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남편 바람난 건 다 이유가 있지" 상간녀·남편 뻔뻔함에 이혼소송...결과는?

[조담소] "남편 바람난 건 다 이유가 있지" 상간녀·남편 뻔뻔함에 이혼소송...결과는?

2025.06.12. 오전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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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이던 남편, 다른 여자 만나 두집 살림
남편, 집 나간 뒤로 생활비 한 푼 보내지 않아...아이들에겐 큰돈 보내
상간녀에게 따지자 '남편이 바람난 건 다 이유 있다'며 적반하장
이후 이혼소송 제기하자 남편도 맞소송으로 대응
소송중 확인해보니 남편 재산 대부분 상간녀에게 송금
아버지에게 받은 토지 등 재산분할 대상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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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6월 12일 (수)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안은경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안은경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안은경 변호사(이하 안은경)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안은경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1990년경,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지금은 모두 성인이 된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결혼생활 내내 저는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해왔고, 남편은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직한 뒤, 지금은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꽤 오래 전부터 따로 살아왔습니다.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2017년 무렵이었죠. 그해, 남편은 집을 나갔고... 다른 여자와 살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이듬해인 2018년에 알게 됐지만, 그걸 따지고 들었다간 남편이 이혼하자고 나올 게 뻔해서 그냥 눈 감고 넘기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집을 나간 뒤로, 생활비를 한 푼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통장에는 몇백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큰돈을 따로 넣어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고, 직장생활을 하며 혼자서 아이들을 뒷바라지해 왔습니다.

그렇게 참고 지내던 어느 날... 2021년쯤이었을 겁니다.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어떤 여자랑 마트에서 다정하게 장을 보고 있었다고요.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남편의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는 걸 아느냐 고 물었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참 기가 막혔습니다. “서류상으로만 부인이면 그게 부인이냐”, “남편이 바람났으면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예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 이제 와서 왜 그러느냐” 도리어 저를 탓하며,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아이들이 결혼할 때까지는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버텼던 저는, 2022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함께 쌓아온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했죠. 그랬더니 남편도 맞소송을 냈습니다. 저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요구해왔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계좌를 확인해보니, 집을 나간 이후 그 여자에게 꽤 많은 돈을 송금해왔더군요. 참고로 저는 2022년에 아버지에게서 토지를 상속받았고, 남편은 2003년에 형제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과연 정당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오랫동안 외도를 한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게 된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참고 사시다가, 큰 결심을 하셨는데, 남편이 반소... 그러니까, 맞소송을 했어요. 이혼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럼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지 5년이 넘었는데 이혼 청구가 가능한가요?

◇ 안은경 : ① 사연자의 경우 :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권은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청구하지 못하는데(민법 제841조), 사연자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지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민법 제841조 제1호에 기하여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음. 다만, 오랜기간 별거하였고, 현재 사연자와 남편이 본소와 반소로 각각 이혼을 구하고 있으며, 관계 회복 가능성이 보이지 않음. 자녀들도 모두 성년임. 따라서 840조 6호에 의한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음.

◆ 조인섭 : 그렇다면 남편 쪽에서 낸 반소, 이혼 사유로 인정돼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 안은경 : ② 남편의 경우 : 남편이 부정행위 이후 사연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부정행위를 계속하는 등으로 부부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파탄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음. 따라서 반소에 의한 이혼 청구는 인용되기 어려음.

◆ 조인섭 : 사연을 보니까, 결혼생활이 파탄이 난 데는 남편 쪽 책임이 더 커 보이는데요, 이 경우엔 남편이 위자료를 줘야 하는 거 맞죠?

◇ 안은경 : 남편에게 혼인관계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으므로 남편은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음. 구체적인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점, 남편이 가출했을 당시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가출한 것이 아니었던 점, 당사자가 오랜 기간 별거하였고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났던 점 등으로 인해 다소 회의적인 면이 있을 수 있으나, 결국 마음대로 가출하여 부정행위를 현재까지 지속하면서 가정을 저버린 것을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보는 이상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임. 액수는 2,000만원 정도이거나 혹은 그 이상.

◆ 조인섭 : 상간녀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안은경 : 상간녀는 2021년경의 통화내용에 비추어 사연자의 존재를 알고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부정행위 사실도 인정되므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음. 남편과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됨. 상간녀에 대한 청구는 이혼청구를 하면서 같이 할 수도 있고, 따로 상간녀에 대한 청구를 분리해서도 청구할 수 있음.

◆ 조인섭 : 사연자분이 남편과 따로 살기 시작한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 안은경 : 2017년경 이후 남처럼 살기는 하였으나 완전히 경제적인 교류가 끊겼다고 볼 수 없고, 명확하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시점은 본소 제기시 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 하게 될 것임. 따라서 별거 이후 남편이 형성한 자산에 대해서도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음.

◆ 조인섭 : 사연자분이 친정 아버지에게 토지를 상속 받았다고 합니다. 상속받은 토지가 분할 대상이 될까요?

◇ 안은경 :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는 특유재산에 해당함. 다만,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으로 포함하게 됨.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자녀들을 통해서지만 생활비조로 돈을 지급한 내역이 있으므로 분할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음.

◆ 조인섭 : 남편은 형제에게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분할대상일까요?

◇ 안은경 : 마찬가지로 특유재산에 해당하나 원고가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 경제활동을 통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됨.

◆ 조인섭 : 사연자분이 소송 중에 남편이 상간녀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이체한 걸 알게 됐다고 하셨어요. 상간녀에게 이체한 돈을 분할대상으로 포함 시킬 수 있을까요?

◇ 안은경 : 은닉한 것이라고 주장해 볼 수는 있음. 그러나 송금사실만으로 금원을 은닉했다고 인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음. 다만 송금 시점이나 액수를 고려하여 봤을 때, 소제기 일자에 근접한 일자에 상당한 액수가 이체된 것이 있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은 오랫동안 별거 중이었고, 남편의 외도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난 상태로 보여 이혼 청구는 가능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남편의 맞소송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위자료도 남편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상간녀가 사연자의 존재를 알고도 관계를 계속했다면, 남편과 함께 위자료를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위자료는 두 사람을 함께 상대로 청구할 수도 있고, 각자 따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요, 남편이 상간녀에게 보낸 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안은경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안은경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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