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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05월 13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형창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 임형창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는 중소 물류회사에서 현장 관리직으로 일하는 30대 남자입니다. 월급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착실하게 저축을 했고, 운 좋게 아파트 청약에도 당첨됐죠. 그 무렵, 지인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밝고 다정한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만난 지 2년 정도 됐을 때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곧바로 청혼을 했죠. 하지만 결혼 후 아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냈고, 아이 앞에서 서슴없이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무엇보다 이해하기 힘들었던 건, 아내가 장인 장모님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하루는 장모님이 저희 집에 오셨는데. 대화 도중 갑자기 아내가 언성을 확 높이더니 친엄마인 장모님의 면전에 대고 "아 꺼져!"라고 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어릴 때 상처를 많이 받아서 감정 조절이 안 된다"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더라고요. 처가 식구들의 태도 역시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한 번은 장모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이러시더군요. "사돈이 돈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지 알아봐게나. 다 식구잖아~" 저는 한 번도 부모님께 손 벌리면서 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중히 거절했죠. 그런데 며칠 뒤 아내와 장모님이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장모님이 아내에게 이러더군요. "시부모 돌아가시면 그 재산 결국 다 네 거 된다. 지금 당장 꼴 보기 싫어도 꾹 참고 살아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와 처가에 대한 오만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아내의 폭력성은 도를 넘었습니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빽빽 소리를 지르고, 집 안에서는 저한테 식칼을 집어 던질 정도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 장면을 어린 딸이 다 봤다는 겁니다. 이 결혼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이 가능한지, 아이를 제가 키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통상적이지 않은 사연입니다. 우선 이 사연자분, 이혼 가능할까요?
◆ 임형창 : 네. 이혼에 대해 규정한 민법 제840조에 대해 살펴보자면,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4호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 조인섭 : 이런 6가지 사유에 해당해야 이혼이 되는 거죠?
◆ 임형창 : 네 그렇습니다. 사연에서는 아내분께서 평소에도 사연자분에게 욕설과 폭언을 많이 하기도 하였고, 칼을 집어던지는 등의 위험한 행동까지 하였기 때문에, 제3호의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이혼 사유로 주장하실 수 있고.
◇ 조인섭 : 예 그렇죠.
◆ 임형창 : 또 성격 차이 등의 포괄적인 사유들을 포함하는 제840조 제6호를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이혼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지금 장모님이 사연자분한테 했던 이야기라든지, 또 장모님이 딸과 대화한 내용 이런 부분도 이해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장모님이 부모님의 재산을 노린 발언, 이것도 이혼 사유로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 임형창 : 네. 방금 말씀드린 민법 제840조 제3호를 유심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 존속, 즉 사연에서는 아내분의 어머니 아버지인 장인 장모님의 부당한 대우 역시 이혼 사유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사연에서는 장모님께서 부부 간의 행복한 결혼 생활보다는 노골적으로 사연자분의 부모님, 즉 시댁의 재산을 노린 듯한 발언을 하였는데요. 판례에 따르면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장모님의 위와 같은 발언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면, 법원에서도 부당한 대우로 판단할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렇긴 하네요. 그러면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친권 양육권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사연자분이 아버지여서, 아버지인 경우에는 좀 친권 양육권에 불리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인 사연자분이 친권 양육권 가져올 수 있을까요?
◆ 임형창 : 예.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아이와의 애착 관계가 얼마나 잘 형성되어 있는지, 아이의 양육 환경은 어떠한지, 보조 양육자는 있는지 등이 고려됩니다. 사연에서는 아직 혼인 초기라 아이가 연령이 많이 낮은 편이고, 또한 여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인 아내분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좀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렇습니다.
◆ 임형창 : 네. 하지만 아내분의 폭력적인 성향이 정도가 굉장히 심한 편이므로, 혹시나 아이에 대한 학대 등이 있어서 양육자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면, 그런 걸 충분히 주장하셔가지고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조인섭 : 네. 힘들지만 사연자분이 노력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혼한다고 했을 때 재산 분할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 같아요. 보통 재산 분할 기여도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는데, 이 기여도 어떻게 판단하나요?
◆ 임형창 : 재산 분할을 결정짓는 요소인 기여도에 관해서는 혼인 초기 부부 공동재산 형성 과정에서 누가 더 많은 기여를 했는지, 혼인 중에는 누가 더 가사나 양육, 수입 측면에서 더 많은 기여를 했는지, 혼인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가 고려됩니다.일반적으로 혼인 기간이 3년 이내로 단기라면, 서로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특유재산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어,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혼인 초기 재산 형성 과정에서 누가 더 많은 재산을 가져왔는지가 기여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그렇네요. 예.
◆ 임형창 : 사연자분이 부부의 주거지인 아파트를 혼인 전부터 청약으로 당첨하셔서 형성하셨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만약에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된다면 그만큼 기여도에 있어서 사연자분이 아내분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서실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내의 욕설과 폭언은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또 장인 장모의 부당한 대우도 법적인 이혼 사유가 되는데요. 만일 장모의 재산을 노린 발언이 계속 반복됐다 라고 하면, 부당한 대우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권 양육권 애착 형성이라든가, 양육 환경 중점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어린 자녀의 경우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유리한 경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폭력과 학대가 입증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형창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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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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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 임형창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는 중소 물류회사에서 현장 관리직으로 일하는 30대 남자입니다. 월급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착실하게 저축을 했고, 운 좋게 아파트 청약에도 당첨됐죠. 그 무렵, 지인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밝고 다정한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만난 지 2년 정도 됐을 때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곧바로 청혼을 했죠. 하지만 결혼 후 아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냈고, 아이 앞에서 서슴없이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무엇보다 이해하기 힘들었던 건, 아내가 장인 장모님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하루는 장모님이 저희 집에 오셨는데. 대화 도중 갑자기 아내가 언성을 확 높이더니 친엄마인 장모님의 면전에 대고 "아 꺼져!"라고 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어릴 때 상처를 많이 받아서 감정 조절이 안 된다"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더라고요. 처가 식구들의 태도 역시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한 번은 장모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이러시더군요. "사돈이 돈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지 알아봐게나. 다 식구잖아~" 저는 한 번도 부모님께 손 벌리면서 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중히 거절했죠. 그런데 며칠 뒤 아내와 장모님이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장모님이 아내에게 이러더군요. "시부모 돌아가시면 그 재산 결국 다 네 거 된다. 지금 당장 꼴 보기 싫어도 꾹 참고 살아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와 처가에 대한 오만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아내의 폭력성은 도를 넘었습니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빽빽 소리를 지르고, 집 안에서는 저한테 식칼을 집어 던질 정도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 장면을 어린 딸이 다 봤다는 겁니다. 이 결혼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이 가능한지, 아이를 제가 키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통상적이지 않은 사연입니다. 우선 이 사연자분, 이혼 가능할까요?
◆ 임형창 : 네. 이혼에 대해 규정한 민법 제840조에 대해 살펴보자면,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4호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 조인섭 : 이런 6가지 사유에 해당해야 이혼이 되는 거죠?
◆ 임형창 : 네 그렇습니다. 사연에서는 아내분께서 평소에도 사연자분에게 욕설과 폭언을 많이 하기도 하였고, 칼을 집어던지는 등의 위험한 행동까지 하였기 때문에, 제3호의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이혼 사유로 주장하실 수 있고.
◇ 조인섭 : 예 그렇죠.
◆ 임형창 : 또 성격 차이 등의 포괄적인 사유들을 포함하는 제840조 제6호를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이혼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지금 장모님이 사연자분한테 했던 이야기라든지, 또 장모님이 딸과 대화한 내용 이런 부분도 이해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장모님이 부모님의 재산을 노린 발언, 이것도 이혼 사유로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 임형창 : 네. 방금 말씀드린 민법 제840조 제3호를 유심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 존속, 즉 사연에서는 아내분의 어머니 아버지인 장인 장모님의 부당한 대우 역시 이혼 사유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사연에서는 장모님께서 부부 간의 행복한 결혼 생활보다는 노골적으로 사연자분의 부모님, 즉 시댁의 재산을 노린 듯한 발언을 하였는데요. 판례에 따르면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장모님의 위와 같은 발언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면, 법원에서도 부당한 대우로 판단할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렇긴 하네요. 그러면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친권 양육권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사연자분이 아버지여서, 아버지인 경우에는 좀 친권 양육권에 불리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인 사연자분이 친권 양육권 가져올 수 있을까요?
◆ 임형창 : 예.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아이와의 애착 관계가 얼마나 잘 형성되어 있는지, 아이의 양육 환경은 어떠한지, 보조 양육자는 있는지 등이 고려됩니다. 사연에서는 아직 혼인 초기라 아이가 연령이 많이 낮은 편이고, 또한 여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인 아내분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좀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렇습니다.
◆ 임형창 : 네. 하지만 아내분의 폭력적인 성향이 정도가 굉장히 심한 편이므로, 혹시나 아이에 대한 학대 등이 있어서 양육자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면, 그런 걸 충분히 주장하셔가지고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조인섭 : 네. 힘들지만 사연자분이 노력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혼한다고 했을 때 재산 분할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 같아요. 보통 재산 분할 기여도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는데, 이 기여도 어떻게 판단하나요?
◆ 임형창 : 재산 분할을 결정짓는 요소인 기여도에 관해서는 혼인 초기 부부 공동재산 형성 과정에서 누가 더 많은 기여를 했는지, 혼인 중에는 누가 더 가사나 양육, 수입 측면에서 더 많은 기여를 했는지, 혼인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가 고려됩니다.일반적으로 혼인 기간이 3년 이내로 단기라면, 서로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특유재산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어,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혼인 초기 재산 형성 과정에서 누가 더 많은 재산을 가져왔는지가 기여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그렇네요. 예.
◆ 임형창 : 사연자분이 부부의 주거지인 아파트를 혼인 전부터 청약으로 당첨하셔서 형성하셨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만약에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된다면 그만큼 기여도에 있어서 사연자분이 아내분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서실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내의 욕설과 폭언은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또 장인 장모의 부당한 대우도 법적인 이혼 사유가 되는데요. 만일 장모의 재산을 노린 발언이 계속 반복됐다 라고 하면, 부당한 대우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권 양육권 애착 형성이라든가, 양육 환경 중점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어린 자녀의 경우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유리한 경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폭력과 학대가 입증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형창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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