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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와 수방사 군 병력이 '계엄임무 수행군'으로 지정되지 않고 국회에 출동했단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은 오늘(23일) 윤석열 전 대통령 8차 공판에서 군사경찰과 헌병을 제외한 군 병력은 계엄임무 수행군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계엄임무 수행군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임무를 수행하게 돼 있는데, 당시 관련 절차는 모두 생략됐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방첩사 병력 역시 계엄임무 수행군으로 지정돼야 임무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검찰의 질문에 이 차장은 원칙적으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조치한 뒤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이 차장은 계엄임무 수행만은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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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병력 역시 계엄임무 수행군으로 지정돼야 임무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검찰의 질문에 이 차장은 원칙적으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조치한 뒤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이 차장은 계엄임무 수행만은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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