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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6월 24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박민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만약에 말입니다. 방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다 눈을 떴는데 누군가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면 어떨까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와서 그 내용을 확인해보니 방금 전 내 뒷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면, 과연 어떤 느낌일까요. 아니 갑자기 무슨 공포영화 이야기냐, 싶으시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사례들, 실제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스토킹 범죄입니다. 이밖에도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그저 연예인을 극성스럽게 좋아한다, 정도의 수준을 넘어 누가 봐도 범죄라 불릴만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곤 하죠. 심지어 요즘은 기술이 발전해서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는 건 물론,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심지어 어떤 비행기를 타는지 그 정보까지 알아내 그 옆 자리를 구매하기도 한다고 하죠. 자신들은 너무 좋아해서 그랬다지만, 글쎄요. 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본다면 어떨까요. 팬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문자나 선물을 보내온다면 과연 그것만으로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연예인을 향한 사생팬들의 도 넘은 행동, 과연 어느 선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실제 연예인 스토킹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어떤 경우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홥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박민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박민희 변호사(이하 박민희):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박민희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사생팬이라고 하죠.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면서 사생활을 침해하는 극성팬들을 뜻하는 단언데, 사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건 사생팬이 아니라 사생범으로 불러야할 정도의 것들이 많죠.
◇박민희: 맞습니다, 요즘은 사생팬이라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팬의 범주를 넘어섰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생범’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원화: 변호사님은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례, 어떤 게 기억나세요.
◇박민희: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김태희·비 부부 사건에선 한 40대 여성이 10차례 넘게 김태희, 비 부부의 자택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서성거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이핑크 정은지씨 사건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었죠. 당시 사생팬은 무려 1년 반 동안 500건이 넘는 DM을 보내고, 오토바이로 따라다니며, 정은지씨 자택 주변을 배회했는데, 이건 정신적 테러에 가까운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원화: 동방신기 출신 가수죠. 김재중 씨가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집에 침입했던 사생팬 일화를 털어놓은 적이 있었는데 진짜 충격적이던데요?
◇박민희: 네, 저도 그 일화 기억납니다. 한밤중에 누군가 인기척이 나서 깼는데, 모르는 여성이 집에 들어와 있었던 사건이었죠. 김재중씨가 자고 있을 때 몰래 집으로 들어와 자고 있는 김재중 씨를 내려다보다니. 이 얼마나 기함할 노릇인가요. 연예인들이 공인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사생활도 팬들에게 공유되어야 한다는 심리가 이런 위험한 범죄를 일으키는 거죠.
◆이원화: 그래서 이 일화를 담은 노래도 발매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민희: 그렇습니다. 김재중씨가 이와 같은 충격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곡이 있는데요, 바로 ‘하지마’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가사를 살펴보면 단순히 감정을 표현한 수준이 아닙니다. “전화받지 말걸 그랬어, 네 목소리 듣고 울었어”, “전화 하지마, 번호바꿔도 전화와요”, “내 몸 어딘가에 내 차밑에 GPS,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너는 어찌 알고 있는데 무서워서 어떡해”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실제로 스토킹 피해자가 겪는 공포와 불안을 그대로 묘사한 것입니다. 이 노래는 팬심이라는 이름으로 선을 넘어선 팬들을 향한 경고이자 호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술로 표현한 비명이다 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원화: 이 곡은, 오늘 끝곡으로 한 번 들려드리기로 하고 또 어떤 기막힌 사례들이 있는지 더 들어볼까요.
◇박민희: 최근에는 아이돌 그룹 NJZ(엔제이지) 전 숙소에 침입해서 사생팬이 옷과 배너를 절도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을 파괴하고, 위협하는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팬의 경우는 검찰의 10개월 실형 구형에 따라 결국 징역형까지 선고받았고, 아이돌 사생활 안전에 경각심을 환기시키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는 BTS의 뷔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한 여성이 잠복하고 있던 중 뷔를 만나자 결혼관련 서류를 제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서 명백한 범죄행위로 인식되어야 하고, 실제로 법원은 다양한 판결을 통해 실형과 접근금지, 치료명령 등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원화: 저는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비행기 정보, 언제타고, 어떤 좌석에 앉는지, 이런 것까지 알아내서 같은 비행기를 탄다거나 한다면서요?
◇박민희: 네, 안타깝게도 사실입니다. 사생팬들이 온라인상에서 항공권 정보를 불법 취득하거나 그것을 비밀리에 돈을 주고 사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연예인과 같은 비행기를 타는 것뿐 아니라, 기내식까지 바꿔놓은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멤버 태현씨가 겪은 사례인데요, 공식 팬사인회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던 비행기 안에서, 자신의 좌석 기내식이 임의로 변경돼 있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누군가가 미리 항공 시스템에 접근해서 정보를 바꾸어 놓은 거죠. 이건 사실상 사이버 범죄와 개인정보 침해가 결합된 계획적 스토킹입니다.
◆이원화: 도대체 이런 정보들은 어떻게 알아내는 겁니까?
◇박민희: 가장 흔한 방식은 소셜 미디어 DM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거래입니다. '○○○ 연예인 이번 주 항공편 정보 30만원', 'OO연예인 집 주소 최신 버전 공유’ 이런 식이죠. 소속사 내부 직원이나 항공사 관계자를 가장해 정보를 빼내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돈을 받고 정보를 판매하는 범죄 조직도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이원화: 돈만 주면 연예인 전화번호나 주소, 다 알려주는 거 이거 산 사람도 문제지만, 판 사람에 대한 처벌도 이뤄져야하는 거 아닌가요?
◇박민희: 당연히 가능합니다.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요,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나아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원화: 최근 사례를 좀 더 살펴보자면 BTS 정국 씨 자택에 무단침입하려던 30대 중국인 여성의 케이스가 있었고요. 또 BTS 진씨에게 다가가서 기습뽀뽀를 한 일본인 여성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라서 혹시 처벌을 받는데 다른 점이 있을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박민희: 네,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국적이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한국 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2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스토킹, 주거침입, 성추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가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대한민국 형법에 근거한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원화: 실제 재판에 넘겨져서 실형이 선고된 케이스들도 제법 있죠?
◇박민희: 네,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전까지 경범죄 수준의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21년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앞서 살펴보았던 비·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40대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무려 10여차례 이상 부부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서성였고, 심지어 미용실까지 쫓아갔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원은 징역 6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원화: 앞서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2021년에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그나마 좀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많다,는 지적 나오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박민희: 네, 실제로 그런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런 행위들이 그저 경범죄로 분류돼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죠. 그에 비하면 법이 제정된 것 자체는 분명한 진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법이 생겼다고 해서 곧바로 엄정한 처벌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가 집행유예, 벌금형에 그치고 있고,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과 고통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원화: 어떤 점들이 좀 보강되어야 한다 보세요?
◇박민희: 우선적으로 스토킹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해서 사안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춰 독자적으로 기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2023년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통해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었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진술의존도가 높아 이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재범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한 번 스토킹 전력이 있는 사람은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부터 누적 기록을 명확히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토킹행위에 대한 해석이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문자 보내는 것, 선물 보내는 것이 단순한 팬심인지 범죄인지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법령상 구체적인 예시와 기준을 더 명확히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원화: 처벌도 처벌입니다만 피해자 보호 조치는 어떻게 하게 돼있죠.
◇박민희: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는 지속적인 불안감과 공포가 따르기 때문에,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은 피해자 요청이 있거나 위협 수준이 높다고 판단되면 긴급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DM 등 연락 금지같은 제한 명령이 포함됩니다. 또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임시조치나 잠정조치, 신변보호 요청까지 가능합니다.
◆이원화: 접근금지 명령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까?
◇박민희: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스토킹이나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나 생활상의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이 민사 소송에서도 책임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죠. 특히 반복적 스토킹으로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경우, 구체적인 기록과 진단서를 통해 충분한 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계속 편지를 보낸다거나, 원치않음에도 선물을 보낸다거나, 다소 경미해보이는 경우라도 스토킹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박민희: 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경미한 행동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의 핵심은 ‘지속적·반복적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느냐에 있습니다. 즉,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반복적인 문자, 원치 않는 선물, 감시하거나 따라오는 행위 같이 겉보기에 경미해 보이는 행동도, 그 의도와 맥락에 따라 충분히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원화: 피해자가 스토킹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 필요한 게 있나요?
◇박민희: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스토킹은 대체로 은밀하게, 증거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 스스로 기록을 잘 남겨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문자, 카카오톡, DM, 이메일 등의 캡처본/ 선물이나 편지 등 실물 증거/ CCTV 영상이나 블랙박스 기록/ 일시·장소·상황을 구체적으로 메모한 피해일지/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경우는 병원 진단서 이런 자료들이 수사와 재판에서 스토킹의 지속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원화: 사생팬의 도 넘은 행동이, 연예인을 향한 애정이 아니라 범죄다,라는 인식이 그래도 과거보다는 좀 나아진 듯 보입니다만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법적 대응을 꺼리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조언 해주시겠습니까.
◇박민희: 네,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미지 타격”, “팬과의 관계 악화 우려”, 또는 “이 정도는 감내해야 하는 직업”이라는 인식 때문에 많은 연예인분들이 법적 대응을 꺼리거나, 뒤늦게 행동에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스토킹은 초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반복되고 심화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한 번 선을 넘은 사람은 그걸 ‘허용됐다’고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곧 가장 강력한 경고가 됩니다. 개인이 직접 감당하려고 하지말고 소속사나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대응하여 ‘팬심은 존중하지만 범죄는 단호하게 막겠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원화: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 : 2025년 6월 24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박민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만약에 말입니다. 방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다 눈을 떴는데 누군가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면 어떨까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와서 그 내용을 확인해보니 방금 전 내 뒷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면, 과연 어떤 느낌일까요. 아니 갑자기 무슨 공포영화 이야기냐, 싶으시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사례들, 실제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스토킹 범죄입니다. 이밖에도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그저 연예인을 극성스럽게 좋아한다, 정도의 수준을 넘어 누가 봐도 범죄라 불릴만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곤 하죠. 심지어 요즘은 기술이 발전해서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는 건 물론,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심지어 어떤 비행기를 타는지 그 정보까지 알아내 그 옆 자리를 구매하기도 한다고 하죠. 자신들은 너무 좋아해서 그랬다지만, 글쎄요. 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본다면 어떨까요. 팬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문자나 선물을 보내온다면 과연 그것만으로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연예인을 향한 사생팬들의 도 넘은 행동, 과연 어느 선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실제 연예인 스토킹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어떤 경우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홥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박민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박민희 변호사(이하 박민희):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박민희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사생팬이라고 하죠.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면서 사생활을 침해하는 극성팬들을 뜻하는 단언데, 사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건 사생팬이 아니라 사생범으로 불러야할 정도의 것들이 많죠.
◇박민희: 맞습니다, 요즘은 사생팬이라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팬의 범주를 넘어섰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생범’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원화: 변호사님은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례, 어떤 게 기억나세요.
◇박민희: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김태희·비 부부 사건에선 한 40대 여성이 10차례 넘게 김태희, 비 부부의 자택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서성거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이핑크 정은지씨 사건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었죠. 당시 사생팬은 무려 1년 반 동안 500건이 넘는 DM을 보내고, 오토바이로 따라다니며, 정은지씨 자택 주변을 배회했는데, 이건 정신적 테러에 가까운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원화: 동방신기 출신 가수죠. 김재중 씨가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집에 침입했던 사생팬 일화를 털어놓은 적이 있었는데 진짜 충격적이던데요?
◇박민희: 네, 저도 그 일화 기억납니다. 한밤중에 누군가 인기척이 나서 깼는데, 모르는 여성이 집에 들어와 있었던 사건이었죠. 김재중씨가 자고 있을 때 몰래 집으로 들어와 자고 있는 김재중 씨를 내려다보다니. 이 얼마나 기함할 노릇인가요. 연예인들이 공인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사생활도 팬들에게 공유되어야 한다는 심리가 이런 위험한 범죄를 일으키는 거죠.
◆이원화: 그래서 이 일화를 담은 노래도 발매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민희: 그렇습니다. 김재중씨가 이와 같은 충격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곡이 있는데요, 바로 ‘하지마’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가사를 살펴보면 단순히 감정을 표현한 수준이 아닙니다. “전화받지 말걸 그랬어, 네 목소리 듣고 울었어”, “전화 하지마, 번호바꿔도 전화와요”, “내 몸 어딘가에 내 차밑에 GPS,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너는 어찌 알고 있는데 무서워서 어떡해”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실제로 스토킹 피해자가 겪는 공포와 불안을 그대로 묘사한 것입니다. 이 노래는 팬심이라는 이름으로 선을 넘어선 팬들을 향한 경고이자 호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술로 표현한 비명이다 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원화: 이 곡은, 오늘 끝곡으로 한 번 들려드리기로 하고 또 어떤 기막힌 사례들이 있는지 더 들어볼까요.
◇박민희: 최근에는 아이돌 그룹 NJZ(엔제이지) 전 숙소에 침입해서 사생팬이 옷과 배너를 절도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을 파괴하고, 위협하는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팬의 경우는 검찰의 10개월 실형 구형에 따라 결국 징역형까지 선고받았고, 아이돌 사생활 안전에 경각심을 환기시키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는 BTS의 뷔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한 여성이 잠복하고 있던 중 뷔를 만나자 결혼관련 서류를 제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서 명백한 범죄행위로 인식되어야 하고, 실제로 법원은 다양한 판결을 통해 실형과 접근금지, 치료명령 등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원화: 저는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비행기 정보, 언제타고, 어떤 좌석에 앉는지, 이런 것까지 알아내서 같은 비행기를 탄다거나 한다면서요?
◇박민희: 네, 안타깝게도 사실입니다. 사생팬들이 온라인상에서 항공권 정보를 불법 취득하거나 그것을 비밀리에 돈을 주고 사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연예인과 같은 비행기를 타는 것뿐 아니라, 기내식까지 바꿔놓은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멤버 태현씨가 겪은 사례인데요, 공식 팬사인회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던 비행기 안에서, 자신의 좌석 기내식이 임의로 변경돼 있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누군가가 미리 항공 시스템에 접근해서 정보를 바꾸어 놓은 거죠. 이건 사실상 사이버 범죄와 개인정보 침해가 결합된 계획적 스토킹입니다.
◆이원화: 도대체 이런 정보들은 어떻게 알아내는 겁니까?
◇박민희: 가장 흔한 방식은 소셜 미디어 DM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거래입니다. '○○○ 연예인 이번 주 항공편 정보 30만원', 'OO연예인 집 주소 최신 버전 공유’ 이런 식이죠. 소속사 내부 직원이나 항공사 관계자를 가장해 정보를 빼내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돈을 받고 정보를 판매하는 범죄 조직도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이원화: 돈만 주면 연예인 전화번호나 주소, 다 알려주는 거 이거 산 사람도 문제지만, 판 사람에 대한 처벌도 이뤄져야하는 거 아닌가요?
◇박민희: 당연히 가능합니다.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요,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나아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원화: 최근 사례를 좀 더 살펴보자면 BTS 정국 씨 자택에 무단침입하려던 30대 중국인 여성의 케이스가 있었고요. 또 BTS 진씨에게 다가가서 기습뽀뽀를 한 일본인 여성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라서 혹시 처벌을 받는데 다른 점이 있을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박민희: 네,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국적이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한국 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2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스토킹, 주거침입, 성추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가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대한민국 형법에 근거한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원화: 실제 재판에 넘겨져서 실형이 선고된 케이스들도 제법 있죠?
◇박민희: 네,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전까지 경범죄 수준의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21년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앞서 살펴보았던 비·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40대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무려 10여차례 이상 부부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서성였고, 심지어 미용실까지 쫓아갔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원은 징역 6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원화: 앞서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2021년에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그나마 좀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많다,는 지적 나오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박민희: 네, 실제로 그런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런 행위들이 그저 경범죄로 분류돼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죠. 그에 비하면 법이 제정된 것 자체는 분명한 진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법이 생겼다고 해서 곧바로 엄정한 처벌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가 집행유예, 벌금형에 그치고 있고,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과 고통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원화: 어떤 점들이 좀 보강되어야 한다 보세요?
◇박민희: 우선적으로 스토킹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해서 사안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춰 독자적으로 기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2023년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통해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었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진술의존도가 높아 이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재범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한 번 스토킹 전력이 있는 사람은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부터 누적 기록을 명확히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토킹행위에 대한 해석이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문자 보내는 것, 선물 보내는 것이 단순한 팬심인지 범죄인지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법령상 구체적인 예시와 기준을 더 명확히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원화: 처벌도 처벌입니다만 피해자 보호 조치는 어떻게 하게 돼있죠.
◇박민희: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는 지속적인 불안감과 공포가 따르기 때문에,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은 피해자 요청이 있거나 위협 수준이 높다고 판단되면 긴급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DM 등 연락 금지같은 제한 명령이 포함됩니다. 또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임시조치나 잠정조치, 신변보호 요청까지 가능합니다.
◆이원화: 접근금지 명령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까?
◇박민희: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스토킹이나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나 생활상의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이 민사 소송에서도 책임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죠. 특히 반복적 스토킹으로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경우, 구체적인 기록과 진단서를 통해 충분한 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계속 편지를 보낸다거나, 원치않음에도 선물을 보낸다거나, 다소 경미해보이는 경우라도 스토킹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박민희: 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경미한 행동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의 핵심은 ‘지속적·반복적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느냐에 있습니다. 즉,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반복적인 문자, 원치 않는 선물, 감시하거나 따라오는 행위 같이 겉보기에 경미해 보이는 행동도, 그 의도와 맥락에 따라 충분히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원화: 피해자가 스토킹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 필요한 게 있나요?
◇박민희: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스토킹은 대체로 은밀하게, 증거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 스스로 기록을 잘 남겨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문자, 카카오톡, DM, 이메일 등의 캡처본/ 선물이나 편지 등 실물 증거/ CCTV 영상이나 블랙박스 기록/ 일시·장소·상황을 구체적으로 메모한 피해일지/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경우는 병원 진단서 이런 자료들이 수사와 재판에서 스토킹의 지속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원화: 사생팬의 도 넘은 행동이, 연예인을 향한 애정이 아니라 범죄다,라는 인식이 그래도 과거보다는 좀 나아진 듯 보입니다만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법적 대응을 꺼리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조언 해주시겠습니까.
◇박민희: 네,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미지 타격”, “팬과의 관계 악화 우려”, 또는 “이 정도는 감내해야 하는 직업”이라는 인식 때문에 많은 연예인분들이 법적 대응을 꺼리거나, 뒤늦게 행동에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스토킹은 초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반복되고 심화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한 번 선을 넘은 사람은 그걸 ‘허용됐다’고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곧 가장 강력한 경고가 됩니다. 개인이 직접 감당하려고 하지말고 소속사나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대응하여 ‘팬심은 존중하지만 범죄는 단호하게 막겠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원화: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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