 의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하여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 아내는 남편과의 배우자 관계가 사라지기 때문에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아니라 제 3호의 '기타 친족'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마저도 며느리가 재혼하면 친족관계도 사라집니다. 따라서 며느리가 재혼하지 않고 시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일단 본 사례에서 남편이 사망한 상태는 아니고 혼인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며느리도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을 보니까, 남편은 10년 전에 집을 나가서 따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아버지의 부양비용을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연자분이 혼자 부담해온 지난 비용들, 그것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정은영 : 네, 가능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1차적 부양의무는 직계혈족 즉, 자녀에게 있습니다. 민법 제974조 제1호에 의해 남편이 살아 있는 경우 며느리도 부양의무를 지지만, 남편에게 1차적인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다수의 부양의무자가 있고, 그 중 1인이 부양의무를 이행한 경우 대법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에 의하면 부모 중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한 사안에서 '부양을 한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하여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남편이 집을 나가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지만 법률적으로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남편과 며느리가 함께 시부모님의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며느리가 가지는 부양의무의 분담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집나간 남편에게 남편이 분담해야 하는 부분만큼에 대해 이미 지출한 부양료를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시아버지가 직접 과거부양료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시아버지가 치매이기에 현실적으로는 며느리가 '지금까지 혼자 시부모님을 모셨으니 너 몫의 분담부분을 돌려달라'는 소위 체당부양료구상청구권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제가 담당 변호사라면 시부모님을 모셨던 과거 부양료 구상청구뿐 아니라, 남편이 아내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남편에 대해 직접 자신의 부양료 또한 함께 청구하도록 권유할 것 같긴 하네요~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다 보니 차라리 이혼을 할까 고민도 하셨는데요,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정은영 : 물론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이혼사유를 규정하는데 그 중 제2호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얼핏 '유기'라고 하여 상대방을 무인도에 버리고 오는 행위를 상상하지만, 판례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남편이 10년 가까이 가정을 방치하고, 딴 살림을 꾸렸으며, 시아버지에 대한 부양책임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포기하였기에 제3호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고 하니 제 840조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이유로도 가능하고,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유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인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며느리도 시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지만, 그보다 앞서 남편에게 1차적 의무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과거 부양비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소송도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은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정은영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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