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보기

ⓒ연합뉴스
AD
여자친구 등 여성 2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에게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3부(윤웅기 김태균 원정숙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7월 1심(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무거운 처벌이다.
항소심은 김 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물론 가족, 친구, 주변인에게도 불안감을 일으킨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 중 1명이 김 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2022년 9월 26일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사귀었던 여성을 포함해 여성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의 휴대전화에는 여성들의 사진 100여 장이 저장돼 있었다.
1심에서 김 씨는 "염치없지만 의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원래 목표했던 진로가 아닌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기피 과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지금의 잘못에 대해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3부(윤웅기 김태균 원정숙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7월 1심(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무거운 처벌이다.
항소심은 김 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물론 가족, 친구, 주변인에게도 불안감을 일으킨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 중 1명이 김 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2022년 9월 26일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사귀었던 여성을 포함해 여성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의 휴대전화에는 여성들의 사진 100여 장이 저장돼 있었다.
1심에서 김 씨는 "염치없지만 의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원래 목표했던 진로가 아닌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기피 과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지금의 잘못에 대해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