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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서 비상계엄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여러 군 관계자의 증언에 대해 직접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8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에선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이 증인으로 나와 계엄을 예방적으로 선포할 수 없다는 말이 실무 편람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혼란스러워 행정과 사법 기능이 곤란한 것이 명확한 경우에만 계엄이 사후적으로 선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증인으로 나온 권영환 당시 합참 계엄과장은 합참의장이 아니라 육군참모총장 등 다른 인물이 계엄사령관으로 지정되는 걸 가정해 봤느냔 질문에 알고 있는 한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계엄과' 매뉴얼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른다면서도 군사 충돌이 벌어지면 합참의장은 계엄 사무를 담당할 정신이 없어 막상 전쟁이 터지면 계엄을 못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12·3 계엄은 국민에 강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최소 인력의 실무장하지 않은 군인을 투입하는 상황이었다며, 계엄과에 근무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다 맞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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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혼란스러워 행정과 사법 기능이 곤란한 것이 명확한 경우에만 계엄이 사후적으로 선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증인으로 나온 권영환 당시 합참 계엄과장은 합참의장이 아니라 육군참모총장 등 다른 인물이 계엄사령관으로 지정되는 걸 가정해 봤느냔 질문에 알고 있는 한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계엄과' 매뉴얼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른다면서도 군사 충돌이 벌어지면 합참의장은 계엄 사무를 담당할 정신이 없어 막상 전쟁이 터지면 계엄을 못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12·3 계엄은 국민에 강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최소 인력의 실무장하지 않은 군인을 투입하는 상황이었다며, 계엄과에 근무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다 맞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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