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최대·최다·최장...윤 전 대통령 겨눈 '3특검' 공포

[이슈ON] 최대·최다·최장...윤 전 대통령 겨눈 '3특검' 공포

2025.06.10. 오후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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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3대 특검법안이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앵커]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역대 최대, 최장의 특검이 될 전망인데요. 자세한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결국 3특검법이 현실화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죠?

[김광삼]
그렇죠. 3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이 3특검은 전부 다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를 겨누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특징이 있죠. 이제까지 특검을 한 번에 3개가 실행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다 특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기간도 보면 거의 최장 170일입니다. 엄청난 기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인원 수도 기존에 있었던 특검에 비해서는 엄청 인원 수가 많다. 검사만 해도 세 특검에 모두 파견되는 검사가 120명 정도. 상당히 검사의 수가 많죠. 거기에다가 특검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공무원도 있고 또 특별수사관도 있고 하면 한 260명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특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3특검이 국무회의 심의 의결이 됐고 그러면 특검법 가동까지 앞으로의 절차는 뭐가 남은 겁니까?

[김광삼]
일단 공포했잖아요. 그러면 3일 안에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 1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하죠. 그런데 3일 안에 지명하도록 돼 있어요. 준비 기간은 20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제까지 보면 20일 안에 준비기간을 다 끝마친 적은 없어요. 대부분 30일 이상 걸렸고요. 경우에 따라 60일 걸릴 수도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번 특검이 세 특검이 동시에 이루어지잖아요. 또 파견 인원도 엄청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무실 준비하고, 또 사무실 자체도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숫자가 수용을 해야 하니까 제가 볼 때는 20일 이상 준비기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검사 120명이 빠지면,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검찰청 3개 정도가 텅 비는 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선 다른 수사들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요?

[김광삼]
영향을 미칠 거예요. 중앙지검 기준으로 하면 검사의 절반 이상이 파견을 나오는 거잖아요. 수원지검을 예를 들자면...

[앵커]
저희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특검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부터 국민의힘에서 불만을 갖고 있던 것이 추천 자격,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특별검사 추천 권한 자체가 없다는 점이었거든요. 이 점이 계속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아마 이전 특검은 거의 다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여야 합의. 그리고 추천 권한도 여당, 야당이 다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 지금 3대 특검 자체는 사실은 국민의힘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검사 자체 추천권을 주지 않겠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에서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특검법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추천할 권한이 없고요. 결국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에서 추천하는데 두 정당에서 누구를 추천하느냐에 따라서, 또 대통령이 누굴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념적인 것에 경도되어 있는 그런 후보가 추천되면 그거에 또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는 특검추천 권한도 없고 또 오히려 수사대상에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포함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논란이 되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특히 특검법 3개 가운데서 내란특검법에 관해서는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처음에 국회에서 해제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 당시 의도적으로 국회의사당에 들어오지 않고 국민의힘 당사에 간 의원들, 이런 의원들은 결과적으로 내란이 있을 걸 알고 있었지 않았느냐, 비상계엄이 선포될 걸 알고 있었지 않았느냐 그러면 내란 공범이 될 수 있다, 이게 사실 지금 여당, 민주당의 주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란특검에 이 부분을 포함시킨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사전에 공모를 했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방조범이 될 수 있겠죠. 그게 아니고 단지 국회 해제하는 데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당사로 갔다고 해서 이걸 내란죄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요. 물론 해제를 하는 데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에 의하면 문제가 있다고 볼 시각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마 이런 부분들을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는 좀 신경을 쓸 가능성이 커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내란 특검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란 특검에 보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생중계로 공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김광삼]
원칙적으로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국가안전보장이랄지 사회안녕, 질서를 위한 경우랄지 이런 경우에 한해서 비공개로 하게 돼 있어요. 특히 군사권 같은 경우 지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군 수뇌부들이 관계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공개가 되면 사실 군 내부의 비밀이 외부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건 비공개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원칙적으로 특검에서 기소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물론 100% 공개는 아니에요. 원칙적 공개, 예외적 비공개였는데 특검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비공개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특히 군 수뇌부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그다음에 대통령직과 관련된 비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에서는 이게 국익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규정은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비공개할 가능성도 얼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내란 재판, 그리고 받게 될 내란 특검과는 별개로 오늘 YTN 단독보도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로 예정된 경찰 소환조사에는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사유가 나온 게 있나요?

[김광삼]
특별한 사유가 나온 건 없는데 망신주기식 출석이다. 그리고 지금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들이 상당히 있는데 아마 이 부분도, 특검도 마찬가지예요. 특검 수사는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를 사실 타깃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검이 수사하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윤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를 조사를 해야 하는데 조사하려고 하는데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강제수사 바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탄핵이 됐지만 전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면 방문 조사가 됐건 또 조사의 절차에 있어서 예우를 갖춰야 할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미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아마 이것이 정치적 보복이다, 그런 주장을 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소환에 쉽사리 응하지 않을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이 3특검에 포함되는 많은 내용들이 이미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이 수사들은 전부 멈추게 되는 겁니까?

[김광삼]
원칙적으로 멈춰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단지 특검이라는 수사가 개시되면서 수사 관련, 재판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이걸 이첩해 주도록 돼 있거든요. 반드시 이첩해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 대부분이 경찰, 검찰, 공수처 다 마찬가지겠죠. 특검으로 일단 기록을 다 이첩했잖아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할 명분이 또 없어지는 거고. 또 어차피 특검이 수사할 걸 중복적으로 수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윤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관련자들에 대해서 소환을 하면 소환을 받은 사람 입장은 어차피 특검에서 소환을 할 텐데 내가 수사기관, 경찰, 검찰 가서 조사받고 또 특검 가서 조사를 받는다, 그러면 거부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다른 수사기관, 특검 이외의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진행을 안 할 가능성이 높죠.

[앵커]
이렇게 이례적으로 3개 특검 법안이 한꺼번에 통과가 된 건데 김건희 여사 특검을 잘 보면 수사대상 자체가 16가지라고 하거든요. 상당히 광범위한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광삼]
우리가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도이치모터스랄지 명품가방이랄지 건진법사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그다음에 명태균과 관련된 공천 개입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 다 따져도 4~5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논문 의혹이랄지.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 영부인 되기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양평고속도로 관련된 부분. 그래서 이제까지 김건희 여사와 의혹이 있었던 거의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특검을 하도록 특검법에 포함을 시킨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공포된 3개 특검 법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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