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보' 진용 완성...준비 기간에 본격 수사개시·1호 기소

'3대 특검보' 진용 완성...준비 기간에 본격 수사개시·1호 기소

2025.06.21. 오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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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한연희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3대 특검 진행 상황과정국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채 상병 특검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어젯밤 늦게 특검보 4명이 임명됐어요. 그러면서 3대 특검 모두 특검보 진용을 갖추게 됐는데 속도,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빠르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때도 보면 비슷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다만 그때는 준비기간 20일 내에 수사 개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온전히 20일 동안 공간을 마련하고 특검보를 임명하고 특별수사관이라든가 검사 파견을 받고 이런 기간으로 20일 썼는데 지금 내란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개시했고요. 나머지 특검들도 필요한 보고기관 방문 등을 하면서 일정은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 같은 경우 특검보 구성까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미 기록 검토나 이런 부분은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면 필요한 수사도 아마 수사준비기간 20일 전에라도 바로 착수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보 같은 경우에는 원래 특검보 추천을 하겠다고 한 날보다 하루 늦춰서 추천을 했어요. 추리는 데 시간이 걸린 것 같기도 한데요.

[송영훈]
이명면 특검의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임명되고 나서 처음에 공개적으로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특검보가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언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박정훈 대령 사건은 순직 해명은폐 의혹 사건과 모순 관계에 있는 사건입니다. 즉 두 사건에 관해서 서로 상반되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 사건의 변호인을 하셨던 분들이 특검보를 맡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도 고사를 했고 그런 점에서 시간이 하루가 더 것걸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언급 자체도 수사의 중립성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에서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마치고 나면 결론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특히나 사회적 관심이 있는 특검에 있어서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런 점은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 어쨌든 4명의 특검보가 임명이 됐으니 국민들께서 모두 납득할 만한 결론을 명쾌하게 내는 그런 수사에 이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앵커]
어제 역시 특검보 6명이 임명된 내란특검팀도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기소가 이루어졌는데 이미 김 전 장관은 내란 공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어떤 혐의로 추가 기소된 건가요?

[조기연]
일단 혐의사실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하고 증거인멸 교사입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12월 2일에 김용현 전 장관이 민간인인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경호처를 속여서 기망하는 방식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고요. 두 번째 증거인멸교사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틀이 지난 12월 5일에 본인의 수행비서격인 양 모 씨에게 관련된 서류 파쇄를 지시하고 또 노트북 파쇄를 지시했습니다. 이게 증거인멸 교사죄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수사를 딱히 더 추가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혐의사실이 확정됐고 사실관계도 확인된 내용이었는데 기존에 수사했던 서울고검 특별수사본부가 이 부분을 왜 추가 기소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특검으로서는 신속하게 기소할 수 있을 만큼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하고 증거인멸 교사로 추가 기소를 하게 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김 전 장관에 대해서 조건부 보석 결정 취소하고 추가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송영훈]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아니겠습니까?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본래 집합범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속기간 만료로 조건 없이 석방이 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추가 기소한 혐의 자체가 증거인멸 교사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는 그런 부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의 태도가 증인이나 사건 관계인 등에 접촉을 하고 주거를 제한하고 이런 등등의 조건으로 법원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는데 그것도 불복하고 즉시항고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우려는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검으로서는 추가 기소를 조속하게 단행하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는 보석도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특검의 추가 기소와 그 이후에 이어진 재판부가 신문기일을 잡은 것을 두고도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송 대변인님 설명하셨지만 내란죄는 국가 형법상 가장 중대 범죄입니다. 그리고 국민 전체의 삶을 도탄에 빠뜨릴 만한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 기소되는 게 맞고 또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에서 6개월 내에 재판을 끝낼 수 있도록 가능하면 집중심리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것뿐입니다. 마치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1심 재판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구속기한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추가 기소라든가 구속기한 연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김용현 전 장관이 이런 방식으로 법원과 검찰을 공격하고 마치 이게 본인의 보장된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직권보석으로 조건을 달아서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뿐이고요.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었기 때문에 내란특검인 조은석 특검은 바로 추가 기소를 통해서 구속기한을 연장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겁니다. 조건부 보석을 한 조건의 내용에도 보면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주요임무종사자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 금지라든가 주거지 제한을 두는 것, 이런 것들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조건을 다 없애고 구속기한 만료로 그냥 걸어나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만나고 사건 관계자들을 계속 만나가면서 증거인멸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뻔뻔스러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나 검찰에서 그런 주장을 받아들일 리 없고 아마 내란특검이 한 기소와 영장 청구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것으로 봅니다.

[앵커]
내란특검이 1호로 기소한 김용현 전 장관 사건, 재판부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로 정해졌습니다. 무작위 전산 방식으로 배당이 됐는데 오는 월요일, 이틀 뒤입니다. 구속영장 심문기일이 잡혔는데 김 전 장관은 미뤄달라고 했잖아요. 법원이 어떤 결정할 거라고 보세요?

[송영훈]
지금 추가 기소가 되고 구속영장 청구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도 그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소 후에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는 증거기록 같은 것들도 적법하게 받아본 다음에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법원으로서는 신문기일을 미뤄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앞서도 저희가 지적을 했듯이 그러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대로 만기석방되는 상황을 법원이 용인할 것인지에 대한 재판부의 내심의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심문기일을 변경해 주더라도 그렇게 긴 기간이 변경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번 달 26일이 구속기간 만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길어야 2~3일 정도 연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 보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재판부의 전권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김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지만 법원의 보석 결정에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재구속 위기라는 변수가 생겨버렸는데 그 사이에 혹시 보석 결정을 받아들이거나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저는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김 전 장관이 여태까지 해온 태도를 보면 계속 법원에 구속 취소를 신청하고 그리고 기각 당해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불복해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 태도가 대단히 일관되기 때문에 아마도 조건부 보석 결정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다퉈보겠다는 태도를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것이 피고인으로서의 김 전 장관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지는 매우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조건부 보석 결정이 나왔을 때 그것을 수용했으면 이미 지금 구치소 밖으로 나왔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에 대한 조건 부과를 따르지 않겠다는 태도를 여실히 보였기 때문에 즉각적인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김 전 장관의 변호인도 김 전 장관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기연]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지금 송 대변인님 의견에 더해서 얘기하면 아마 김용현 측에서 보면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추가 기소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다투는 방식은 되겠지만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굳이 지금 보석을 받아들여서 나간다 한들 다시 재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계속 내가 부당한 법원 내지 특검의 조치에 싸우고 있다, 다투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게 낫지 굳이 보석을 받아들여서 며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그 보석 결정을 수용하는 결정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그동안 계속해서 내란 사건을 진행했던 형사25부, 그러니까 지귀연 재판장이 재판장으로 있는 25부와는 다른 부에 배당이 됐는데 병합 여부도 가릴 것으로 보이는데 병합이 될까요?

[송영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원이 판단을 하겠죠.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사실은 25부가 계속해서 사건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진도가 더 나가 있는 상태죠. 그러면 병합을 하더라도 이미 사건이 더 앞서가 있는 쪽에 병합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은 글쎄요,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단을 의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께서는 다른 재판부에 병합되기를 원할지도 모르겠으나 그게 그렇게 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또 채 상병 특검까지 이제 다음 주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진행 상황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거세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 증인채택 놓고 협상을 했는데 결국 결렬이 됐고 현행법상 출석요구서 보내는 시한도 청문회 5일 전,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결국 증인 없이 진행되는 겁니까?

[조기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실제 5일 전까지 출석하도록 통보하게 인사청문회법에 되어 있고, 이미 그 5일이 경과했기 때문에 증인의 출석 의무를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결국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증인이 임의로 출석하도록 하는 조치 외에는 증인 출석에 대해서 국회 측에 강제할 수단이 없어진 상태이고, 그런데 협의 자체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불발이 됐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실제 증인을 불러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 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증인을 통해서, 또 참고인을 통해서 묻고자 했다고 한다면 무리한 증인 신청을 고집하면서 마치 불발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불성실하게 임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전처라든가 차용증을 쓴 채권자 전원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실제 인사청문회 장을 모욕주기, 망신주기, 흠집내기로 만들 증인들만 찍어서 채택을 강요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협의가 불가능한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그래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고자 했는데 실질적으로 협의에 응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의힘이 결론을 내놓고 인사청문회를 파행으로 몰아놓고, 어차피 김민석 후보자가 임명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전제해놓고 정치공방의 장으로 계속 삼아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송영훈]
대단히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민주당에서 결국에는 인사청문회 증인이 한 명도 없는 청문회가 되게 만든 것은 그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김민석 후보자가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인사청문회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래로 이렇게 증인 없는 청문회가 있었나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무리한 증인신청이라고 했는데 그 전처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위원들도 반드시 부를 필요는 있는 건 아니다. 자녀의 학비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했는지 증빙자료만 정확하게 내달라고 이미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렇게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와는 아무 관계없는 분들을 증인 신청하면서 일종의 물타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불법 정치자금이나 적법한 금전 차용이냐라고 하는 의혹의 핵심에 서 있는 강 모 씨. 당연히 증인으로 불러야죠. 그다음에 김민석 후보자의 국회의원 시절 또 다른 후원회장이었던 안 모 씨, 이분도 후원회장이었는데 돈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불러서 물어봐야죠. 이렇게 돈 빌려줬다고 하는 분들, 한 분 한 분 다 불러서 물어봐야 되고, 김 후보자 쪽에서는 이분들이 합동 기자회견도 하려고 했다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을 왜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못 부릅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태도로 인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의문의 1패를 당했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김민석 후보자 사퇴 촉구하면서 오랜 만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어제 의총 후에 규탄대회도 열었는데 역시 가장 큰 문제는 금전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송영훈]
5억 원 정도를 벌어서 13억 원을 쓰고 어떻게 순자산이 8억 원 정도 늘어날 수 있는가. 이건 그야말로 김민석 매집, 김민석판 오병이어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복잡한 대차대조표의 차변, 대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덧셈, 뺄셈해 보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내고 소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 소명을 하거나 원본 자료가 아니라 재가공한 엑셀 파일 같은 것만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해명이 됐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김민석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것이고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김 후보자 쪽에서는 무슨 경조사비나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들어온 돈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공직자윤리법을 매년 위반해 왔고 공직선거법도 위반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의 다름아닙니다. 현금도 1000만 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엄연히 공직자가 매년 재산 신고해야 되는 대상이거든요.

[조기연]
지금 정권은 내란으로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대선을 통해서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입니다. 주요 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윤리 검증도 돼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열흘 넘게 김민석 후보자의 수입, 지출 가지고 산술 계산만 하고 있습니다. 그 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만 사실상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리적 소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맨 최초에 1억 4000 사인 간의 채무가 어떤 채무냐. 불법정치자금을 그런 방식으로 차용증을 사실상 갚을 의사도 없으면서 쓴 것 아니냐. 그런데 그 과정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추징금이 과한 추징금이라서 계속된 누진 과세로 고통을 받고 있었고 그걸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서 1억 4000을 한꺼번에 빌리기는 어려우니까 쪼개서 빌릴 수밖에 없었다. 변제 기한을 2023년까지 여유 있게 두고 했지만 미납 추징금이 7억 이상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2020년 세비 수입 그리고 출판기념회 또 집안의 경조사를 통해 얻게 된 기타 소득을 통해서 매년 갚아갑니다. 이게 재산신고 내역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다 소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수 있고 자료제출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했고 필요한 원본 자료는 제출을 통해서 충분히 다 소명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되는 시점에 이미 낙마 후보라고 규정하고 사퇴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검증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이것을 검증을 통해서 실제 총리 후보자의 윤리성 또 자질, 능력을 검증하는 게 아니라 김민석 후보는 무조건 낙마시키겠다, 그래서 정권 출범에 타격을 주겠다, 이 목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과연 국민의힘이 철저한 검증한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검증에 임하는 태도나 이런 것을 보면 지금의 상황을 초래해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새 정부가 빨리 내각 인선, 총리를 비롯해서 출발을 해서 국정을 안정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그 총리로서의 자질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 언급도 없이 도대체 수입, 지출만 가지가 지금 열흘 넘게 따지고 있는 인사청문절차가 국민을 위해 도움이 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김민석 후보자는 매우 기초적인 부분도 해명을 안 하고 있어요. 2018년에 돈을 빌렸다고 하는 시점에 집권여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돈을 빌리면서 기한도 안 지키고 갚을 생각이 없었다면 그것은 불법 정치자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언제 갚았느냐고 하는 게 중요해요. 본인이 페이스북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선택적으로 올리면서 언제 갚았는지 만큼은 극구 올리지 않아요. 우리 언론에서 하나씩 하나씩 취재를 해서 이번 달 11일에 의혹이 제기되니까 12일에 갚은 부분들이 이제 일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부적격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하나만 덧붙이면 국민의힘에서 총리를 무조건 낙마시키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168명 국회의원 중에 고르고 고른 총리 후보자가 김민석 후보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민주당에는 이보다 더 도덕적이고 이보다 더 깨끗하고 이보다 더 하자 없는 인물이 없는 것인가? 그것은 사실 민주당 지지층과 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 더 아쉬워해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뜨거워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인사청문회법 개정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또 이게 실제로 개정이 가능할까요?

[조기연]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인사청문회를 위한 준비 과정, 검증 과정이 모욕주기, 흠집내기, 망신주기. 그래서 청문 대상자로 하여금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사퇴하게 하는 것. 특히 가장 심각한 건 주변의 가족까지 이런 방식으로 검증이라는 미명하에 이렇게 끌고 들어오는 것이 인사청문 제도 취지에 맞느냐는 문제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문제제기는 계속돼 왔고 그래서 소위 미국의 제도처럼 사전 검증에는 FBI나 국세청 등이 도덕성, 윤리성, 범죄 관련 혐의들에 대해서 철저히 사전 검증을 한 후에 그 보고서를 인사청문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리고 청문회 당일에는 실제 능력에 대한 검증을 위주로 해서 국민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게 해 주는 방식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내부의 논의가 있었고 실제 그렇게 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라는 문제제기가 강하게 되고 있고요. 이 상황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게 미국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 당일에 청문대상자가 앉아 있고 그 뒤에 가족들이 쭉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공직이 명예로운 자리이고 그 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민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국가 전체에 대한 신뢰를 같이 확보해 가는 과정으로 인사청문회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윤리 검증 하십시오. 그리고 인사청문회까지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언론이든 야당이든 문제제기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열흘 동안의 과정이 그렇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고 마땅히 거쳐야 될 검증 그 적정성을 지키고 있느냐. 그냥 개인에 대한 모욕, 계속 의문과 의혹, 꼬리를 물어서 이만큼 해명하면 이건 또 왜 그렇지? 가정과 추정을 가지고 계속 비판하고 문제제기하는 방식의 인사청문제도는 이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봅니다.

[송영훈]
인사청문회법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김민석 후보자가 코너에 몰리고 불리한 증인들이 신청되고 하니까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것 김대중 정부입니다. 그리고 국무위원으로 인사청문 대상이 확장된 건 노무현 정부입니다. 그러면 이런 인사청문회법을 뜯어고치겠다고 하는 것, 민주당에는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마저 실종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죠. 덧붙이자면 지금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만 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골을 먹으면 골대 자체를 옮기겠다고 하는 태도가 너무 두드러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받으니까 대법관 우겨넣기를 하고 대법원을 헌재보다 격하시키겠다는 법안들을 민주당에서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또 민주당 의원들 돈봉투 수사받고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에 수사 많이 받으니까 검찰을 아예 해체시키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법안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골 먹으면 골대 옮기겠다는 식의 정치를 하면 대한민국 시스템이 지켜질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기연]
그러니까 인사청문제도 개선은 야당 측에서도 계속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이고요. 25년 정도 됐습니다, 도입된 지.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면 법 개정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인사청문 운영하는 과정을 보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대상자가 있고, 일반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동의도 없이 인사청문만 진행하고 계속 도덕적 공방, 이렇게 된 후에 부적격 보고서 채택이 되거나 야당에 의해서 동의가 없어도 윤석열 정부 때 단 한 명 낙마시킨 사례 있습니까? 다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야당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에 어느 정도 호응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것을 문제가 있어서 개선하겠다는데 그걸 김대중, 노무현 정신하고 연계시킬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김 후보자를 두고 여야 공방이 굉장히 거세게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일각에서 차라리 주진우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해서 청문회 열어서 검증을 받게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역으로 주 의원의 재산 형성 과정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개 설전도 벌어지고. 지금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송영훈]
그러니까 민주당의 공세가 굉장히 주객이 전도된 거죠. 완전히 앞뒤가 바뀐 거예요. 지금 인사청문 대상은 김민석 후보자지 주진우 의원이 아닙니다. 주진우 의원이 총리 후보자입니까,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역으로 인사청문위원을 공격해서 그 사람의 개인 신상에 대해서 헐뜯고 비방하는 일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역대 민주당은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민주당이 과거의 민주당으로부터도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방어를 하셔야지 증인 채택도 못 하게 해놓고 주진우 후보자를 공격하는 것, 국민들께서 보시면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구나라는 부분을 아주 여실히 느끼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기연]
지금 의혹의 핵심은, 실제 지금까지 계속된 것은 아들과 관련된 문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보고 결국 불법 정치자금 아니냐는 문제제기입니다. 이 문제제기를 주도하고 있는 게 주진우 의원이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가정을 던져놓고 이거 왜 해명 못 해, 이거 왜 해명 못 해. 이걸 지금 연속해오고 있는데, 그 첫 출발이 됐던 사인 간 채무 1억 4000만 원으로 본다면 그게 재산 공개에 계속 드러나고 있던 채무입니다. 지금도 보면 작년 재산 공개 있고, 올해 3월까지 1억 4000 사인 간 채무가 있을 겁니다. 아마 언제 변제했는지 해명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시기적으로 공개된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공개 시점 다 알 수 있고요. 그 기준으로 보면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제기를 하면 본인도 국회의원으로서 공직자인데 주진우 의원의 재산 내역을 한번 들여다본 겁니다. 봤더니 70억 재산이 있고 아들에게 7억 재산이 있고. 재산이 많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진우 의원 같은 방식의 무분별한 의혹제기로 한다면 본인의 70억 재산 중에 30억이 현금성 재산입니다. 예금과 증권 계좌를 합하니까 그 정도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배우자 본인 명의로 사인 간 채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것은 작년에 변제가 됐던데요. 그 사인 간 채무는 그러면 뭐죠? 두 분 다 상당한 금액의 예금을 갖고 있는데 사인 간 채무가 있습니다. 갚지 않고 있습니다, 배우자 것은. 그러면 불법 정치자금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 어떤 사정에 의해서 사인 간 채무를 가질 수 있고 재산 공개에 그게 포함된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다 불법자금이라고 얘기하면 그거 다 하나하나 해명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문제제기는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하면 거기서 그러면 추가적인 다른 문제라거나 아니면 결정적으로 이게 불법성이 확인된 정도의 증거나 근거를 가지고 비판해야지 계속 꼬리를 물고, 그러면 수입 대비 지출이 맞지 않는데 그것은 불법 정치자금이 더 들어온 것 아니야? 지금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검증의 기준이 맞느냐는 문제제기 차원에서 주진우 의원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송영훈]
바로 이렇게 역으로 인사청문특위위원을 공격하는 것을 우리 시청자들께서 과거의 우리 정치에서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기억을 더듬어보시면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굉장히 지금 뜨거운데 앞으로 진행될 청문회 과정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대화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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