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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장 인선 시 '국민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인권위는 내일(24일)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선출할 때 국민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국정위에 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장 국민 후보 추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내용으로 인권위원장 등을 선출할 때 국민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의무와 징계규칙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인권위는 상임위원 3명과 위원장 1명 등 모두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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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국민 후보 추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내용으로 인권위원장 등을 선출할 때 국민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의무와 징계규칙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인권위는 상임위원 3명과 위원장 1명 등 모두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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