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김용현 이의 신청 '반박'...채 상병 특검 "윤 대면조사 당연"

내란 특검, 김용현 이의 신청 '반박'...채 상병 특검 "윤 대면조사 당연"

2025.06.21. 오후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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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3대 특검이 특검보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지휘부와 더불어 파견검사 진용도 상당수 갖춰지면서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인데요.관련 내용과 함께 정국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3대 특검 모두 특검보 진용을 갖췄는데 지금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현삼]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특검 임명을 조속히 이루어내셨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열망이 지난 대선에서 표출되지 않았겠습니까?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채 상병 특검 뭐 하나 지금 급하지 않은 사건이 없습니다. 내란 사건을 조기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내란 특검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의혹만 16가지에 이릅니다. 굉장히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특검이 파헤쳐야 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겠죠. 채 해병 사건의 경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모든 특검에 대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촉박하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많은 의혹들을 파헤치기에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속도전을 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같은 질문을 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렇게 특검과 특검보가 계속해서 임명이 되는 그 시간대를 봤을 때 좀 빠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함인경]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를 해야 될 범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마 속도를 내서 수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로 보입니다. 다만 특검이 처음에 임명될 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서 추천한 그런 인사들로 다 됐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조은석 특검이죠. 1호 기소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내란 혐의 재판 중이기는 한데 일각에서는 구속기한 만료 때문이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조현삼]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는 구속된 상태에서도 극렬 지지층들을 자극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셨죠. 편지 같은 것을 보내서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그런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촉구하는 그런 글까지 보내곤 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행동을 취할지 그리고 이번 내란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증거인멸과 조작을 감행할지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렇게 살펴보게 된다면 이런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추가 건으로 인해서 구속영장을 추가적으로 신청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의적절했다고 보여집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풀려나게 되면 내란 수사와 공소유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과 곤란함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까지 사실 검찰이 그러한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조은석 특검이 하기 전에 검찰 스스로가 다른 사건 여러 사건들 굉장히 많아요. 공무집행방해라든가 아니면 증거인멸이라든가 교사라든가 여러 가지 죄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사와 기소를 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왜 특검이 필요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러한 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조은석 특검의 행동 자체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김 전 장관 측은 위법한 기소라고 반발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 그러니까 이의신청이랑 집행정지 신청을 했거든요. 또 특검팀은 이에 반박하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고요. 법적으로 봤을 때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함인경]
그러니까 지금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1심 재판에서 구속 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만료일이 26일이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특검이 추가로 기소를 했던 이유는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같은 죄명으로는 다시 재구속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반박하는 그런 부분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20일간의 특검이 조사 준비를 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이게 추가 기소가 불가하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의신청서와 그리고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했는데 특검 측에서 또다시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냅니다. 그런데 의견서 내용이 이의신청을 낼 때는 특검을 경유해서 내야 되는데 경유하지 않았으니까 이 이의신청 자체를 각하해달라. 이런 의견서를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재구속을 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다시 구속을 시키기 위한 추가 기소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 각하 의견서를 낸 것이다. 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은 아무래도 법률가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현삼]
일단 별건으로 추가 기소를 하는 건 사실 지금까지 검찰이 그렇게 해 왔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가까이 살펴보게 되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사건의 경우에도 20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그 경우에도 최초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되고 난 다음에 별건으로 다시 추가기소를 하고 구속기간을 연장한 그런 사례가 있죠. 이것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특검의 행동이 아니라 원래 일반적으로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해 왔던 그러한 전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자체가 법률 해석과는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물론 내란 특검법 20일 동안 준비기간이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20일 이내로만 되어 있지 20일 동안은 준비 기간으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20일 이내에도 준비가 마무리되면 언제든지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수사를 개시했다고 스스로 밝혔죠.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수사를 개시했으니 이런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요. 설령 수사 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문의 단서규정을 살펴보게 되면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 준비 기간 중이더라도 이러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조문을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조은석 특검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법원이 모레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했는데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기일 변경도 요청을 했거든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함인경]
아무래도 26일이 구속기간 만료일이고 또 그전에 원래는 재판부에서 보석을 허가했었습니다. 보석을 허가한 이유는 보석에는 주거라든지 아니면 만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이 붙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보석으로 허가를 해서 구속기간 만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풀려나야 되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했었는데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그건 왜 안 나갔습니까? 조건부라서 안 나간 겁니까?

[함인경]
네, 조건부라서 안 나갔고 26일이 만료가 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며칠을 더 기다리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특검이 다시 한 번 추가적으로 기소를 하면서 영장실질심사가 23일로, 그러니까 구속기간 만료일인 3일 전후로 잡혀 있기 때문에 아마 보석을 그냥 받아들이든 아니면 구속기간 만료 기간 이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더라도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김 전 장관이 마음을 바꾸면 보석을 할 수 있습니까?

[함인경]
그런데 지금 주말도 있고요. 그리고 보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항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재판부에서도 다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항고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더라도 재판일을 좀 열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아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앵커]
한편 어젯밤 늦게 특검보 임명이 완료됐죠. 채 상병 특검에 이명현 특별검사, YTN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원칙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아무래도 VIP 격노설을 수사해야 되는 만큼 이 부분을 필수라고 보는 걸까요?

[조현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채 상병 특검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된다면 대통령실에서 채 상병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불거져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VIP 격노설과 관련된 당사자 조사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관련해서 여러 차례 보도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아셨겠지만 대통령실의 특정 번호가 누구의 번호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이 있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번호로 통화했던 당사자가 누구인지, 대통령 스스로가 통화한 것이 맞는지, 대통령은 그 당시에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를 당연히 밝혀야 될 부분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대면조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를 응하지 않을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도 당장 경찰조사에 계속해서 불응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채 상병 특검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강제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게 3개 특검 수사를 보면 그 정점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신병 확보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좀 가능합니까, 이게?

[조현삼]
그렇죠. 어떤 특검이든지 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어떠한 죄명이든지 간에 굉장히 중한 죄일 수밖에 없는 죄명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속수사를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조사와 수사를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다만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지금 건강상의 이유로 입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병을 확보하는 시점이 조금 늦춰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건강상 이유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강제 구인을 하기에는 특검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정 시점에 있어서 만큼은 다소 늦춰질 가능성 있을지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강제수사와 신병 확보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특검들이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특검 언급을 해 주셨는데 기존 검찰 수사도 상당히 진행이 돼 있고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인 상황인데요. 그만큼 속도가 빠를 거다라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김건희 여사 특검은 어떻게 보세요?

[함인경]
지금 세 가지의 커다란 특검이 동시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까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신병 확보에 세 특검 모두가 달려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얘기를 한 게 서면으로 무조건 답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특검 같은 경우에 이재명 정부가 처음에 들어서서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하겠다라고 한 것이 민생이다, 국민의 민생을 안정시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민생보다 최우선적으로 한 것이 이 특검입니다. 그래서 이 특검을 했을 때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의 임명이 보통은 야당에서도 추천을 받거나 해서 정하는데 임명 자체를 야당의 추천이나 의견도 전혀 없이 그냥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특검에 대한, 그러니까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빠르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 측면의 한 부분으로는 정말로 이 특검이 정치적인 색깔 없이 정말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들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은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고 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만큼 신병을 확보해서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구인을 해서 조사를 한다, 이런 얘기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한 채로 조사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특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조해 주셨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에는 재수사 한 달 만에 김건희 여사의 육성 녹음파일이 나오면서 이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수사에 대한 부실수사 아니냐, 이런 논란이 또 불거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새로 출범한 특검에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조현삼]
저는 충분히 수사 대상으로 삼을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김건희 특검 자제도 수사 범위에 있어서만큼은 관련된 사건의 수사가 지연되거나 고의적으로 은폐했거나 등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조차도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기존의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었는가, 4년 동안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아서 불과 두 달 만에 재기수사 끝에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녹취파일이 공개되지 않았겠습니까? 수백 개가 되는 녹취파일이라고 하고 그 녹취파일 안에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정하고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고 걱정하는 그런 문자까지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지난 4년 동안 검찰은 어떠한 수사를 진행한 것인가, 과연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은폐시킨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조차도 김건희 특검 측에서는 명백하게 살펴보고 진실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3개 특검 관련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정국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다음 주 24일부터 이틀 동안 앞두고 있는데 여야 공방이 상당히 거센 상황인데 지금 청문회 증인과 또 참고인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탓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함인경]
이번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 청문회임에도 불구하고 사상 초유로 증인 없이 청문회를 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겠다, 이런 예견입니다. 왜냐하면 5일 전에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5일 전까지는 증인과 참고인에게 소환장을 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채택되지 않은 겁니다.

[앵커]
5일이 지나면 방법이 없습니까?

[함인경]
방법이 없지 않겠지만 일단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당, 민주당 측에서는 충분히 아직도 기한이 있다,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하지만 이미 그 시한이 끝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것은 인사청문회라는 것을 그냥 버티고 지나가면 되겠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한 것은 정말로 최소한의 증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재산과 채무에 대한 그리고 학위라든지 또 아들 찬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께서 SNS에 내가 소상히 밝히겠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밝히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결코 밝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료제출도 97건을 요청했는데 7건을 제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자료도 부실하게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청문회가 이틀 동안 벌어지는데 그 이틀 동안 청문회에서는 어떤 자료도 없이 그건 이렇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소상히 해명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중간에 재산 과정, 그리고 예전에 불법정치자금과도 관련이 있었던 강 모 씨라든지 아니면 아들에 대한 유학자금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전처를 야당에서 부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소명 자료를 제대로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증인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었거든요. 최소한의 증인은 받아서 아니면 참고인은 받아서 정말 국민 앞에서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이 사람이 국무총리로 자질이 있는가 또 도덕성은 괜찮은 것인가, 국민 대신에 검증하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이렇게 국민의힘 후보자에게 어떤 자료 소명도 없이 이렇게 증인도 참고인도 없이 이런 인사청문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결국에는 증인이 없는 청문회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진행 상황 어떻게 보세요?

[조현삼]
국민의힘 측에서 이번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히려 파행으로 이끌기 위해서 유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과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가족들이라든가 심지어 전 배우자에 대한 증인 신청 전례가 있었나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인사청문회에서도 가족을 부른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증인들을 신청을 하고 이것을 고리로 해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증인이 없는, 참고인이 없는 인사청문회가 되었지만 저는 그조차도 굉장히 정치적인, 전략적인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다가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설령 증인과 참고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김민석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각종 자료들을 제출을 하고 이틀간의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해명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불충분했다, 부족했다라고 지적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틀 동안 인사청문회 하는 이유 자체가 그 기간 동안 서로 이러한 각종 의혹과 주장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겁니다. 저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민석 후보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의혹드를 해명하고 소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은 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예컨대 사인 간의 금전거래 의혹에 또 아들 아빠찬스 의혹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 나온 재산신고 누락 의혹도 제기가 됐었는데 이것들 중에서 어떤 걸 가장 심각하다라고 보시는 게 있습니까?

[함인경]
그러니까 정말로 어떤 거 하나 심각하지 않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그러면 누가 이걸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을 할 것인가. 정말 야당밖에는 없다, 이런 생각이 현재로서는 드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이 5년간 그냥 딱 생각해도 5억 1000만 원에 불과한데 13억에 대한 지출을 할 수 있다? 이게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민석 후보자에게 물었더니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 경조사나 본인이 출판기념회를 두 차례 열었는데 그때 현금을 받은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계산상으로 따져보면 두 차례에 걸친 출판기념회 때 한 6억 원가량을 현금으로 모아서 집에 챙겨놨다가 조금씩 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당시에 이게 그러면 공직자는 재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고한 재산이 불과 87만 원, 이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사실 그 자체로 도덕성의 문제라기보다 공직자윤리법이라든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그런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 자체로 말씀하시는 것이. 왜 그러면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었는데 재산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정말 큰 일이거든요. 이건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큰 중범죄에 해당는데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이게 소명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사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고요. 또 그리고 전처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느냐 얘기를 하는데 아들 같은 경우에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상당히 유학비용이 비싸고 2억 원에 해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전처가 다 부담했다라고 하는데 전처가 그런 수입을 벌어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자금에 대한 소명도 이루어지지 않은, 단지 전처가 했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빠찬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전처가 제주도에서 공직자로서 기회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장남이 중학교 때 국제학교를 가게 되고 여러 가지 정황상 이게 국무총리로서 과연 이분이 자질이 있는 것인가, 검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민석 후보자 관련해서 불거진 의혹들 쭉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소명이 나중에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조현삼]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이 열거하고 있는 각종 의혹이라든가 주장 자체에 살펴보게 되면 과연 이것이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까지 소명한 부분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인사청문회 이틀간의 시간 동안 충분히 해명하고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각종 재산 신고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경사와 조사가 한 차례 있었고 출판기념회가 두 차례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경사와 조사 출판기념회 과정에서 수억 원의 돈이 발생할 수 있느냐, 얻을 수 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유력 정치인의 경우에는 경조사와 출판기념회 과정에서 꽤 많은 돈이 들어오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은 있겠지만 그 들어온 돈 자체도 사실 그 해 연말, 12월 31일까지 있는 현금에 대해서만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전에 각종 추징금이라든가 각종 비용으로 납부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김민석 후보자가 다 소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불거지고 있는 각종 의혹 자체는 과연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로서의 능력과 역량을 검증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이냐라는 부분을 되짚어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2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과거 추징금 납부와 관련된 그런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제가 이것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인사청문특위 위원이죠. 주진우 의원의 재산 형성 과정을 다시 문제삼고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함인경]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위원으로 질문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분인데 그분에 대한 공격을 민주당이 합니다. 일단 주진우 의원은 아들이라든지 재산 형성 과정에서 증여세를 다 냈고 이렇게 소상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봤을 때는 인사청문을 받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께서 치러야 하는 그런 절차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 후보자는 주진우 의원이 아니라 김민석 총리 후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 후보자로서 당연히 거쳐야 하는 인사청문 과정이고요. 그동안 저희가 국무위원의 인사청문들을 보면서 인사청문이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많은 우려 섞인 모습으로 본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흠집내기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흠집내기라고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지만 그런 부분은 저는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이건 거의 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임에도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국민들 앞에서 좀 설명을 해달라,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께서 이렇게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중에 인사검증이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보는 국무총리가 이미 다 된 것처럼 그런 행보를 하고 계십니다. 얼마전 서울시에서 장마 수해 대비 현장 점검을 직접 나가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외식업계라든지 이런 분들을 다 불러서 그런 간담회를 하기도 하고 일본 측을 만나서 간담회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총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정해놓은 인사청문회 절차를 다 무시하는 행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정부에서 얘기를 하신 것은 정말로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게 자질 중에 하나라고 반드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비롯해서 인선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런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지켜보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아고 있는데 한번 정말로 국무총리에 잘 맞는 분인가, 정말 국민들의 눈높이가 어떤 것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 부분 짧게 질문드릴게요. 조금 전에 대변인님께서 어떻게 보면 김민석 후보자가 마치 총리처럼 행보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조현삼]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말씀하신 그런 행보 같은 경우에는 그전 상황과는 전혀 다릅니다. 과거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전까지는 이전 총리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총리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내과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지금 총리가 부재된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최근까지도 G7 정상회의를 위해서 외국에 다녀오기도 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정에 대한 운영의 연속성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김민석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런 사안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여러 사안을 두고 여야 공방이 치 열한 상황에서 내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의 오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취임 3주도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실제로 취임하는 당일에도 오찬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세요?

[조현삼]
그렇죠,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여야 대표와 함께 만나는 자리가 무려 2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취임 이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취임선서한 당일날 여야 원내대표들과 함께 식사를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한 번 18일 만에 여야 대표들 한자리에 모아서 함께 얘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집니다.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이 시기가 너무 이른 것이 아니냐, 다음 달쯤으로 진행을 하자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날짜를 지정하고 조속히 진행을 하자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야당과 대화하고 협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보여준 것으로 보여지고요. 심지어 의제 설정도 정해 놓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어떻게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줬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의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사실 이전 정부와 가장 다른 점이 여야 만찬회동이 어떻게 보면 속도감을 내고 있는 이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아마 그 안에서 다양한 주제들을 얘기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얘기나눌까요?

[함인경]
지금 국민의 생활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서 어떻게 민생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오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또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빠르게, 취임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 회동을 하신 것은 정말 잘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야가 정말로 협치해서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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