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사법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 훼손"
’검사 출신’ 이 모 변호사도 벌금 천만 원 선고
’라임 주범’ 김봉현 전 회장은 벌금 3백만 원 선고
’검사 출신’ 이 모 변호사도 벌금 천만 원 선고
’라임 주범’ 김봉현 전 회장은 벌금 3백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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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접대 액수가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을 넘는다고 본 대법원 판단에 따른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승훈 기자!
선고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의엽 전 검사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나 전 검사에 대해 공정한 직무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러 사법 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함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 출신 이 모 변호사에게는 벌금 천만 원,
접대를 제공한 김봉현 전 회장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나 전 검사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나 전 검사가 받은 향응 액수가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인당 100만 원'을 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나 전 검사와 이 변호사에게 1인당 114만원어치 술값을 제공했다는 검찰 판단과 달리,
참석자가 더 많았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1인당 제공 액수가 94만 원가량으로 본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1회 백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고
오늘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앞서 나 검사는 지난달 사직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나 전 검사는 지난달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정직 1개월의 징계가 내려지자 사직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나 전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검사로서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사직을 결심했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 이제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검사로 근무하는 동안 보람된 여러 일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후회되는 일이 더 많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나 전 검사와 함께 술 접대를 받았지만 향응 수수액이 100만 원에 못 미친다고 판단된 다른 검사 2명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고 법무부가 견책 징계만 내리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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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접대 액수가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을 넘는다고 본 대법원 판단에 따른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승훈 기자!
선고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의엽 전 검사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나 전 검사에 대해 공정한 직무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러 사법 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함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 출신 이 모 변호사에게는 벌금 천만 원,
접대를 제공한 김봉현 전 회장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나 전 검사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나 전 검사가 받은 향응 액수가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인당 100만 원'을 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나 전 검사와 이 변호사에게 1인당 114만원어치 술값을 제공했다는 검찰 판단과 달리,
참석자가 더 많았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1인당 제공 액수가 94만 원가량으로 본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1회 백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고
오늘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앞서 나 검사는 지난달 사직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나 전 검사는 지난달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정직 1개월의 징계가 내려지자 사직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나 전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검사로서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사직을 결심했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 이제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검사로 근무하는 동안 보람된 여러 일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후회되는 일이 더 많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나 전 검사와 함께 술 접대를 받았지만 향응 수수액이 100만 원에 못 미친다고 판단된 다른 검사 2명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고 법무부가 견책 징계만 내리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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