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다른 재판은?

[뉴스나우]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다른 재판은?

2025.06.09. 오후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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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6차 공판오전 재판이 종료되었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재명 대통령 사건부터 짚어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 재판부가 지금 연기를 선언한 거죠?

[김광삼]
네, 6월 18일날 재판이 예정돼 있었죠. 그런데 그 사이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서 취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을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굉장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 84조에 의하면 대통령 경우에는 내란, 외환죄 외에는 소추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소추에 재판이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기소만 들어가 있느냐. 재판이냐 기소가 다 포함되느냐, 이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굉장히 선이 나누어져 있고 민주당에서는 헌법 84조의 소추에는 재판 중지도 당연히 들어가 있다, 이렇게 주장해 왔죠. 그런데 이번 서울고등재판부에서는 헌법 84조에 의해서 기일을 추정한다. 추정한다는 것은 기일을 정하지 않고 나중에 정하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헌법 84조에 의해서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소추에는 재판 중지도 포함된다는 의미로 재판부는 보고 있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진행 중인 재판은 모두 정지가 되는 건가요?

[김광삼]
일단 지금 재판부는 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재판부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단이 된 재판부 자체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거 말고 4개의 재판이 있죠. 위증교사랄지 대장동 사건이랄지 대북송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재판부들이 재판기일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부에서는 헌법 84조에 의해서 기일을 추정할지 아니면 계속 재판을 진행할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일단 가장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처음 예정돼 있는 재판 기일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단을 했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도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관련해서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아마 6월 18일날 이 재판 자체가 중단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굉장히 서둘러서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아마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중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일단 본회의에서만 결의를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는 이 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형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남은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김광삼]
수사 자체는 없고요. 기소된 재판들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서울고등재판부의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부분은 중단이 됐기 때문에 그 법이 통과되면 나머지 4개의 재판도 다 중단이 되겠죠.

[앵커]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위헌성을 따져달라, 이런 헌법소원이 제기될 수 있다던데요?

[김광삼]
그렇죠. 설사 이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일단 판사들은 법이 통과되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에서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이 법률에 의해서 재판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판사 판단에 이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면 위헌법률제청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건 헌재에 가게 되면 헌재에서 결정할 때까지 재판은 또다시 중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민단체랄지 야권에서도 이 법률은 위헌이라고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통과됐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 헌재 가서 한번 판단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재판부나 야권에서 제청할 가능성은 각각 얼마나 보세요?

[김광삼]
아마 무조건 할 거예요.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법은 방탄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잖아요. 또 시민단체 중에서도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에서는 당연히 헌법소원 제기해서 이건 위헌법률이라는 주장을 할 겁니다.

[앵커]
오늘 윤 전 대통령 6차 공판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오늘도 묵묵부답한 채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김광삼]
일단 예상됐던 거고요. 4월 4일날 탄핵됐잖아요. 그 뒤로 공개소환을 받고 재판에 들어갔는데 이제까지 아무 말도 안 했죠.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묵묵부답, 또 기자들이 사죄랄지 아니면 대선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봐도 일절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난 공판에서 이상현 여단장이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걸 들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오늘 재판에서도 관련 진술 이어갔을까요? [김광삼] 이상현 여단장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가장 불리한 증인 중의 하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이상현 여단장의 상사가 곽종근 전 특수사령부 사령관이거든요. 그런데 그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지난 법정에서 증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검찰 측 증인신문이었고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신문이 오늘 오전에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언론 보도는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추론해 보면 아마 그 증언을 일관성 있게 증언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러면 윤 전 대통령한테 직접 지시를 받았느냐, 이런 걸 물었겠죠. 아니라고 당연히 대답했을 거고. 그다음에 곽종근 전 사령관하고 윤 전 대통령하고 지시한 내용을 들었느냐, 그것도 당연히 듣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을 건데 사실 오늘 반대신문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측에서 물을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접 이 이상현 여단장에게 직접 지시한 건 아니거든요. 단지 제3자로서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의원을 끄집어내라. 그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그런 반대신문을 하기 어려울 거예요. 단지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병력 한 269명 출동해서 현장을 지휘했잖아요. 현장 과정에 있어서의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 그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반대신문을 할 겁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증언 신빙성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을 것 같은데 보통 재판부에서는 증언 신빙성을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김광삼]
그런데 이상현 여단장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할 이유가 없죠. 예를 들어서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그러면 통화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통화 내역 이후에 본인이 자기 밑의 하부 군인한테 지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달 과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밑에 전달받은 군인이, 군 간부가 그렇게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라고 하더라라고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한다면 이상현 여단장의 진술은 당연히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신빙성을 탄핵하기에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재판에서 또 한 가지 주목되는 부분이 과연 재판부가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것이냐, 이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광삼]
비화폰 자체가 지금 경찰에서도 압수수색했는데 다 삭제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압수수색 한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증거로써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첫 번째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비화폰 자체를 압수수색해서 증거로 삼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죄 판결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유죄, 무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비화폰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 하면 압수수색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판부의 재량이고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재판부에서 서버기록 추가를 위해서 압수수색을 할 가능성이 크죠.

[앵커]
검찰이 대통령 경호처에서 비화폰 서버기록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데 이미 삭제된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까요?

[김광삼]
일단 대통령이 바뀌면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잖아요. 그러니까 경호처는 비화폰 압수수색이랄지 서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할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는 사실 경호처에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확보를 못 했잖아요. 물론 새로운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확보한 것들이 좀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설사 서버 기록이 다 삭제됐다 하더라도 이것도 복구할 수 있는지 여부랄지 또 삭제한 내용 자체가 전체가 아니고 또 일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서 유력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단 서버 확보를 위해서 수사기관이 됐건 법원이 됐건 노력을 하는 게 맞죠.

[앵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광삼]
예를 들어서 서버가 됐건 비화폰이 됐건 이걸 삭제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그건 뭔가 본인에게 불리한 거겠죠. 본인이 비상계엄은 정당하다고 얘기했고 통치 행위고 경고를 위해서 했고 그런 류의 주장을 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비화폰 자체를 또는 비화폰 서버를 삭제하거나 인멸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는 일단 윤 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느냐 여부거든요. 그런데 아마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윤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시한 내용과 관련된 증거를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범죄혐의는 내란죄가 있고요. 또 직권남용으로 추가 기소된 게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인멸 교사로 다시 또 추가 기소될 가능성은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또 경찰 특수단이 체포 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요구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김광삼] 아마 이 부분도 소환을 요구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경호처 처장, 또는 차장 또 경호처 직원들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경찰에서 확보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체포와 관련해서는 결국 공무집행방해 또는 직권남용, 또 대통령의 경호법상 직권남용, 이런 죄가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의자로서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하고 그게 주로 증거인멸이나 직권남용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피의자로 소환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조사를 한 다음에 검찰에 송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 국회에서 통과된 3대 특검, 내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검 3개가 동시에 가동되는 건 처음이라고 하죠? [김광삼] 대한민국 역사에 없죠. 일단 특검이 어떻게 보면 전례에 없는 특이성을 3개 정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일단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최장 170일이에요. 170일까지 가는 경우가 없었고 또 세 특검을 합치면 파견 검사 120명. 그러면 120명이면 지금 서울중앙지검 검사 절반이 넘는 숫자고요. 그다음에 또 특검이 전에는 특검이 하나하나 이루어졌거든요. 몇 년 만에 또 특검 하나 정도 했었는데 3개 특검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특검 자체는 이전의 특검과 굉장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내란특검이 먼저 이루어질 예정이라는데 특검이 요구를 한다면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던 것을 특검에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존 내란 재판에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아요.

[김광삼]
내란죄 관련해서는 거의 우리가 내란죄는 우두머리가 있고 주요임무종사자가 있고 그다음에 밑에 실행을 한 사람, 실행을 한 군인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수사가 돼서 일부는 다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부하 수행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마 내란 특검을 한다 하더라도 외환 위치, 예를 들어서 북한을 자극해서 뭔가 도발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거 빼놓고 수사 대상이 그렇게 광범위하지 않을 거고 또 이미 수사돼서 구속되거나 기소됐기 때문에 사실은 내란특검은 그렇게 제가 볼 때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수사기관에서 현재 수사하는 것은 다 넘겨줘야겠죠. 하지만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것은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부 내란과 관련해서 거기에서 그 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군인들이랄지 종사자랄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 정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지귀연 부장판사가 형소법을 이유로 들면서 재판들을 비공개로 이어가고 있는데 특검이 시작이 되면 재판이 중계가 될 수도 있다던데요?

[김광삼]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일단 지금 재판 자체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는 것은 특검이 한 게 아니고 지금 경찰, 검찰, 공수처, 군 검찰. 이 4개 기관이 한 거거든요. 그대로 진행이 될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특검이 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개 재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공개재판 하느냐 여부가 제가 볼 때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특검을 통해서 얼마나 더 많은 걸 밝힐 수 있느냐. 수사 범위가 확대되느냐, 그러면 이제까지 수사기관에서 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까지 어떻게 보면 수사를 해서 어떤 내용을 밝혀내느냐 그런 게 중요할 겁니다.

[앵커]
끝으로 이 부분 여쭤볼게요. 특검 전에 검경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소환조사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얼마나 보세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일단 특검이 공포가 되잖아요. 내일 공포가 되면 3일 이내에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 3일 안에 추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3일 안에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가 상당히 길어질 거다. 얼마나 길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특검법이 공포가 되면 그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에 넘겨야 할 사건이니까,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소환은, 물론 경쟁적으로 할 수는 있겠죠. 특히 경찰하고 검찰 간에. 그렇지만 특검에서 소환해서 조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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