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농지법 위반' 尹 장모 최은순 조만간 송치

경찰, '농지법 위반' 尹 장모 최은순 조만간 송치

2025.06.18. 오후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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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농지법 위반' 尹 장모 최은순 조만간 송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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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농지를 타인에게 불법 임대한 의혹에 관한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 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양평군 양평읍에 소유한 농지 2개 필지, 총 3,300여㎡를 지역 주민에게 불법적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20년 이후 지금까지 최 씨가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타인에게 빌려준 일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성토 및 휴경 시기를 제외한 2년여간 농지 불법 임대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최 씨 역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2023년 5월 윤 전 대통령 처가 비리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를 마치고 윤 전 대통령 처남 김모 씨 등 5명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당시 최 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 사유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각하 처분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이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건 관련자들을 재고발했다.

경찰은 이날 송치한 최 씨의 농지법 위반 혐의 외에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 본류에 대한 재고발 사건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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