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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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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대화, 테러 모의, 불법 채권추심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카카오톡 이용을 영구 제한할 수 있도록 운영정책을 강화한 가운데, 정치권과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운영 정책을 개정해 온라인 '그루밍(심리 지배를 통한 성 착취 유인)'과 성매매 목적의 대화, 성적 만남 제안, 가출 청소년의 숙박 요청 등을 모두 새로운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테러 단체와 극단주의 집단을 칭송하거나 이들의 활동을 홍보·미화하는 행위, 관련 상징물이나 구호를 사용하는 것도 제한된다.
이용자 또는 기관의 신고를 통해 해당 행위가 확인되면,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 이용이 영구 제한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며, 과거에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오픈채팅 이용이 재가입 후에도 영구 제한된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과 이용자 일부는 표현의 자유 침해나 사전 검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2월 '이재명 민주당 카톡 검열=북한'이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게시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로 고발당했던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당협위원장은 같은 날 국회 여의도 소통관에서 카카오톡의 새로운 운영정책에 대해 "과거 독재 정권이 자행했던 언론 검열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국민 겁박"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한 카카오톡 이용자는 정치인의 주장을 풍자하는 메시지를 친구에게 보냈다가 사전 통보 없이 카카오톡 계정이 정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해당 조치가 이번 정책 개정과는 무관하며,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도배 행위'에 따른 제재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떤 이유로 제재됐는지 알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는 운영정책 위반에 대한 검토는 오직 이용자의 '신고'를 기반으로만 이뤄지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기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도 유사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재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함께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6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운영 정책을 개정해 온라인 '그루밍(심리 지배를 통한 성 착취 유인)'과 성매매 목적의 대화, 성적 만남 제안, 가출 청소년의 숙박 요청 등을 모두 새로운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테러 단체와 극단주의 집단을 칭송하거나 이들의 활동을 홍보·미화하는 행위, 관련 상징물이나 구호를 사용하는 것도 제한된다.
ⓒ 카카오톡 공지사항 캡처
이용자 또는 기관의 신고를 통해 해당 행위가 확인되면,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 이용이 영구 제한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며, 과거에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오픈채팅 이용이 재가입 후에도 영구 제한된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과 이용자 일부는 표현의 자유 침해나 사전 검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2월 '이재명 민주당 카톡 검열=북한'이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게시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로 고발당했던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당협위원장은 같은 날 국회 여의도 소통관에서 카카오톡의 새로운 운영정책에 대해 "과거 독재 정권이 자행했던 언론 검열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카톡 검열' 반대 ⓒ 연합뉴스
이보다 앞서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국민 겁박"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한 카카오톡 이용자는 정치인의 주장을 풍자하는 메시지를 친구에게 보냈다가 사전 통보 없이 카카오톡 계정이 정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해당 조치가 이번 정책 개정과는 무관하며,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도배 행위'에 따른 제재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떤 이유로 제재됐는지 알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는 운영정책 위반에 대한 검토는 오직 이용자의 '신고'를 기반으로만 이뤄지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기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도 유사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재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함께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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