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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처럼 잠시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7차 공판이 열립니다. 특검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는데요.서정빈 변호사와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대 특검 임명 이후에 처음 열리는 공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 공판에서 처음으로 직접 변론에 나서기도 했는데 오늘 포토라인에서도 특검과 관련한 입장이 나올까요?
[서정빈]
개인적으로는 또 다른 메시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일단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공판에서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해당 증인의 증언이 거짓이다라고 직접 변론을 하기도 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공판에 출석하면서 뭔가 메시지를 던지기에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자체에서 특별하게 변수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출석 과정에 특검과 관련된 의견을 내기에는 다소 장소나 시간 같은 것들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메시지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세 가지 특검은 이름은 다 다르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재 재판 중인 사건보다 더 많은 의혹을 수사할 수 있을 텐데 앞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 그리고 재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지금 예상하기에는 많은 이른 시점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출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기소나 재구속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기소 같은 경우에 내란 외의 혐의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당연히 추가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예를 들면 외환 관련 범죄라든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뇌물 혐의 등은 당연히 확인된다고 하면 추가 기소가 될 것이고. 재구속 같은 경우에는 혐의 입증과 관련해서 결국 구속의 필요성 여부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분명히 가능성은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위에 청구하게 된다고 하면 혐의사실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 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만큼 수사가 진행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수사 과정에서 비화폰 내역 삭제 지시 같은 정황들이 드러났다고 하면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소명할 수 있을 거고. 그렇다면 구속영장 청구가 된다고 했을 때 재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재구속이라고 하면 같은 이유로는 다시 구속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혐의로 기소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재구속을 요청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렇다면 가장 먼저 전제가 돼야 될 것은 특검을 통해서 다른 혐의들이 어느 정도 확인되고 또 증거가 수집되는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런 특검 출범이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서정빈]
내용 면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쉽지 않긴 합니다. 물론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되는 일부 증거가 제출될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 안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진행 방식과 관련해서도 물론 변동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특검이 직접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출석을 해서 재판을 담당할 수도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현재 공판검사들을 상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위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란 특검팀을 이끄는 조은석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인연도 주목받고 있는데 대검에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다고요?
[서정빈]
그렇게 확인됩니다. 일단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 대검에서 형사부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고 비슷한 시기에 윤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담당한 업무나 조직의 다르긴 한데 대검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7차 공판인데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서정빈]
오늘은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그리고 이재식 전 계엄사령부 기획실장이 참석하게 됩니다. 김 전 군사 보좌관 같은 경우 계엄 실행 과정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증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재식 전 기획실장 같은 경우에는 계엄사령부 내의 지시 체계라든가 계엄령 준비나 실행 과정에서 상부로부터 지시가 실제로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조금 전에 이명현 특검도 사무실 얘기를 했는데 특검이 사무실 구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가 보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과거의 사례들을 보더라도 사무실을 확보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장 청구라든가 수사 효율을 따져야 되니까 법원과의 거리도 고민해야 되고 또 인원도 적지 않은 수사팀이 수행할 만한 사무실 규모도 확보해야 됩니다. 보안상의 문제도 고려해야 하다 보니까 한 군데 사무실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특검 규모 같은 경우 역대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더욱더 과거에 비해서 사무실 구성하는 것이 더욱 어렵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그리고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맡은 민중기 특검 측에서 대통령실에 특별검사보 8명을 추천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검 1명에 특검보를 4명까지 둘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8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중에서 4명이 임명되게 되면 진용을 갖추게 됩니다. 이 역시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특검이 보안 문제 때문에 공공기관 청사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게 되면 공공기관과의 협조가 매우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 문제도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서대문경찰서의 옛 청사라든가 아니면 서울고검, 정부과천청사 등 보안수준이 높은 정부시설을 사무실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과거의 선례들을 봤을 때 이 부분들 역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같은 경우도 당시 특검팀이 105명이었는데 결국에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빌딩을 빌려서 특검사무실을 마련했었고 그밖에 2018년에 있었던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 특검팀 역시도 공공기관을 찾지 못하고 결국에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빌딩을 대여해서 사무실로 구성했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들 중에서도 이렇게 공공기관을 사무실로 이용한 사례들이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역시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민중기 특검이 특검보 8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 적합한 특검보를 찾는 것도 특검의 성패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텐데은. 어떤 기준으로 보게 됩니까?
[서정빈]
아까 이명현 특검이 얘기했던 열정이라든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의지도 중요하기는 한데 결국에는 특검보라는 것이 특검에서는 2인자에 해당하는 지위인 만큼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사 실무를 총괄해야 되고 또 공소유지 업무도 담당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언론 대응을 하고 또 기획총괄을 하거나 행정적인 역할까지 수행해야 되는 실무적으로 2인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사 전반에 대한 지휘능력이라든가 관리능력, 인력관리능력, 언론대응 등 종합적으로 뛰어난 업무능력이 요구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능력이 우수한 특검보가 임명돼야 될 거고 또 한편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공정성 논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잡음이 나오지 않을 그런 인물이 낫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이번 특검은 규모도 그렇고 기간도 그렇고 역대 최대 규모,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검이 일반 검찰 수사와 다른 점 중의 하나가 대국민 보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사 중간중간에 지금까지 파악된 사실들을 국민에게 계속해서 보고를 하는 겁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번 특검의 특징 중 하나가 규정상 대국민 보고를 통해서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건데. 이런 점은 상당히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규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피의사실 공표라는 헌법상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률규정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해 뒀기 때문에 법적인 충돌이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물론 진행 과정에서 일방에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특징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기간이 열흘 남았습니다. 구속기간이 원래 6개월이잖아요. 이게 다 만료되고 있는데 검찰은 보석으로 미리 내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서정빈]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만약에 구속이 만기돼서 풀려나게 된다면 불구속 재판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일상적인 제약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런 사건 같은 경우 결국 증거인멸이나 혹은 도주의 우려 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만기를 통해서 석방을 하는 게 아니라 보석을 통해서 석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석을 허가할 때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다양한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거주지를 제한한다든가 관련자들의 접촉을 금지한다든가 이런 의무사항들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만기 전에 보석을 통해서 석방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면 김 전 장관 등을 비롯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재구속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 짚어본 대로 같은 혐의로 재구속은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서정빈]
결국 다른 혐의로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면 재구속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란죄뿐만 아니라 현재 특검이 진행할 외환죄와 관련된 혐의가 입증된다고 하면 일단 범행의 중대성을 보더라도 구속 가능성은 현저히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추가 혐의가 확인되고 기소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이 방법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앵커]
잠시 뒤 10시 15분부터 7차 공판이 열리는데요. 그전에 법적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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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처럼 잠시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7차 공판이 열립니다. 특검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는데요.서정빈 변호사와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대 특검 임명 이후에 처음 열리는 공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 공판에서 처음으로 직접 변론에 나서기도 했는데 오늘 포토라인에서도 특검과 관련한 입장이 나올까요?
[서정빈]
개인적으로는 또 다른 메시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일단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공판에서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해당 증인의 증언이 거짓이다라고 직접 변론을 하기도 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공판에 출석하면서 뭔가 메시지를 던지기에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자체에서 특별하게 변수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출석 과정에 특검과 관련된 의견을 내기에는 다소 장소나 시간 같은 것들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메시지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세 가지 특검은 이름은 다 다르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재 재판 중인 사건보다 더 많은 의혹을 수사할 수 있을 텐데 앞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 그리고 재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지금 예상하기에는 많은 이른 시점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출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기소나 재구속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기소 같은 경우에 내란 외의 혐의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당연히 추가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예를 들면 외환 관련 범죄라든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뇌물 혐의 등은 당연히 확인된다고 하면 추가 기소가 될 것이고. 재구속 같은 경우에는 혐의 입증과 관련해서 결국 구속의 필요성 여부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분명히 가능성은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위에 청구하게 된다고 하면 혐의사실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 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만큼 수사가 진행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수사 과정에서 비화폰 내역 삭제 지시 같은 정황들이 드러났다고 하면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소명할 수 있을 거고. 그렇다면 구속영장 청구가 된다고 했을 때 재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재구속이라고 하면 같은 이유로는 다시 구속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혐의로 기소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재구속을 요청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렇다면 가장 먼저 전제가 돼야 될 것은 특검을 통해서 다른 혐의들이 어느 정도 확인되고 또 증거가 수집되는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런 특검 출범이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서정빈]
내용 면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쉽지 않긴 합니다. 물론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되는 일부 증거가 제출될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 안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진행 방식과 관련해서도 물론 변동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특검이 직접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출석을 해서 재판을 담당할 수도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현재 공판검사들을 상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위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란 특검팀을 이끄는 조은석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인연도 주목받고 있는데 대검에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다고요?
[서정빈]
그렇게 확인됩니다. 일단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 대검에서 형사부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고 비슷한 시기에 윤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담당한 업무나 조직의 다르긴 한데 대검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7차 공판인데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서정빈]
오늘은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그리고 이재식 전 계엄사령부 기획실장이 참석하게 됩니다. 김 전 군사 보좌관 같은 경우 계엄 실행 과정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증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재식 전 기획실장 같은 경우에는 계엄사령부 내의 지시 체계라든가 계엄령 준비나 실행 과정에서 상부로부터 지시가 실제로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조금 전에 이명현 특검도 사무실 얘기를 했는데 특검이 사무실 구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가 보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과거의 사례들을 보더라도 사무실을 확보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장 청구라든가 수사 효율을 따져야 되니까 법원과의 거리도 고민해야 되고 또 인원도 적지 않은 수사팀이 수행할 만한 사무실 규모도 확보해야 됩니다. 보안상의 문제도 고려해야 하다 보니까 한 군데 사무실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특검 규모 같은 경우 역대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더욱더 과거에 비해서 사무실 구성하는 것이 더욱 어렵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그리고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맡은 민중기 특검 측에서 대통령실에 특별검사보 8명을 추천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검 1명에 특검보를 4명까지 둘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8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중에서 4명이 임명되게 되면 진용을 갖추게 됩니다. 이 역시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특검이 보안 문제 때문에 공공기관 청사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게 되면 공공기관과의 협조가 매우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 문제도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서대문경찰서의 옛 청사라든가 아니면 서울고검, 정부과천청사 등 보안수준이 높은 정부시설을 사무실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과거의 선례들을 봤을 때 이 부분들 역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같은 경우도 당시 특검팀이 105명이었는데 결국에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빌딩을 빌려서 특검사무실을 마련했었고 그밖에 2018년에 있었던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 특검팀 역시도 공공기관을 찾지 못하고 결국에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빌딩을 대여해서 사무실로 구성했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들 중에서도 이렇게 공공기관을 사무실로 이용한 사례들이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역시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민중기 특검이 특검보 8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 적합한 특검보를 찾는 것도 특검의 성패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텐데은. 어떤 기준으로 보게 됩니까?
[서정빈]
아까 이명현 특검이 얘기했던 열정이라든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의지도 중요하기는 한데 결국에는 특검보라는 것이 특검에서는 2인자에 해당하는 지위인 만큼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사 실무를 총괄해야 되고 또 공소유지 업무도 담당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언론 대응을 하고 또 기획총괄을 하거나 행정적인 역할까지 수행해야 되는 실무적으로 2인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사 전반에 대한 지휘능력이라든가 관리능력, 인력관리능력, 언론대응 등 종합적으로 뛰어난 업무능력이 요구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능력이 우수한 특검보가 임명돼야 될 거고 또 한편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공정성 논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잡음이 나오지 않을 그런 인물이 낫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이번 특검은 규모도 그렇고 기간도 그렇고 역대 최대 규모,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검이 일반 검찰 수사와 다른 점 중의 하나가 대국민 보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사 중간중간에 지금까지 파악된 사실들을 국민에게 계속해서 보고를 하는 겁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번 특검의 특징 중 하나가 규정상 대국민 보고를 통해서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건데. 이런 점은 상당히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규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피의사실 공표라는 헌법상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률규정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해 뒀기 때문에 법적인 충돌이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물론 진행 과정에서 일방에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특징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기간이 열흘 남았습니다. 구속기간이 원래 6개월이잖아요. 이게 다 만료되고 있는데 검찰은 보석으로 미리 내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서정빈]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만약에 구속이 만기돼서 풀려나게 된다면 불구속 재판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일상적인 제약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런 사건 같은 경우 결국 증거인멸이나 혹은 도주의 우려 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만기를 통해서 석방을 하는 게 아니라 보석을 통해서 석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석을 허가할 때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다양한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거주지를 제한한다든가 관련자들의 접촉을 금지한다든가 이런 의무사항들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만기 전에 보석을 통해서 석방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면 김 전 장관 등을 비롯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재구속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 짚어본 대로 같은 혐의로 재구속은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서정빈]
결국 다른 혐의로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면 재구속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란죄뿐만 아니라 현재 특검이 진행할 외환죄와 관련된 혐의가 입증된다고 하면 일단 범행의 중대성을 보더라도 구속 가능성은 현저히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추가 혐의가 확인되고 기소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이 방법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앵커]
잠시 뒤 10시 15분부터 7차 공판이 열리는데요. 그전에 법적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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