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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전화연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특검 상황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김건희 여사 의혹,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할 3대 특검이 빠르게 진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이고은]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3대 특검이 빠르게 진용을 갖추고 있어요. 먼저 김건희 특검이 제일 먼저 특검보 임명을 마무리했는데요. 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고은]
그렇습니다. 특검팀이 출범을 앞두고 굉장히 신속하게 팀을 꾸리고 있는데요. 말씀주신 대로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을 수사할 특검팀의 특검보 4명이 가장 먼저 임명이 됐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오늘 새벽에 조금 전 대통령실로부터 특검보 4명의 임명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특검보로 지명된 4명은 부장판사 출신의 문홍주 변호사, 또 검찰 출신의 김형근, 박상진, 오정희 변호사 등 수사 경력이 있는 특검보들이 대거 임명됐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팀장격인 특검보 같은 경우에는 특검의 지휘, 감독에 따라서 사건 관련한 수사 및 공소유지뿐만 아니라 언론 정보 등의 업무도 수행할 것으로 예정이 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최대 규모의 특검팀을 구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란특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내란수사를 담당하던 검찰 특수본 검사 전원이 특검에 참여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발빠르게 추진되는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짚으시겠습니까?
[이고은]
내란 특검도 수사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외환죄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윤 전 대통령이 현재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랄지 비화폰 서버 관련한 삭제 지시 의혹 등 밝혀야 될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 최대 규모의 수사팀을 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한정된 시간 안에 빠르게 수사를 진척시켜야 하기 때문에 특히나 내란수사를 직접 기소를 하고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 특수본 검사 전원을 특검으로 이동하기로 검찰과 협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검찰특수본 검사 중에는 윤 전 대통령의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그 소속 검사 14명이 특검에 합류하기로 했는데요. 저희가 앞서 살펴봤듯이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을 현재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검사를 직접 지휘하는 방식으로도 이끌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특검에서 내란재판을 이첩받아서 직접 공소유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본 검사 자체 전원을 특검 파견 검사로 받음으로써 특검팀에서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하되 내란재판에 대해서 직접 공소유지와 재판을 담당하는 만큼 이미 그 사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검사들을 받음으로써 조금 더 신속하게, 그러니까 이미 재판에 간 사건들은 조금 더 신속하게 재판 지휘를 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해서도 기소를 하면서 내란 관련한 상당한 증거를 이미 입수한 검사들을 통해서 사건 파악을 신속하게 하고자 함이 아닌가 싶고요. 내란 특검보 같은 경우에도 이미 대통령실에 명단을 제출한 만큼 아마 오늘 중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특검보도 임명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구성이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하나 또 짚어봐야 될 게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3대 특검의 인력을 한 10명 이상 파견한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공수처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었잖아요. 이번에 체면을 살릴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수사를 하면서 공수처가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특히 수사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많은 국민들의 비판점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의식해서인지 어제 오동운 공수처장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특검법에 따라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 10명 이상을 특검팀에 파견하겠다.
그리고 이 특검 운영이 잘 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특히나 채 해병 순직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가 주도해온 만큼 수사의 연속성을 가지고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수사진을 중심으로 해서 특검에 파견할 인력을 꾸릴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지금 조은석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는 방첩사 사건이 내란특검 수사 대상으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방첩사 수사를 했던 인력들 중심으로 파견하려 한다라고 언급해서 지금 현재 공수처에서도 각 사건에 대해서 이미 수사를 하고 있거나 수사한 이력이 있는 수사관과 공수처 검사들을 대거 파견함으로써 특검이 신속하게 정해진 시간 내에 잘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앵커]
각 특검이 인력 구성뿐 아니라 사무실도 물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는데 앞서서 내란특검이 서울고검에 사무실을 요청했었는데 결국 고검 건물 2개층을 사용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서울 고검에는 특수본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업무 협조라든지 수사기록 송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이 될 텐데 사실상 계엄 특수본을 흡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이고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사 대상이 굉장히 방대하고요. 관련 사건까지도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 특수본 검사 전원이 특검으로 이동을 할 예정이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또 검찰 특수본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서울고검 9층과 12층을 내란특검이 사무실로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특검의 수사팀의 규모가 200명이 넘습니다. 따라서 아마 2개층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요. 서울고검 내에 추가 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라는 보도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고검에 있는 특수본 검사들을 대거 흡수하는 만큼 아마 수사와 재판을 용이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서울고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조은석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외환 관련한 혐의도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보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서울고검 청사가 도청 위험이 덜했기 때문에 서울고검 측에 사무실을 요청했다는 일부 보도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 상황도 한번 짚어볼까요. 지금 김건희 여사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당일에 입원했다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이 상황 살펴볼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1차 출석요구서를 보내서 검찰청으로 나오라고 한 날짜는 지난달이죠, 5월 1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김건희 여사가 조만간 대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출석했다가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유로 불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대선이 있은 이후에 나오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6월 13일에 출석하기로 김건희 여사 측과 검찰이 협의까지 마쳤다는 겁니다. 그러나 13일에도 김건희 여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때 했던 얘기는 김건희 여사 측은 바로 전날이죠, 12일날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을 수사할 특검이 임명됐기 때문에 굳이 검찰조사에 응할 필요가 없다, 특검의 조사에 응하겠다라는 취지의 의사를 밝히면서 본인이 무죄라는 취지의 15쪽 분량의 변호인 의견서만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16일에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검찰은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보고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 여사는 그날 당일이죠, 16일에 몇 시간 뒤에 우울증 등을 이유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는 조사를 회피할 목적은 아니고 예전보다 병원에서 입원을 권유했고 입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난 13일이었다라고 하면서 검찰의 출석요구와 자신의 입원은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공교롭게도 검찰에서 3차 출석을 요구한 그 당일 몇 시간이 지나서 우울증 등의 사유로 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이 조사를 회피할 목적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을 담당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건희 여사와의 대면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병세에 따라서 입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방법은 다양할 것 같아요. 출장 조사라든지, 어떤 방식들이 있을까요?
[이고은]
출장 조사라 하면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서 병실에서 특검 검사가 조사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서면조사의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특검이 직접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조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검사로서 재직을 하면서 조사를 앞두고 아프다면서 소견서를 제출한다든지 입원확인서를 제출하는 피의자들이 종종 있거든요.
심지어는 아프다면서 조사를 받다가 의도적으로 쓰러지는 피의자도 있어서 119 구급대원을 부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직접 병실까지 가서 방문 조사를 하는 것은 정말로 마지막 순간, 거의 자가호흡이 불가능하고 의료기기, 호흡기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거동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 방문 조사이고요.
지금 현재 서면조사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가 벅찹니다.
도이치모터스 살펴봐야 되고 공천개입 의혹 등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실상 이틀 내지는 3일 정도의 수사를 벌여야 하는 상황인데 서면 조사로 이 많은 것들에 대한 입장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통 피의자들은 조사를 앞두고 불안장애나 우울 증세를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일반적이고 많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의 증세 호소만으로 방문조사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결국에는 시기의 문제일 뿐 대면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처리해볼까요. 특검 출범 전인데 여러 가지 수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녹음파일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건의 스모킹건이 될 수 있을까요?
[이고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를 했던 그때는 왜 이런 압수수색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요. 지금 서울고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지 한 달 만에 지금 해당 증권사와 김건희 여사가 통화를 주고받았던, 2009년부터 약 3년간 통화를 주고받았던 녹음파일 수백 개를 새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확인해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맡기고 수익이 나면 그중 40%를 그 일당들에게 주기로 했다는 내용이랄지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등 어떻게 생각하면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그 해당 증권사 계좌 담당하던 직원들과 통화했다라고 볼 수 있는 통화 녹음파일들이 대거 발견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마 재수사 결과 등 확보된 이 녹음파일들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검찰이 기소한다고 하면 혐의 입증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김 여사도 이 녹취파일에 대해서 합리적인 변소를 못할 경우 결국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이 주가조작의 방조범 등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조금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법적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고은]
감사합니다.
YTN 이고은 (chocoic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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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연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특검 상황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김건희 여사 의혹,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할 3대 특검이 빠르게 진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이고은]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3대 특검이 빠르게 진용을 갖추고 있어요. 먼저 김건희 특검이 제일 먼저 특검보 임명을 마무리했는데요. 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고은]
그렇습니다. 특검팀이 출범을 앞두고 굉장히 신속하게 팀을 꾸리고 있는데요. 말씀주신 대로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을 수사할 특검팀의 특검보 4명이 가장 먼저 임명이 됐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오늘 새벽에 조금 전 대통령실로부터 특검보 4명의 임명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특검보로 지명된 4명은 부장판사 출신의 문홍주 변호사, 또 검찰 출신의 김형근, 박상진, 오정희 변호사 등 수사 경력이 있는 특검보들이 대거 임명됐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팀장격인 특검보 같은 경우에는 특검의 지휘, 감독에 따라서 사건 관련한 수사 및 공소유지뿐만 아니라 언론 정보 등의 업무도 수행할 것으로 예정이 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최대 규모의 특검팀을 구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란특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내란수사를 담당하던 검찰 특수본 검사 전원이 특검에 참여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발빠르게 추진되는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짚으시겠습니까?
[이고은]
내란 특검도 수사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외환죄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윤 전 대통령이 현재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랄지 비화폰 서버 관련한 삭제 지시 의혹 등 밝혀야 될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 최대 규모의 수사팀을 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한정된 시간 안에 빠르게 수사를 진척시켜야 하기 때문에 특히나 내란수사를 직접 기소를 하고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 특수본 검사 전원을 특검으로 이동하기로 검찰과 협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검찰특수본 검사 중에는 윤 전 대통령의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그 소속 검사 14명이 특검에 합류하기로 했는데요. 저희가 앞서 살펴봤듯이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을 현재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검사를 직접 지휘하는 방식으로도 이끌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특검에서 내란재판을 이첩받아서 직접 공소유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본 검사 자체 전원을 특검 파견 검사로 받음으로써 특검팀에서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하되 내란재판에 대해서 직접 공소유지와 재판을 담당하는 만큼 이미 그 사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검사들을 받음으로써 조금 더 신속하게, 그러니까 이미 재판에 간 사건들은 조금 더 신속하게 재판 지휘를 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해서도 기소를 하면서 내란 관련한 상당한 증거를 이미 입수한 검사들을 통해서 사건 파악을 신속하게 하고자 함이 아닌가 싶고요. 내란 특검보 같은 경우에도 이미 대통령실에 명단을 제출한 만큼 아마 오늘 중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특검보도 임명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구성이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하나 또 짚어봐야 될 게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3대 특검의 인력을 한 10명 이상 파견한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공수처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었잖아요. 이번에 체면을 살릴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수사를 하면서 공수처가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특히 수사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많은 국민들의 비판점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의식해서인지 어제 오동운 공수처장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특검법에 따라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 10명 이상을 특검팀에 파견하겠다.
그리고 이 특검 운영이 잘 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특히나 채 해병 순직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가 주도해온 만큼 수사의 연속성을 가지고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수사진을 중심으로 해서 특검에 파견할 인력을 꾸릴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지금 조은석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는 방첩사 사건이 내란특검 수사 대상으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방첩사 수사를 했던 인력들 중심으로 파견하려 한다라고 언급해서 지금 현재 공수처에서도 각 사건에 대해서 이미 수사를 하고 있거나 수사한 이력이 있는 수사관과 공수처 검사들을 대거 파견함으로써 특검이 신속하게 정해진 시간 내에 잘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앵커]
각 특검이 인력 구성뿐 아니라 사무실도 물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는데 앞서서 내란특검이 서울고검에 사무실을 요청했었는데 결국 고검 건물 2개층을 사용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서울 고검에는 특수본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업무 협조라든지 수사기록 송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이 될 텐데 사실상 계엄 특수본을 흡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이고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사 대상이 굉장히 방대하고요. 관련 사건까지도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 특수본 검사 전원이 특검으로 이동을 할 예정이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또 검찰 특수본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서울고검 9층과 12층을 내란특검이 사무실로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특검의 수사팀의 규모가 200명이 넘습니다. 따라서 아마 2개층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요. 서울고검 내에 추가 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라는 보도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고검에 있는 특수본 검사들을 대거 흡수하는 만큼 아마 수사와 재판을 용이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서울고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조은석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외환 관련한 혐의도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보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서울고검 청사가 도청 위험이 덜했기 때문에 서울고검 측에 사무실을 요청했다는 일부 보도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 상황도 한번 짚어볼까요. 지금 김건희 여사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당일에 입원했다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이 상황 살펴볼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1차 출석요구서를 보내서 검찰청으로 나오라고 한 날짜는 지난달이죠, 5월 1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김건희 여사가 조만간 대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출석했다가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유로 불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대선이 있은 이후에 나오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6월 13일에 출석하기로 김건희 여사 측과 검찰이 협의까지 마쳤다는 겁니다. 그러나 13일에도 김건희 여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때 했던 얘기는 김건희 여사 측은 바로 전날이죠, 12일날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을 수사할 특검이 임명됐기 때문에 굳이 검찰조사에 응할 필요가 없다, 특검의 조사에 응하겠다라는 취지의 의사를 밝히면서 본인이 무죄라는 취지의 15쪽 분량의 변호인 의견서만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16일에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검찰은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보고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 여사는 그날 당일이죠, 16일에 몇 시간 뒤에 우울증 등을 이유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는 조사를 회피할 목적은 아니고 예전보다 병원에서 입원을 권유했고 입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난 13일이었다라고 하면서 검찰의 출석요구와 자신의 입원은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공교롭게도 검찰에서 3차 출석을 요구한 그 당일 몇 시간이 지나서 우울증 등의 사유로 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이 조사를 회피할 목적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을 담당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건희 여사와의 대면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병세에 따라서 입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방법은 다양할 것 같아요. 출장 조사라든지, 어떤 방식들이 있을까요?
[이고은]
출장 조사라 하면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서 병실에서 특검 검사가 조사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서면조사의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특검이 직접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조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검사로서 재직을 하면서 조사를 앞두고 아프다면서 소견서를 제출한다든지 입원확인서를 제출하는 피의자들이 종종 있거든요.
심지어는 아프다면서 조사를 받다가 의도적으로 쓰러지는 피의자도 있어서 119 구급대원을 부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직접 병실까지 가서 방문 조사를 하는 것은 정말로 마지막 순간, 거의 자가호흡이 불가능하고 의료기기, 호흡기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거동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 방문 조사이고요.
지금 현재 서면조사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가 벅찹니다.
도이치모터스 살펴봐야 되고 공천개입 의혹 등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실상 이틀 내지는 3일 정도의 수사를 벌여야 하는 상황인데 서면 조사로 이 많은 것들에 대한 입장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통 피의자들은 조사를 앞두고 불안장애나 우울 증세를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일반적이고 많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의 증세 호소만으로 방문조사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결국에는 시기의 문제일 뿐 대면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처리해볼까요. 특검 출범 전인데 여러 가지 수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녹음파일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건의 스모킹건이 될 수 있을까요?
[이고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를 했던 그때는 왜 이런 압수수색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요. 지금 서울고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지 한 달 만에 지금 해당 증권사와 김건희 여사가 통화를 주고받았던, 2009년부터 약 3년간 통화를 주고받았던 녹음파일 수백 개를 새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확인해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맡기고 수익이 나면 그중 40%를 그 일당들에게 주기로 했다는 내용이랄지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등 어떻게 생각하면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그 해당 증권사 계좌 담당하던 직원들과 통화했다라고 볼 수 있는 통화 녹음파일들이 대거 발견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마 재수사 결과 등 확보된 이 녹음파일들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검찰이 기소한다고 하면 혐의 입증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김 여사도 이 녹취파일에 대해서 합리적인 변소를 못할 경우 결국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이 주가조작의 방조범 등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조금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법적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고은]
감사합니다.
YTN 이고은 (chocoic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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