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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이 단독 보도로 알려진 서울개인택시조합 채용 돈거래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아온 이사장 차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어제(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차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차 씨는 조합 내 이사나 감사의 등 자리를 대가로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2월 YTN 보도 이후 내사를 벌여온 경찰은 보도 8개월 만에 조합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택시조합 회원들은 그동안 차 씨가 더는 조합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며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벌여 왔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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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조합 회원들은 그동안 차 씨가 더는 조합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며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벌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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