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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군수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4월 국민의힘 강화군 협의회장들의 집을 방문해 같은 당 후보를 뽑아달라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에도 같은 정당 소속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며, 의심 가는 부분은 있지만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총선 당시 인천시의원이었던 박 군수는 같은 해 10월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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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에도 같은 정당 소속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며, 의심 가는 부분은 있지만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총선 당시 인천시의원이었던 박 군수는 같은 해 10월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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