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 대통령 외환죄' 고발한 시민단체 조사

경찰, '이 대통령 외환죄' 고발한 시민단체 조사

2025.06.17. 오후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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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17일) 이재명 대통령을 외환죄로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경찰에 출석하며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행위는 형법 제99조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에서 외환죄가 인정되면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법 제99조는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민위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지난 5일 대법원에서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자, 이 대통령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라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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