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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개혁 완성'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에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 등의 작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보내고, 기소권만 가진 공소청으로 바꿀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시간표가 이미 정해져 있다'며 검찰개혁 완수를 공언해 왔습니다.
검찰 내에서도 '격변'을 예고하고 개혁의 시점이나 내용에 이목을 집중하는 이윱니다.
[이재명 / 대선 후보 시절 (지난달,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 시간표를 정확하게 정한 건 아닌데 뭐 기본적인 일정 정도는 가지고 있죠. 수술 일자를 미리 굳이 알 필요가.]
아직 정부에서 이렇다 할 구체적 청사진은 내놓지 않은 상태지만, 여당 내 대표적 검찰 개혁론자들의 주장을 통해 개혁안 윤곽은 엿볼 수 있습니다.
개혁안은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검찰을 기소나 영장청구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꾸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대신 검찰이 수사하던 부패 등 6대 범죄에 내란·외환까지 더한 7대 범죄는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전담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청 폐지로 인해 주요 범죄 역량이 떨어질 우려는 불식하는 대신, 기소 권한은 아예 주지 않으면서 공소청과의 상호 견제를 꾀하는 설곕니다.
이 밖에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나, 구속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제한 조건을 두고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부 석방제' 등 검찰권을 여기서 더 줄일 장치들도 줄줄이 거론되는데,
학계나 법조계에서는 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 다원화된 수사기관 사이의 역할 조율이나 수사 책임 문제 등 초래될 혼선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민만기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소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확인해야 할 사항 그런 것이 생기거든요. 다시 경찰에 보내서 수사를 더 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나 비효율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보다는 민생이 우선이란 입장도 여러 차례 밝혔지만, 여당 내 강경 드라이브 기류에 검찰개혁도 초읽기에 왔단 관측도 적잖습니다.
이 대통령의 공약이 검찰개혁의 '완성'이었던 만큼 속도보다 완결성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편집;이정욱 디자인;김진호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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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완성'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에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 등의 작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보내고, 기소권만 가진 공소청으로 바꿀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시간표가 이미 정해져 있다'며 검찰개혁 완수를 공언해 왔습니다.
검찰 내에서도 '격변'을 예고하고 개혁의 시점이나 내용에 이목을 집중하는 이윱니다.
[이재명 / 대선 후보 시절 (지난달,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 시간표를 정확하게 정한 건 아닌데 뭐 기본적인 일정 정도는 가지고 있죠. 수술 일자를 미리 굳이 알 필요가.]
아직 정부에서 이렇다 할 구체적 청사진은 내놓지 않은 상태지만, 여당 내 대표적 검찰 개혁론자들의 주장을 통해 개혁안 윤곽은 엿볼 수 있습니다.
개혁안은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검찰을 기소나 영장청구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꾸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대신 검찰이 수사하던 부패 등 6대 범죄에 내란·외환까지 더한 7대 범죄는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전담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청 폐지로 인해 주요 범죄 역량이 떨어질 우려는 불식하는 대신, 기소 권한은 아예 주지 않으면서 공소청과의 상호 견제를 꾀하는 설곕니다.
이 밖에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나, 구속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제한 조건을 두고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부 석방제' 등 검찰권을 여기서 더 줄일 장치들도 줄줄이 거론되는데,
학계나 법조계에서는 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 다원화된 수사기관 사이의 역할 조율이나 수사 책임 문제 등 초래될 혼선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민만기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소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확인해야 할 사항 그런 것이 생기거든요. 다시 경찰에 보내서 수사를 더 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나 비효율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보다는 민생이 우선이란 입장도 여러 차례 밝혔지만, 여당 내 강경 드라이브 기류에 검찰개혁도 초읽기에 왔단 관측도 적잖습니다.
이 대통령의 공약이 검찰개혁의 '완성'이었던 만큼 속도보다 완결성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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