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구속 심문 재판부 전원 기피신청

김용현 측, 구속 심문 재판부 전원 기피신청

2025.06.23. 오전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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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 구속 심문을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을 진행하는 형사 34부 구성원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접수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인신구속에만 골몰해 급행 재판을 하겠다는 형사34부는 형사소송법 18조 1항 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에 기피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심문은 모두 원천무효라며,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즉각 정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이 김 전 장관의 기피신청에 대해 간이기각 결정할 경우 심문기일은 그대로 진행되지만, 만일 간이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소송절차가 정지되고 다른 재판부에서 기피신청을 판단하게 됩니다.

앞서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중앙지법 형사34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오늘 오후 2시 30분으로 정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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