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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항소심에서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보석 청구를 인용하며, 출석 서약서 제출과 주거 제한, 출국 시 허가, 보증금 5천만 원, 이성만·윤관석 전 의원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과의 연락 금지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앞서 송 대표는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돈 봉투 살포와 제3 자 뇌물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송 대표는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던 중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지만, 지난 1월 1심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구속됐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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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돈 봉투 살포와 제3 자 뇌물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송 대표는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던 중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지만, 지난 1월 1심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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