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약속한 초등학교 동창 남친, 경제적 준비 없이 나몰라라
게임에 빠진 남친 위해 컴퓨터 및 게임 아이템까지 사줘
남친 챙겨줬는데 다른 여자와 바람 피고 있어...추궁하자 손찌검
되레 친구들 단톡방에 '여친 다른 남자와 잤다'며 헛소문 내며 파혼 책임 돌려
동거하며 약혼 상태, 사실혼으로 보기 어렵지만 부당파기로 손배 책임 생겨
게임에 빠진 남친 위해 컴퓨터 및 게임 아이템까지 사줘
남친 챙겨줬는데 다른 여자와 바람 피고 있어...추궁하자 손찌검
되레 친구들 단톡방에 '여친 다른 남자와 잤다'며 헛소문 내며 파혼 책임 돌려
동거하며 약혼 상태, 사실혼으로 보기 어렵지만 부당파기로 손배 책임 생겨
AD
□ 방송일시 : 2025년 6월 11일 (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안은경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안은경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안은경 변호사(이하 안은경)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안은경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요즘 저는, 제가 얼마나 남자 보는 눈이 없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동창회에서 다시 만났고,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죠. 세 번의 계절을 함께 보내고,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먼저 말씀을 드렸고, 전셋집을 구해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결혼 날짜도 잡고, 예식장도 예약했습니다. 다만, 남자친구 쪽 사정으로 상견례는 조금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면서부터, 문제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는 경제적으로 거의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는 물론, 전세 대출과 이자까지 모두 제 부담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자 절반을 내기로 해놓고, 처음 몇 달만 조금 보태더니 결국 나 몰라라 하더라고요. 게임에 빠져 있던 그는, 아이템을 사느라 가진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가 좋았기 때문에 140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주고, 게임 아이템 값도 몇 번이나 대신 내줬죠. 그런 저에게 돌아온 건... 결국, 배신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다투는 과정에서, 그는 제가 사준 컴퓨터를 부수고 저에게 손찌검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을 나가버렸고, 얼마 후엔 일방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는 집을 나간 뒤, 친구들 단체 채팅방에서 제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식의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결혼이 깨진 걸 자기 책임으로 돌리기 싫었던 거겠죠.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저는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결혼을 약속한 남자에게 배신 당한 한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지나온 날들이 너무나도 후회되시는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점부터 살펴봐야 할까요?
◇ 안은경 : 약혼 부당파기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우선 약혼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전제가 되어야 함. 법률혼이 아니라면 자신의 케이스가 약혼, 사실혼, 단순 동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단순 동거일 뿐이라면 구제받기가 어려움.
◆ 조인섭 : 사연자분 경우, 약혼한 사이로 볼 수 있을까요?
◇ 안은경 :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고, 이때의 합의에는 명시적인 합의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로도 가능하나,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약혼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함. 명시적으로 결혼을 약속하였다거나 약혼식을 거행하거나, 약혼예물을 교환하거나 하는 등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으면 인정이 쉬움. 그러나 명시적인 합의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당사자들의 행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결혼식장을 예약하고, 상견례를 하고, 함께 살 집을 알아보는 등 객관적으로 약혼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인지를 보아야 함. 위에 나열한 행위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약혼 성립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나열한 행위 전부가 없었다 하더라도 약혼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구체적인 경우마다 따져보아야 함.
◆ 조인섭 : 사연자분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또 전셋집을 얻어서 함께 살았다고 했습니다. 사실혼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안은경 : 약혼은 특별한 형식 없이 당사자사이에 장차 혼인을 하려는 의사가 인정되면 성립이 되는데 비하여,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여야 함.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면서 부부로써 결혼생활을 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않은 경우라고 생각하면 될 것임. 사연자의 경우, 결혼을 전제로 동거함을 사연자 부모에게 알리고 전셋집을 구하였고, 결혼식장을 예약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으므로 단순 동거를 넘어 약혼의 단계가 인정이 됨. 다만 결혼식을 하지 않았고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까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실혼은 될 수 없음.
◆ 조인섭 : 그럼 사연자분은 사실혼은 아니다. 그런데 약혼은 가능 '부당파기'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 안은경 : 민법 804조에서는 약혼해제 사유를 8가지로 규정하고 있음.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때,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성병, 불치병 등이 있는 경우, 약혼 후 다른사람과 약혼하거나 혼인한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 한 경우,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등임. 이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약혼을 해제하면 약혼 부당파기에 해당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게 됨. 사연자의 경우, 상대방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고 이를 들키자 사연자를 폭행하고 물건을 손괴 한 후 가출하였고, 연락이 두절된 채로 있다가 일방적으로 결혼이 불가함을 통보하였으므로 부당파기에 해당함.
◆ 조인섭 : 사연을 보면, 전세보증금도 사연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이자까지 혼자 부담하셨고, 남자친구에게는 컴퓨터나 게임 아이템도 사주셨다고 했는데요. 이런 경우, 손해배상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을까요?
◇ 안은경 :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당함으로 인하여 사연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민법 806조) 위자료의 경우 약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약혼 기간, 약혼이 해제된 경위와 그 책임의 정도를 비롯하여, 당사자들의 나이, 학력, 가족관계, 직업, 재산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지고, 통상 몇 백만원에서 2 천만원 정도의 선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임(본 사례에 참조한 사안의 경우 실제 800만원의 위자료가 나왔음).
◆ 조인섭 : 그럼 사연자분이 금전적으로 입은 손해는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안은경 : 재산상 손해의 경우 약혼 해제와 인과관계있는 손해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함. 결혼을 전제로 적극적으로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배상 청구 할 수 있음. 흔히 결혼 준비비용(예식장 계약금, 웨딩사진 계약금, 신혼여행 예약금 등)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약혼해제에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음. 위 사안의 경우 사연자는 홀로 부담한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 중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음. 다만 함께 살면서 부담한 생활비나, 컴퓨터를 구입해준 비용, 게임 아이템 비용과 같은 것들은 인정받기가 어려움. 또한 드물기는 하나 책임제한 법리에 따라 일정 부분 감액이 되는 경우도 있음. 다만 본 사연자의 경우에는 해당 없음.
◆ 조인섭 : 남자친구가 집 나가기 전에 컴퓨터를 부쉈고, 사연자분에게 손찌검까지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친구들의 단톡방에다가 사연자분이 다른 남자랑 성관계했다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닌다는데요, 이런 경우에 사연자분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 안은경 : 가출 당시 컴퓨터를 손괴하고 사연자를 폭행하고, 주변인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사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서는 이 절차에서는 배상받기가 어려움. 별도의 민·형사로 진행을 하여야 함. 본 사안의 경우 폭행, 손괴,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등으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고, 처벌 정도는 벌금형 정도일 것.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예물을 주고 받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약혼이 한쪽 잘못으로 깨졌다면, 서로 주고받은 예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안은경 :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혹시 약혼 예물이 교환된 것이 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이 있다고 보기 때문.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은 동거를 했고 예식장도 예약했기 때문에 약혼 관계는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혼인생활은 아니어서 사실혼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민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약혼을 깨면, 부당파기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데요, 이 경우 남자친구가 외도와 폭행 후 가출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폭행과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안은경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안은경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안은경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안은경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안은경 변호사(이하 안은경)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안은경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요즘 저는, 제가 얼마나 남자 보는 눈이 없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동창회에서 다시 만났고,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죠. 세 번의 계절을 함께 보내고,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먼저 말씀을 드렸고, 전셋집을 구해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결혼 날짜도 잡고, 예식장도 예약했습니다. 다만, 남자친구 쪽 사정으로 상견례는 조금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면서부터, 문제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는 경제적으로 거의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는 물론, 전세 대출과 이자까지 모두 제 부담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자 절반을 내기로 해놓고, 처음 몇 달만 조금 보태더니 결국 나 몰라라 하더라고요. 게임에 빠져 있던 그는, 아이템을 사느라 가진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가 좋았기 때문에 140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주고, 게임 아이템 값도 몇 번이나 대신 내줬죠. 그런 저에게 돌아온 건... 결국, 배신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다투는 과정에서, 그는 제가 사준 컴퓨터를 부수고 저에게 손찌검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을 나가버렸고, 얼마 후엔 일방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는 집을 나간 뒤, 친구들 단체 채팅방에서 제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식의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결혼이 깨진 걸 자기 책임으로 돌리기 싫었던 거겠죠.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저는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결혼을 약속한 남자에게 배신 당한 한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지나온 날들이 너무나도 후회되시는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점부터 살펴봐야 할까요?
◇ 안은경 : 약혼 부당파기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우선 약혼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전제가 되어야 함. 법률혼이 아니라면 자신의 케이스가 약혼, 사실혼, 단순 동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단순 동거일 뿐이라면 구제받기가 어려움.
◆ 조인섭 : 사연자분 경우, 약혼한 사이로 볼 수 있을까요?
◇ 안은경 :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고, 이때의 합의에는 명시적인 합의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로도 가능하나,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약혼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함. 명시적으로 결혼을 약속하였다거나 약혼식을 거행하거나, 약혼예물을 교환하거나 하는 등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으면 인정이 쉬움. 그러나 명시적인 합의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당사자들의 행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결혼식장을 예약하고, 상견례를 하고, 함께 살 집을 알아보는 등 객관적으로 약혼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인지를 보아야 함. 위에 나열한 행위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약혼 성립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나열한 행위 전부가 없었다 하더라도 약혼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구체적인 경우마다 따져보아야 함.
◆ 조인섭 : 사연자분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또 전셋집을 얻어서 함께 살았다고 했습니다. 사실혼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안은경 : 약혼은 특별한 형식 없이 당사자사이에 장차 혼인을 하려는 의사가 인정되면 성립이 되는데 비하여,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여야 함.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면서 부부로써 결혼생활을 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않은 경우라고 생각하면 될 것임. 사연자의 경우, 결혼을 전제로 동거함을 사연자 부모에게 알리고 전셋집을 구하였고, 결혼식장을 예약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으므로 단순 동거를 넘어 약혼의 단계가 인정이 됨. 다만 결혼식을 하지 않았고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까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실혼은 될 수 없음.
◆ 조인섭 : 그럼 사연자분은 사실혼은 아니다. 그런데 약혼은 가능 '부당파기'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 안은경 : 민법 804조에서는 약혼해제 사유를 8가지로 규정하고 있음.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때,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성병, 불치병 등이 있는 경우, 약혼 후 다른사람과 약혼하거나 혼인한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 한 경우,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등임. 이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약혼을 해제하면 약혼 부당파기에 해당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게 됨. 사연자의 경우, 상대방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고 이를 들키자 사연자를 폭행하고 물건을 손괴 한 후 가출하였고, 연락이 두절된 채로 있다가 일방적으로 결혼이 불가함을 통보하였으므로 부당파기에 해당함.
◆ 조인섭 : 사연을 보면, 전세보증금도 사연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이자까지 혼자 부담하셨고, 남자친구에게는 컴퓨터나 게임 아이템도 사주셨다고 했는데요. 이런 경우, 손해배상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을까요?
◇ 안은경 :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당함으로 인하여 사연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민법 806조) 위자료의 경우 약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약혼 기간, 약혼이 해제된 경위와 그 책임의 정도를 비롯하여, 당사자들의 나이, 학력, 가족관계, 직업, 재산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지고, 통상 몇 백만원에서 2 천만원 정도의 선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임(본 사례에 참조한 사안의 경우 실제 800만원의 위자료가 나왔음).
◆ 조인섭 : 그럼 사연자분이 금전적으로 입은 손해는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안은경 : 재산상 손해의 경우 약혼 해제와 인과관계있는 손해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함. 결혼을 전제로 적극적으로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배상 청구 할 수 있음. 흔히 결혼 준비비용(예식장 계약금, 웨딩사진 계약금, 신혼여행 예약금 등)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약혼해제에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음. 위 사안의 경우 사연자는 홀로 부담한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 중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음. 다만 함께 살면서 부담한 생활비나, 컴퓨터를 구입해준 비용, 게임 아이템 비용과 같은 것들은 인정받기가 어려움. 또한 드물기는 하나 책임제한 법리에 따라 일정 부분 감액이 되는 경우도 있음. 다만 본 사연자의 경우에는 해당 없음.
◆ 조인섭 : 남자친구가 집 나가기 전에 컴퓨터를 부쉈고, 사연자분에게 손찌검까지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친구들의 단톡방에다가 사연자분이 다른 남자랑 성관계했다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닌다는데요, 이런 경우에 사연자분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 안은경 : 가출 당시 컴퓨터를 손괴하고 사연자를 폭행하고, 주변인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사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서는 이 절차에서는 배상받기가 어려움. 별도의 민·형사로 진행을 하여야 함. 본 사안의 경우 폭행, 손괴,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등으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고, 처벌 정도는 벌금형 정도일 것.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예물을 주고 받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약혼이 한쪽 잘못으로 깨졌다면, 서로 주고받은 예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안은경 :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혹시 약혼 예물이 교환된 것이 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이 있다고 보기 때문.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은 동거를 했고 예식장도 예약했기 때문에 약혼 관계는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혼인생활은 아니어서 사실혼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민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약혼을 깨면, 부당파기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데요, 이 경우 남자친구가 외도와 폭행 후 가출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폭행과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안은경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안은경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