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재판 이송요청 불허

법원,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재판 이송요청 불허

2025.06.18. 오전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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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주거지와 가까운 법원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17일) 뇌물 혐의 등을 받는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사건을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 지원 현황과 언론 접근성 등에 비춰 신속하고 공정한 진행을 위해 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이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문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이 끝난 뒤 서면을 보완해 다시 한 번 사건 이송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피고인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재판은 마땅히 울산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 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며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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