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6월 19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이제 쉽게 볼 수 있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양대 축은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노동자가 있고요. 그리고 재외동포가 있는데요. 우리 산업 현장에서 이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죠. 이런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우리 노동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박귀빈: 네 먼저 외국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오면 이게 무조건 취업은 어려울 것 같고 뭔가 준비가 필요하죠?
◇김효신: 네 맞습니다. 우리 외국인들 국내 방문하면 어느 나라든 일할 수 있는 비자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비유할 수 있는 비자들은 아까 말씀해 주신 고용허가제에 의해서 들어오는 비자인 비전문 취업 e9 비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h2 비자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특이하게 우리 중국이나 구소련 지역 6개 국가가 있는데 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리 선조들이 많이 가 있는데 그런 나라 출신 만 18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들이면 h2 비자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외동포 비자가 있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가게에서 많이 보는 이모님들은 f4 비자를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 보였던 사람이 그 자녀나 또는 손자녀가 외국 국적일 경우에는 재외동포 비자 f4 비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것 외에 외국인 유학생들 d2 비자 가지고 오신 분도 취업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d2 비자는 취업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유학생들이니까 학업에 전념해야 되는 게 더 많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고용허가제나 f4 비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제한 외에는 다른 건 없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일단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외국인 분들 한국에서 취업하실 수 있는 건데요. 그러면 고용허가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김효신: 우선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국내에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인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 인력을 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내국인 인력의 구인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내국인 고용 기회를 보고하고 중소기업의 인력의 부족을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다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e9 비자 비전문 취업 e9 고용허가제 같은 경우에는요 300인 이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등에서 일할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h2 비자 같은 경우에는요 고용 제외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되는 최소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좀 다르습니다.
◆박귀빈: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얼마 동안 일할 수 있나요?
◇김효신: 기본 3년이에요 다만 3년 근무한 후에 사업장의 신청에 따라서 추가로 1년 10개월 더 할 수 있으니까 1회차 때는 4년 10개월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추가로 재입국 특례요건인가 요건을 갖춰서 사업주가 신청한다고 하면 본국으로 돌아가서 1개월 뒤에 다시 들어와서 4년 10개월을 더 근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우리 국내 한국에서 최대 일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은 9년 8개월 정도가 됩니다.
◆박귀빈: 최장 고용 가능 기간은 9년 8개월 정도 고용허가제로 들어오신 외국인 근로자분들 그리고 고용허가제가 내국인 고용 기회 보호한다 이런 목적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김효신: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주가 외국인 고용 그러니까 고용허가제에 들어오신 분을 신청하기 전에 내국인 구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다른 우리 취업 구인이나 구직 사이트들이 다양한 민간 사이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데 이용하시면 안 되고 우리 노동부에서 이용하는 고용 24를 통해서 내국인 구인 등록을 하고 구인 등록일로부터 7일 이상 경과가 해서 내국인을 못 구했다고 하면 고용허가의 신청의 요건을 확보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국인을 구하려고 했는데도 우리 회사에 지원하거나 우리가 뽑은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을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걸 입증해 주는 거거든요.
◆박귀빈: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그러면 그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뭐 일이야 그 일터에서 하시면 되고 뭐 숙소 같은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되나요?
◇김효신: 사실 숙소는 거기 일을 사업주가 다 마련을 해 주죠. 그 숙소는 다 마련을 해 주는데요. 근데 이게 비용을 근로자한테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받을 때는 역시나 월급에서 공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월급에서 공제한다는 걸 명확하게 우리 외국인 근로자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표준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 그걸 명시해야 되고 한국말로 돼 있으면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법에서는 숙식비를 사전 공제 월급에서 공제하고 나간다는 걸 그 외국인 노동자의 자국어로 작성된 계약서를 가지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계약서는 그 외국인 그분의 언어로 작성을 해야 되나요?
◇김효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이런 공제 동의서를 한 번 작성하고 나면 그냥 우리가 그만둘 때까지 그 행위가 계속된다고 하면 별도의 또 다른 동의 행위는 없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사정도 잘 모르고 그런데 한국어도 잘 모르니까 이 상황을 1년마다 다시 알려주고 1년마다 동의를 받게 하도록 하고 있어
◆박귀빈: 그렇군요. 그럼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취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그분들이 어떤 교육을 받으실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말 한국어 교육은 받으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김효신: 맞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우리 재외동포 f4나 그다음에 h2 특례고용 허가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한국어 교육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e9 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다 외국인 분들이시니까 이분들은 입국하기 전에 한국어 38시간 한국 문화 4시간 그다음에 근로기준법 2시간 산업안전 1시간에서 입국 전에 총 45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입국 후에도 한국 문화의 이해나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등에 대해서 2박 3일 동안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고용허가제 비자는 e9 비자인데 해당되는 분은 다 외국인이시니까 교육을 다 받는군요.
◇김효신: 맞습니다. 고용허가제가 사실 두 개예요. 아까 말씀드린 완전한 외군으로 이루어진 e9 그다음에 우리 구소련 지역이나 중국에 있는 동포들인 h2 비자
◆박귀빈: 이렇게 나눠져 그렇군요. 근데 h2 b자 해당되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런 교육은 안 받는 거고요.
◇김효신: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박귀빈: 한국인의 피가 흐르시고 또 한국말도 잘 하시니까요. 그런데 그런 거는 필요하지 않아요 근로기준법 관련된 거나 산업안전 이런 교육은 이분들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효신: 네 사실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e9 비자는 완전한 외국인들보다는 이제 잘 갖춰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특색 있는 게 e9 비자 같은 경우에는 입국하기 전에 벌써 내가 어디로 갈지 그 회사와 근로계약이 다 체결이 돼요. 체결이 되지만 h2 비자 같은 경우에는 우선 여기에 신청해서 특례 허가 받아서 입국 허가를 받으면 와서 일할 곳을 찾으세요. 매칭을 해줘요. 그때 그게 다릅니다. 사전이냐 사후냐
◆박귀빈: 네 외국인 근로자도 4대 보험 우리 내국인이랑 동일하게 받나요?
◇김효신: 네 맞습니다. 동일하게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다만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본국법에 대해서 우리 대한 다른 데에서는 국민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은 당연히 적용이 되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분은 임의 가입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입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원래는 가입 의무가 없지만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가입한다. 당연히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이 되는 거죠.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적용받게 되는 거니까요. 4대 보험 외에도 특별하게 외국인 전용 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출국 만기 보험과 보증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별도로 두는데 사업주가 별도로 가입해야 되는데요. 다만 출국만기 보험은 나중에 이 퇴직금하고 퇴직금 지급하고 동일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국만기 보험이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에만 차액을 지급하게 되고 외국인 근로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퇴직금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박귀빈: 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이런 건 어떻게 적용되나요?
◇김효신: 왜냐하면 이 근로기준법이 우리는 노동법은 속지주의 원칙이라서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돼요. 우리 작년이었죠 우리 아이 돌봄이라고 하셔야 되나 그때 서울시나 정부에서 필리핀 가사 노동자들을 입국하게 해서 최저임금보다 아니면 더 저렴하게 조금 사용하실 수 있도록 뭔가 혜택을 해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우리 최저임금법이 아직 그게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다 적용시켜준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 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절대 차별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귀빈: 지금 이야기 나눴던 4대 보험이라든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그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 우리 중국 동포분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분들은 분명히 비자가 다른 걸 것 같은데 이분들도 다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김효신: 그렇죠. 4대보험이나 근로기준법은 우리나라 한국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비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고용허가제로 들어오셨냐 숙식비 제공하냐 하면 거기에 있는 특색 있는 제도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대원칙은 노동 관련 법령은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외국인 분들 특히 동남아시아 이쪽에 있는 분들이랑 결혼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외국인이 그러면 그분들도 결혼하신 동남아시아 그분들도 오셔서 국내에서 일하실 수 있잖아요. 이분들은 또 비자가 다른 거죠?
◇김효신: 네 비자 종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f6 비자라고 해서 결혼 이민 비자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게 이제 영주비자 f5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고용허가제나 그런 거 관계없이 우리 내국인하고 동일하게 취업 활동하시고 일하신다고 하면 내국인하고 동일하게 4대보험 다 적용 받으세요. 고용보험 임의 가입이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내국인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박귀빈: 이분은 이제 한국 사람과 결혼한 분들이니까◇김효신: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국인 그러니까 동일합니다.
◆박귀빈: 청취자분께서 ‘내국인들은 급여가 약하면 모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모집하는데 월급이 적으면요. 외국인도 금방 다른 곳으로 이직한답니다. 구직난이라고 하는데 사실 구인난도 심각해요.’ 이런 의견 주셨어요.
◇김효신: 네 맞습니다. 그것도 뭐 당국이나 이런 우리 노동부의 관계자분들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얘기도 확장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위원회 의결이 없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니까 외국인 근로자들도 구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네요.
◆박귀빈: 또 다른 청취자분은 ‘해외에서 우리가 일한다고 건강보험 같은 것들 안 챙겨주던데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 같아요.’ 이런 의견 주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무사님
◇김효신: 해외 파견 가서 근무하시게 되면요. 산재보험에서도 해외 근무자들의 특례 적용에 대해서 보장받으실 수 있고요.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도 가족들이 있으니까 가족들은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로서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국내에서 받을 수 있지만 그 나라에 가면 제도가 잘 안 돼 있으니까 본인은 못 받으시는 거에 대한 소름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선진국 제도를 사용을 많이 해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박귀빈: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 나누시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 가서 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종종 들으실 것 같은데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괜찮은 편입니까?
◇김효신: 이 차별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의아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홍콩이나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다른 나라의 가사도우미들에 대해서 적은 급여를 지급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돼 있는 제도들이 있나 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면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법을 그대로 다 적용시켜 줘야 되고 아니면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표시하기는 해요.
◆박귀빈: 네네 외국인 근로자인데 만약에 고용 형태가 아르바이트 파트 타임이다 이런 부분들도 오늘 이야기한 것들 다 적용되는 거예요.
◇김효신: 노동 속지주의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일하는 근로자라면 동일하게 적용된다.
◆박귀빈: 네 알겠습니다. 진짜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산업 현장에서 정말 큰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다들 알았으면 좋겠고 사회적인 인식이라든가 그런 문화도 좀 많이 시대에 맞춰서 좀 변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김효신: 네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외국인이라서 우리보다 돈을 적게 받는 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라는 인식보다는 어차피 같은 일하는 근로자로서 모든 동일하게 처우를 받고 또 거기에서 좀 더 능력이 좋은 사람을 더 받고 이렇게 좀 더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귀빈: 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시 : 2025년 6월 19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이제 쉽게 볼 수 있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양대 축은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노동자가 있고요. 그리고 재외동포가 있는데요. 우리 산업 현장에서 이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죠. 이런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우리 노동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박귀빈: 네 먼저 외국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오면 이게 무조건 취업은 어려울 것 같고 뭔가 준비가 필요하죠?
◇김효신: 네 맞습니다. 우리 외국인들 국내 방문하면 어느 나라든 일할 수 있는 비자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비유할 수 있는 비자들은 아까 말씀해 주신 고용허가제에 의해서 들어오는 비자인 비전문 취업 e9 비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h2 비자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특이하게 우리 중국이나 구소련 지역 6개 국가가 있는데 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리 선조들이 많이 가 있는데 그런 나라 출신 만 18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들이면 h2 비자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외동포 비자가 있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가게에서 많이 보는 이모님들은 f4 비자를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 보였던 사람이 그 자녀나 또는 손자녀가 외국 국적일 경우에는 재외동포 비자 f4 비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것 외에 외국인 유학생들 d2 비자 가지고 오신 분도 취업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d2 비자는 취업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유학생들이니까 학업에 전념해야 되는 게 더 많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고용허가제나 f4 비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제한 외에는 다른 건 없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일단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외국인 분들 한국에서 취업하실 수 있는 건데요. 그러면 고용허가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김효신: 우선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국내에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인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 인력을 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내국인 인력의 구인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내국인 고용 기회를 보고하고 중소기업의 인력의 부족을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다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e9 비자 비전문 취업 e9 고용허가제 같은 경우에는요 300인 이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등에서 일할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h2 비자 같은 경우에는요 고용 제외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되는 최소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좀 다르습니다.
◆박귀빈: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얼마 동안 일할 수 있나요?
◇김효신: 기본 3년이에요 다만 3년 근무한 후에 사업장의 신청에 따라서 추가로 1년 10개월 더 할 수 있으니까 1회차 때는 4년 10개월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추가로 재입국 특례요건인가 요건을 갖춰서 사업주가 신청한다고 하면 본국으로 돌아가서 1개월 뒤에 다시 들어와서 4년 10개월을 더 근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우리 국내 한국에서 최대 일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은 9년 8개월 정도가 됩니다.
◆박귀빈: 최장 고용 가능 기간은 9년 8개월 정도 고용허가제로 들어오신 외국인 근로자분들 그리고 고용허가제가 내국인 고용 기회 보호한다 이런 목적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김효신: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주가 외국인 고용 그러니까 고용허가제에 들어오신 분을 신청하기 전에 내국인 구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다른 우리 취업 구인이나 구직 사이트들이 다양한 민간 사이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데 이용하시면 안 되고 우리 노동부에서 이용하는 고용 24를 통해서 내국인 구인 등록을 하고 구인 등록일로부터 7일 이상 경과가 해서 내국인을 못 구했다고 하면 고용허가의 신청의 요건을 확보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국인을 구하려고 했는데도 우리 회사에 지원하거나 우리가 뽑은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을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걸 입증해 주는 거거든요.
◆박귀빈: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그러면 그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뭐 일이야 그 일터에서 하시면 되고 뭐 숙소 같은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되나요?
◇김효신: 사실 숙소는 거기 일을 사업주가 다 마련을 해 주죠. 그 숙소는 다 마련을 해 주는데요. 근데 이게 비용을 근로자한테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받을 때는 역시나 월급에서 공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월급에서 공제한다는 걸 명확하게 우리 외국인 근로자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표준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 그걸 명시해야 되고 한국말로 돼 있으면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법에서는 숙식비를 사전 공제 월급에서 공제하고 나간다는 걸 그 외국인 노동자의 자국어로 작성된 계약서를 가지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계약서는 그 외국인 그분의 언어로 작성을 해야 되나요?
◇김효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이런 공제 동의서를 한 번 작성하고 나면 그냥 우리가 그만둘 때까지 그 행위가 계속된다고 하면 별도의 또 다른 동의 행위는 없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사정도 잘 모르고 그런데 한국어도 잘 모르니까 이 상황을 1년마다 다시 알려주고 1년마다 동의를 받게 하도록 하고 있어
◆박귀빈: 그렇군요. 그럼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취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그분들이 어떤 교육을 받으실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말 한국어 교육은 받으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김효신: 맞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우리 재외동포 f4나 그다음에 h2 특례고용 허가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한국어 교육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e9 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다 외국인 분들이시니까 이분들은 입국하기 전에 한국어 38시간 한국 문화 4시간 그다음에 근로기준법 2시간 산업안전 1시간에서 입국 전에 총 45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입국 후에도 한국 문화의 이해나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등에 대해서 2박 3일 동안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고용허가제 비자는 e9 비자인데 해당되는 분은 다 외국인이시니까 교육을 다 받는군요.
◇김효신: 맞습니다. 고용허가제가 사실 두 개예요. 아까 말씀드린 완전한 외군으로 이루어진 e9 그다음에 우리 구소련 지역이나 중국에 있는 동포들인 h2 비자
◆박귀빈: 이렇게 나눠져 그렇군요. 근데 h2 b자 해당되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런 교육은 안 받는 거고요.
◇김효신: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박귀빈: 한국인의 피가 흐르시고 또 한국말도 잘 하시니까요. 그런데 그런 거는 필요하지 않아요 근로기준법 관련된 거나 산업안전 이런 교육은 이분들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효신: 네 사실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e9 비자는 완전한 외국인들보다는 이제 잘 갖춰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특색 있는 게 e9 비자 같은 경우에는 입국하기 전에 벌써 내가 어디로 갈지 그 회사와 근로계약이 다 체결이 돼요. 체결이 되지만 h2 비자 같은 경우에는 우선 여기에 신청해서 특례 허가 받아서 입국 허가를 받으면 와서 일할 곳을 찾으세요. 매칭을 해줘요. 그때 그게 다릅니다. 사전이냐 사후냐
◆박귀빈: 네 외국인 근로자도 4대 보험 우리 내국인이랑 동일하게 받나요?
◇김효신: 네 맞습니다. 동일하게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다만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본국법에 대해서 우리 대한 다른 데에서는 국민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은 당연히 적용이 되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분은 임의 가입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입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원래는 가입 의무가 없지만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가입한다. 당연히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이 되는 거죠.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적용받게 되는 거니까요. 4대 보험 외에도 특별하게 외국인 전용 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출국 만기 보험과 보증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별도로 두는데 사업주가 별도로 가입해야 되는데요. 다만 출국만기 보험은 나중에 이 퇴직금하고 퇴직금 지급하고 동일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국만기 보험이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에만 차액을 지급하게 되고 외국인 근로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퇴직금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박귀빈: 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이런 건 어떻게 적용되나요?
◇김효신: 왜냐하면 이 근로기준법이 우리는 노동법은 속지주의 원칙이라서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돼요. 우리 작년이었죠 우리 아이 돌봄이라고 하셔야 되나 그때 서울시나 정부에서 필리핀 가사 노동자들을 입국하게 해서 최저임금보다 아니면 더 저렴하게 조금 사용하실 수 있도록 뭔가 혜택을 해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우리 최저임금법이 아직 그게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다 적용시켜준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 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절대 차별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귀빈: 지금 이야기 나눴던 4대 보험이라든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그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 우리 중국 동포분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분들은 분명히 비자가 다른 걸 것 같은데 이분들도 다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김효신: 그렇죠. 4대보험이나 근로기준법은 우리나라 한국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비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고용허가제로 들어오셨냐 숙식비 제공하냐 하면 거기에 있는 특색 있는 제도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대원칙은 노동 관련 법령은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외국인 분들 특히 동남아시아 이쪽에 있는 분들이랑 결혼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외국인이 그러면 그분들도 결혼하신 동남아시아 그분들도 오셔서 국내에서 일하실 수 있잖아요. 이분들은 또 비자가 다른 거죠?
◇김효신: 네 비자 종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f6 비자라고 해서 결혼 이민 비자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게 이제 영주비자 f5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고용허가제나 그런 거 관계없이 우리 내국인하고 동일하게 취업 활동하시고 일하신다고 하면 내국인하고 동일하게 4대보험 다 적용 받으세요. 고용보험 임의 가입이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내국인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박귀빈: 이분은 이제 한국 사람과 결혼한 분들이니까◇김효신: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국인 그러니까 동일합니다.
◆박귀빈: 청취자분께서 ‘내국인들은 급여가 약하면 모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모집하는데 월급이 적으면요. 외국인도 금방 다른 곳으로 이직한답니다. 구직난이라고 하는데 사실 구인난도 심각해요.’ 이런 의견 주셨어요.
◇김효신: 네 맞습니다. 그것도 뭐 당국이나 이런 우리 노동부의 관계자분들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얘기도 확장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위원회 의결이 없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니까 외국인 근로자들도 구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네요.
◆박귀빈: 또 다른 청취자분은 ‘해외에서 우리가 일한다고 건강보험 같은 것들 안 챙겨주던데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 같아요.’ 이런 의견 주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무사님
◇김효신: 해외 파견 가서 근무하시게 되면요. 산재보험에서도 해외 근무자들의 특례 적용에 대해서 보장받으실 수 있고요.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도 가족들이 있으니까 가족들은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로서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국내에서 받을 수 있지만 그 나라에 가면 제도가 잘 안 돼 있으니까 본인은 못 받으시는 거에 대한 소름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선진국 제도를 사용을 많이 해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박귀빈: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 나누시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 가서 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종종 들으실 것 같은데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괜찮은 편입니까?
◇김효신: 이 차별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의아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홍콩이나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다른 나라의 가사도우미들에 대해서 적은 급여를 지급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돼 있는 제도들이 있나 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면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법을 그대로 다 적용시켜 줘야 되고 아니면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표시하기는 해요.
◆박귀빈: 네네 외국인 근로자인데 만약에 고용 형태가 아르바이트 파트 타임이다 이런 부분들도 오늘 이야기한 것들 다 적용되는 거예요.
◇김효신: 노동 속지주의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일하는 근로자라면 동일하게 적용된다.
◆박귀빈: 네 알겠습니다. 진짜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산업 현장에서 정말 큰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다들 알았으면 좋겠고 사회적인 인식이라든가 그런 문화도 좀 많이 시대에 맞춰서 좀 변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김효신: 네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외국인이라서 우리보다 돈을 적게 받는 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라는 인식보다는 어차피 같은 일하는 근로자로서 모든 동일하게 처우를 받고 또 거기에서 좀 더 능력이 좋은 사람을 더 받고 이렇게 좀 더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귀빈: 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