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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1학년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영어영역 정답이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정식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신원미상의 유출자를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유출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답안이 올라온 SNS 학원 강사 정보공유방 서버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최초 유출자가 강사가 아닐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YTN 보도를 통해 영어 시험 시작 최소 40분 전 SNS 학원 강사 대화방에 답안이 공유된 정황을 확인하고,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경찰에 신원미상의 유출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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