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 김한수 할아버지 80년 만에 배상 판결

'일제 강제징용 피해' 김한수 할아버지 80년 만에 배상 판결

2025.06.07. 오후 4:5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으로 피해를 본 107살 김한수 할아버지가 80년 만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강제동원 2차 손해배상 소송 확정판결이 나온 지난 2018년을 소멸시효 기준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스물여섯 살이던 1944년, 일본으로 끌려간 김한수 할아버지는 미쓰비시 주식회사가 운영한 조선소에서 1년 넘게 일했습니다.

[김한수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지난 2017년 8월) : 지금의 북조선 황해도 연백 연안읍에서 강제로 끌려가서 일본 가서 1년 2개월 동안 고생하고 다행히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70여 년이 지난 2019년, 미쓰비시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지난달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패소로 판결했던 1심이 뒤집힌 건데, 쟁점은 소멸시효였습니다.

우리 민법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 기간을 소멸시효라고 부릅니다.

1심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2012년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왔을 때를 소멸시효 판단의 기준으로 봤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김 할아버지는 2015년까지 소송을 제기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파기환송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된 2018년 10월을 기준으로 봤습니다.

일본 기업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이 파기환송 됐더라도, 확정판결이 되기 전까지는 피해자들이 사법적 구제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번 항소심 판단은 지난 2023년 있었던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따른 겁니다.

하급심에서 이 같은 취지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일본 기업들의 실제 배상 이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이주연
디자인: 권향화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