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내란 특검 '속도전'·김건희 특검은 '신중'...3대 특검 본격화

[뉴스UP] 내란 특검 '속도전'·김건희 특검은 '신중'...3대 특검 본격화

2025.06.20. 오전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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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3대 특검이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내란 특검은 벌써 1호 수사를 개시했는데요.

가장 많은 의혹을 수사해야 할 김건희 특검은 광화문에 둥지를 틀고 진용 짜기에 들어갔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관련 쟁점들 짚어봅니다.

지금 특검별로 속도가 다른 것 같아요. 특검별 출범 준비 상황 정리해 주실까요.

[박성배]
우선 내란 특검은 전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추가로 요청해 둔 상황입니다. 특검 준비기간 20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수사에 착수함으로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되는 상황을 대비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양일에 걸쳐서 법무부, 공수처, 경기남부청 등 관련 기관을 직접 예방하고 관련 자료를 넘겨받는 절차를 진행함은 물론 관련된 수사 내용을 직접 구두로 전달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견인력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만큼 수사가 상당히 다각도로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채 상병 특검의 경우에는 특검보 인선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 특검보 추천을 마친 상황이며 무엇보다 군 내부 특수상황임을 고려해 법원, 검찰, 군검찰 출신의 특검보 인선을 추천해 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주목받고 있는 쪽이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입니다. 지금 특검보 인선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사무실은 마련돼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바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는 1호 수사를 개시했잖아요. 왜 이렇게 속도를 내는 걸까요?

[박성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에 구속되었습니다. 구속기소된 상황이라 1심 재판부가 최장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입니다. 이에 따라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는 26일에 구속 기간 만료로 그대로 석방되는데 이 경우 통상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피고인의 경우는 조건을 붙인 보석에 따라 석방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무엇보다도 관계자 접촉금지 등이 주요한 보석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관계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부 보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용현 전 장관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무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보석은 사실상 구속 기간 만기 규정을 형해화하는 조치라고 반발하면서 항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강행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구속 기간 만기로 26일에 그대로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었는데 특검이 허를 찔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준비기간을 충분히 설정해 두고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수사에 착수하면서 현재 김용현 전 장관이 재판을 받고 있지 않은 혐의, 이른바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로 기소를 단행한 것입니다.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 추가 기소를 단행할 경우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통상 재판부는 영장 발부 시에 최초 구속영장 발부와 달리 신중한 검토, 늦춘 시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통상 구속영장 발부를 감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앵커]
김 전 장관 측이 거세게 반발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워딩을 보면 수사 준비기간 중에는 이렇게 공소제기를 할 권한이 없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박성배]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준비기간 중에도 수사와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합니다. 다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는 특검법 해석상 다툼이 있는데. 이와 같은 해석상 다툼을 의식해서인지 특검도 김 전 장관에 대한 기소를 단행하면서 이미 수사에 착수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수사 준비기간의 단축을 감수하고서라도 수사에 조기에 착수함으로써 수사기간 150일 일부 기간이 단축되는 한이 있더라도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 신청은 불가피하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특검의 입장에 따른다면 김 전 장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직권남용이나 특검법상 이의신청권,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 민중기 특검이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취재진 앞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어떤 메시지가 나왔는지 저희가 파악이 되는 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상황을 잠깐 정리해 보면 가장 먼저 특검보 임명을 마친 상태고 KT 광화문 건물에 사무실을 마련한 상황입니다. 16가지 혐의를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갈 길이 바쁜 상황인데요. 관련 검찰 수뇌부 그리고 공수처라든지 수사 당국들과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왔는지 잠시 뒤에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김용현 전 장관 측에 대해서 공소제기를 했다면 그다음 순서는 마찬가지로 내란혐의 피의자로 구속되어 있는 여인형, 이진우 전 사령관 아니겠습니까? 이쪽에 대해서도 공소제기를 할까요?

[박성배]
김 전 장관은 조건부 보석에 대해서 보증금 납입과 서약서 제출을 한다면 지금이라도 검찰이 석방지휘를 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전격적으로 추가 기소를 단행하면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만큼 재판부는 그 이전에 영장 발부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이와 같은 특검의 움직임에 비춰볼 때 현재 역시 구속 기간 만기가 다가오고 있는 여인형, 이진우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를 단행하면서 구속영장 발부를 재차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현재 이들 사령관이 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 외에 별개의 혐의를 수사 단계에서 포착해내야 하는데 경찰과 검찰이 그동안 여인형, 이진우 전 사령관 등 이 사건 연루 전 사령관들의 혐의로 어떤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아직까지 보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혐의를 신속하게 밟으려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전 사령관들도 그동안 진행됐던 내란 수사에도 주요한 인물들일뿐만 아니라 특검이 향후 진행하게 될 외환죄 수사에도 중요한 인물인 만큼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 등 향후 수사 방향은 조 특검 손에 달렸나?

[앵커]
조은석 특검은 또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청구도 경찰과 논의 중인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박성배]
윤 전 대통령은 내란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석방된 상태고 그와 별개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한 상황인데 통상 이 정도로 출석에 불응한 경우에는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을 단행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특검이 출범해 있고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예정해 두고 있는 상황이라 경찰로서도 특검과 협의를 거쳐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이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서 관련 수사 기록과 수사 협조를 요청할 경우 특검법상 경찰은 그 수사 요청에 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사 개시나 체포영장 신청들도 특검과 협의해 진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결정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결정의 주체는 경찰의 전폭적인 조언을 받은 특검의 손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이 만약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려고 한다면 혐의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그 혐의로 기소하게 되는 거죠?

[박성배]
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와 무관한 특수공무집행방해나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될 것인데 경찰이 급하게 구속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조기에 석방되는 상황을 막아야 할 필요성은 상당히 높지만 윤 전 대통령은 구속기소로 석방돼 생활해 온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다급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유사한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 기각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사기록을 토대로 신중히 검토한 이후에 특검이 필요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검찰이 최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의혹과 관련해서 김 여사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녹음파일 수백 개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왜 앞선 수사팀에서는 이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느냐라는 점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박성배]
앞서 서울중앙지검도 김건희 여사가 주식거래를 해 왔던 DS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통화 녹음파일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있었는데 미래에셋증권의 경우에는 당시 김 여사가 홈트레이딩 시스템으로 거래를 해 왔고 전화거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미래에셋증권 측이 매매 당시에 녹취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해 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여기서 더 나아가지 않고 관련된 녹취파일은 없다는 취지로 결론에 이르렀는데 최근 재수사를 진행한 서울고검이 미래에셋증권에 매매 당시 녹취파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담당 직원과 김 여사 간 녹취파일 일체를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이에 따라서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확보한 녹취파일에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녹음파일을 포함한 수백개가 이제야 확보된 것입니다.

[앵커]
앞선 수사팀에 대한 직무유기를 문제삼고 있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조상원 서울지검 4차장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할 때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료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런 직무유기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박성배]
서울고검이 미래에셋증권으로 확보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김 여사가 누군가에게 계좌를 맡기고 40% 수익을 주기로 했다거나 계좌관리자 측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발언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가 누군가에게 과다한 수익배분을 약속하는 정황은 전주가 주가조작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증거로서 통상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유의미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정도의 증거라면 검찰 입장에서는 기소도 충분하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서울중앙지검이 단순히 미래에셋증권의 회신에서 더 나아가서 추가 녹음파일을 찾지 못한 점은 상당히 부적절해 보이긴 합니다. 직무유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아직까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특검의 수사 범위에 관련 수사관 내지는 검사의 직무유기 행위도 특검 수사 대상인 만큼 본격적인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16가지 수사를 벌여야 하는 상황인데. 가장 먼저 시작될 수사로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된 의혹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건희 특검의 흐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성배]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이 그나마 수사가 상당히 많이 무르익은 상태에서 수사를 개시하게 됩니다. 가장 큰 세 가지 축은 도이치모터스 의혹, 명태균 의혹, 건진법사 의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의혹은 서울고검이 이미 유의미한 녹취파일을 확보한 상태고 녹취파일 확보 이후 관련자들의 진술도 변경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명태균 관련 의혹은 대선 전에 이미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한 상황이었고 김건희 여사가 대선 이후 특검 출범 이후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로 입원한 상태입니다.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상당 부분 유의미한 정황을 확보해 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진법사 의혹도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통일교 측이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에게 전달해 교체되었다는 가방과 신발의 실물을 확인하고 실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되었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단계에 이른 만큼 조만간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여러 갈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수사가 무르익은 상태에서 특검이 관련 기록을 넘겨받는 만큼 넘겨받자마자 상당히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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