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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6월 2일 (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송채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이제 하룻밤만 자고 나면요. 21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집니다. 어떤 정당의 어떤 후보를 뽑을지, 다들 마음의 결정은 내리셨나요. 선거철이 되면 어김없이 나오는, 법과 관련된 이슈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선거법 위반입니다. 내가 후보도 아니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치부해 버리기엔요. 생각보다 이 선거법이 미치는 범위가 꽤나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무심코 했던 행동이더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뜻이죠.선거를 마친 뒤 SNS에 올리는 투표인증샷도 어떻게, 어디서 찍었느냐에 따라, 선거법에 위반될 수도 있단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거 매번 하면서도 참 헷갈린다,는 분들 많으실겁니다. 선거가 치러지기까지 이제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유권자들이 조심해야할 사안들, 법적으로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 건지, 오늘 사건X파일에서는 이 부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홥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송채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송채현 변호사(이하 송채현):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송채현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드디어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변호사님 혹시 사전투표 하셨나요? 아니면 내일 투표할 예정이신가요.
◇송채현: 네 저는 사전투표로 소중한 한표 행사했습니다.
◆이원화: 앞서 선거법이 생각보다 광범위하다, 이야길 해드렸는데 선거 했는지, 할건지, 묻는 거, 이런 거까지 문제 되진 않죠?
◇송채현: 네, 단순히 “선거하셨어요?” 처럼 선거 여부를 묻는 질문 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원화: 그러면 일반 유권자들의 선거운동, 지지발언, 어디까지는 되고, 이건 안 된다,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송채현: 네, 이 부분이 참 헷갈리면서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는 있지만,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거기간 중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나 문자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의견을 전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또 SNS에 지지글을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면에, 단체 채팅방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올리는 행위,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지지를 이유로 떡이나 커피 등을 나누는 행위, 확성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실제로 일반 유권자가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다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일반 유권자라고 해도, 공무원이라면 좀 더 주의할 부분이 있다던데요.
◇송채현: 네, 맞습니다. 공무원은 일반 유권자와 달리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기 때문에, 허용되는 범위와 금지되는 행위의 경계가 훨씬 엄격합니다. 예를 들어, 교사나 공무원이 수업 중이나 근무 중에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금지되며, 공무원이 표를 모으는 활동에 관여하거나, 공직 신분이나 공적 자원을 활용하는 순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원화: 공무원이라면 SNS에 좋아요 누르는 것도 주의해야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것도 맞는 말입니까?
◇송채현: 네, 맞습니다.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의 SNS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 이것도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한두 번 누른다고 바로 처벌되는 건 아니지만, 지속적이거나 조직적인 표현으로 보이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원화: 앞서 일반 유권자라도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 할 수 있다, 이야길 해주셨는데 소품 같은 거 활용해도 되는 건가요? 기억나는 게, 푸바오탈은 써도 되고, 옷은 안 되고, 이래서 갑론을박이 일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송채현: 네, 실제로 그런 논란이 자주 있어요. 선거법은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소품’이나 ‘표지물’의 크기, 형태, 내용까지도 상당히 세부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반 유권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 소품의 규격은 아주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데요. 길이, 너비, 높이 각각 25cm 이내, 손에 들 수 있는 작은 사이즈여야 합니다. 소품등의 규격을 위반하여 소품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점에서 전신 탈이나 과도한 의상은 금지될 수 있어요. 말씀하신 푸바오 논란이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에 이런 표지물 홍보물의 길이와 너비는 1m 이내여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선관위는 “탈은 얼굴을 덮는 정도로 1m 이내라면 가능하지만, 푸바오 복장은 전신을 덮고 크기가 커서 규정을 초과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또 색깔 옷을 입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특정 색깔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청취자분들이 정말 조심하셔야하는 게 일반 유권자들도 선거운동 해도 된다, 이야기 해봤습니다만 오늘 밤 12시부터는 안 되는 거죠.
◇송채현: 네, 맞습니다. 오늘 밤 12시가 지나면 오프라인·전화·문자 선거운동은 전면 금지됩니다. 자정 넘겨서 유세 문자나 전화를 하면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늦게까지 깨어 있다가 12시 지난 줄 모르고 글을 올리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지방선거 때, 한 유권자가 자정 이후 인스타그램에 “누구 후보 꼭 찍어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가 벌금 150만 원형을 받았습니다. 시간 위반만으로도 처벌된 대표 사례죠.
◆이원화: 오늘만큼은 신데렐라 마냥, 밤에 시간을 잘 체크하셔야겠다 싶은데, 그런데 아무래도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내일 투표하러 갔을 때 혹시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행동들, 뭐가 있을까, 이 부분일 것 같거든요.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지, 정리를 해주시죠.
◇송채현: 네, 핵심만 콕 집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소 안에서는 카메라를 절대 켜시면 안 됩니다. 기표소 내부나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곧바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반대로 투표소 밖, 입구 포토존 같은 곳에서는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을 찍어도 괜찮습니다. 복장도 큰 제약은 없지만, 특정 후보 이름이나 번호가 박힌 티셔츠·어깨띠처럼 선거운동용 표지가 들어간 옷은 금지고요.
◆이원화: 좀 더 디테일하게 여쭤볼게요. 내일 투표를 하고, SNS에 인증샷을 올릴 계획이다, 이럴 때 특히 이것만큼은 주의해라, 하는 게 있습니까?
◇송채현: 앞서 말씀드렸듯, 투표소 내부 사진 촬영, 기표소 내부에서 투표용지를 찍는 행위는 금지되고, 투표한 후보를 식별할 수 있는 방식의 인증샷, 특정 후보지지 문구와 함께 인증샷 게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SNS 활동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원화: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가장 많이 처벌받는 행위는 뭐예요.
◇송채현: 지난 대선에서는 허위사실 공표가 1위였고요, 그 뒤로는 현수막·벽보 훼손이 그 뒤를 따뤘습니다.
◆이원화: 허위사실 유포가 가장 많았군요.
◇송채현: 허위사실 유포는 공직선거법 250조에 해당해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쓴 게 아니고 공유만 했다” 해도 공표 행위가 인정돼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법원은 허위 여부, 퍼진 범위, 고의성, 삭제 노력 등을 따져 형량을 결정하는데, 특히 허위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 D씨는 특정 후보의 가족관련 허위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했다가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원화: 요즘은 딥페이크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가령 특정 후보자가 가지도 않은 곳에 간 것처럼,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영상을 만들어낸다거나,하는 것들. 이거 단순히 재미로 한 거다,라고 해도 처벌 굉장히 세게 들어가죠?
◇송채현: 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유포·게시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5,000만원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 재미나 풍자라도 유권자가 오인할 정도로 정교하면 모두 위법으로 간주돼 엄격히 단속 중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원화: 그런데 만약에 딥페이크 영상이긴 한데, 그 내용은 팩트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송채현: 내용이 팩트여도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편집·유포·게시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원화: 그러면 이게 딥페이크로 만든 영상이다, 이걸 영상 귀퉁이에 써놓으면 이러면 괜찮은 겁니까?
◇송채현: 아닙니다. 선거일 90일전부터 선거일까지는 그 또한 불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일 90일보다 이전의 기간의 경우 공직선거관리규칙 45조6에 나와있는 표시방법을 준수하여 딥페이크임을 명시한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원화: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게 현수막, 벽보 훼손이다,라고 이야길 해주셨는데 이게 비방 목적이 아니더라도, 지저분해서 떼었다거나 정리를 한거다, 이래도 안 됩니까? 기준이 궁금한데요.
◇송채현: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벽보·현수막 등 선거홍보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찢거나 떼어내는 행위는 ‘선거운동 방해’로 보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개인이 ‘더럽다’거나 ‘걸리적거린다’는 이유로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것은 모두 위법이고, 후보 측이나 선관위의 정식 철거 요청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손대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이번 21대 대선에서 서울에서만 120명 이상이 벽보·현수막 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죠.
◆이원화: 후보나 캠프 측에서 떡을 줬다거나, 커피 한잔을 줬다거나, 딱 봤을 때, ‘이 정도야…’할 만큼 비싸지 않은 음식이나 제품이라도받으면 안 되는 거죠?
◇송채현: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은 ‘기부행위’를 ‘금전·물품·음식물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어, 떡·커피 한 잔 같은 음식물 제공도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무료로 공연이나 관광 행사를 제공한 경우도 금품제공으로 간주 되며 이를 위반하면 금액별로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제공된 물품은 몰수·추징됩니다. 다만 제112조 제2항에 따르면 통상적 정당 행사에서의 인당 5천원 이내의 다과 제공 또는 선거와 무관한 친족간 경조사비 지급과 같은 사례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원화: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들 포함해서, 선거법 위반에 걸렸다, 그랬을 때, ‘나 진짜 잘 몰라서 그랬다’ 이게 참작사유가 될 수 있나요?
◇송채현: 형법 규정상 자기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면책되지만, 공직선거법은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한 공개 법규이므로 ‘잘 몰라서 그랬다’는 변명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위법성 인식 가능성과 반성·시정 노력 등을 참작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도 모르게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선관위나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연락 일시·담당자·조사 내용을 정확히 기록·보관하고, 조사에 성실히 응하되, 혼자 대응하기보다 선거법 전문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원화: 그런데 선거법 위반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다면서요.
◇송채현: 네 맞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선거관리위원회 대표번호 1390으로 연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실명 신고가 원칙이지만, 신분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중대선거범죄 제보 시 최대 5억원, 그 외 위반 제보 시 최대 5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이원화: 선거철만 되면 내 번호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알았는지 문자 진짜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몇 번 이상은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다던데, 그러면 이것도 신고 대상이겠네요?
◇송채현: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에 따르면, 동시 수신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동으로 수신자를 선택하는 방식, 이른바 ‘자동동보통신’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횟수는 후보자·예비후보자 합쳐 최대 8회입니다. 그 이상은 위법으로 신고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것도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문자나 실제 선거기간이 아닌 경선기간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선관위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원화: 역대 최고 포상금 액수는 얼마였나요.
◇송채현: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와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3억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내일이 대선 날인데, 이제까지 살펴봤던 공직선거법을 잘 준수하며 주권자로서 소중한 한표 행사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원화: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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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5년 6월 2일 (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송채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이제 하룻밤만 자고 나면요. 21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집니다. 어떤 정당의 어떤 후보를 뽑을지, 다들 마음의 결정은 내리셨나요. 선거철이 되면 어김없이 나오는, 법과 관련된 이슈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선거법 위반입니다. 내가 후보도 아니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치부해 버리기엔요. 생각보다 이 선거법이 미치는 범위가 꽤나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무심코 했던 행동이더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뜻이죠.선거를 마친 뒤 SNS에 올리는 투표인증샷도 어떻게, 어디서 찍었느냐에 따라, 선거법에 위반될 수도 있단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거 매번 하면서도 참 헷갈린다,는 분들 많으실겁니다. 선거가 치러지기까지 이제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유권자들이 조심해야할 사안들, 법적으로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 건지, 오늘 사건X파일에서는 이 부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홥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송채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송채현 변호사(이하 송채현):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송채현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드디어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변호사님 혹시 사전투표 하셨나요? 아니면 내일 투표할 예정이신가요.
◇송채현: 네 저는 사전투표로 소중한 한표 행사했습니다.
◆이원화: 앞서 선거법이 생각보다 광범위하다, 이야길 해드렸는데 선거 했는지, 할건지, 묻는 거, 이런 거까지 문제 되진 않죠?
◇송채현: 네, 단순히 “선거하셨어요?” 처럼 선거 여부를 묻는 질문 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원화: 그러면 일반 유권자들의 선거운동, 지지발언, 어디까지는 되고, 이건 안 된다,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송채현: 네, 이 부분이 참 헷갈리면서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는 있지만,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거기간 중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나 문자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의견을 전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또 SNS에 지지글을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면에, 단체 채팅방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올리는 행위,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지지를 이유로 떡이나 커피 등을 나누는 행위, 확성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실제로 일반 유권자가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다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일반 유권자라고 해도, 공무원이라면 좀 더 주의할 부분이 있다던데요.
◇송채현: 네, 맞습니다. 공무원은 일반 유권자와 달리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기 때문에, 허용되는 범위와 금지되는 행위의 경계가 훨씬 엄격합니다. 예를 들어, 교사나 공무원이 수업 중이나 근무 중에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금지되며, 공무원이 표를 모으는 활동에 관여하거나, 공직 신분이나 공적 자원을 활용하는 순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원화: 공무원이라면 SNS에 좋아요 누르는 것도 주의해야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것도 맞는 말입니까?
◇송채현: 네, 맞습니다.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의 SNS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 이것도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한두 번 누른다고 바로 처벌되는 건 아니지만, 지속적이거나 조직적인 표현으로 보이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원화: 앞서 일반 유권자라도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 할 수 있다, 이야길 해주셨는데 소품 같은 거 활용해도 되는 건가요? 기억나는 게, 푸바오탈은 써도 되고, 옷은 안 되고, 이래서 갑론을박이 일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송채현: 네, 실제로 그런 논란이 자주 있어요. 선거법은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소품’이나 ‘표지물’의 크기, 형태, 내용까지도 상당히 세부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반 유권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 소품의 규격은 아주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데요. 길이, 너비, 높이 각각 25cm 이내, 손에 들 수 있는 작은 사이즈여야 합니다. 소품등의 규격을 위반하여 소품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점에서 전신 탈이나 과도한 의상은 금지될 수 있어요. 말씀하신 푸바오 논란이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에 이런 표지물 홍보물의 길이와 너비는 1m 이내여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선관위는 “탈은 얼굴을 덮는 정도로 1m 이내라면 가능하지만, 푸바오 복장은 전신을 덮고 크기가 커서 규정을 초과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또 색깔 옷을 입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특정 색깔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청취자분들이 정말 조심하셔야하는 게 일반 유권자들도 선거운동 해도 된다, 이야기 해봤습니다만 오늘 밤 12시부터는 안 되는 거죠.
◇송채현: 네, 맞습니다. 오늘 밤 12시가 지나면 오프라인·전화·문자 선거운동은 전면 금지됩니다. 자정 넘겨서 유세 문자나 전화를 하면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늦게까지 깨어 있다가 12시 지난 줄 모르고 글을 올리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지방선거 때, 한 유권자가 자정 이후 인스타그램에 “누구 후보 꼭 찍어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가 벌금 150만 원형을 받았습니다. 시간 위반만으로도 처벌된 대표 사례죠.
◆이원화: 오늘만큼은 신데렐라 마냥, 밤에 시간을 잘 체크하셔야겠다 싶은데, 그런데 아무래도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내일 투표하러 갔을 때 혹시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행동들, 뭐가 있을까, 이 부분일 것 같거든요.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지, 정리를 해주시죠.
◇송채현: 네, 핵심만 콕 집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소 안에서는 카메라를 절대 켜시면 안 됩니다. 기표소 내부나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곧바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반대로 투표소 밖, 입구 포토존 같은 곳에서는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을 찍어도 괜찮습니다. 복장도 큰 제약은 없지만, 특정 후보 이름이나 번호가 박힌 티셔츠·어깨띠처럼 선거운동용 표지가 들어간 옷은 금지고요.
◆이원화: 좀 더 디테일하게 여쭤볼게요. 내일 투표를 하고, SNS에 인증샷을 올릴 계획이다, 이럴 때 특히 이것만큼은 주의해라, 하는 게 있습니까?
◇송채현: 앞서 말씀드렸듯, 투표소 내부 사진 촬영, 기표소 내부에서 투표용지를 찍는 행위는 금지되고, 투표한 후보를 식별할 수 있는 방식의 인증샷, 특정 후보지지 문구와 함께 인증샷 게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SNS 활동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원화: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가장 많이 처벌받는 행위는 뭐예요.
◇송채현: 지난 대선에서는 허위사실 공표가 1위였고요, 그 뒤로는 현수막·벽보 훼손이 그 뒤를 따뤘습니다.
◆이원화: 허위사실 유포가 가장 많았군요.
◇송채현: 허위사실 유포는 공직선거법 250조에 해당해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쓴 게 아니고 공유만 했다” 해도 공표 행위가 인정돼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법원은 허위 여부, 퍼진 범위, 고의성, 삭제 노력 등을 따져 형량을 결정하는데, 특히 허위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 D씨는 특정 후보의 가족관련 허위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했다가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원화: 요즘은 딥페이크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가령 특정 후보자가 가지도 않은 곳에 간 것처럼,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영상을 만들어낸다거나,하는 것들. 이거 단순히 재미로 한 거다,라고 해도 처벌 굉장히 세게 들어가죠?
◇송채현: 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유포·게시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5,000만원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 재미나 풍자라도 유권자가 오인할 정도로 정교하면 모두 위법으로 간주돼 엄격히 단속 중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원화: 그런데 만약에 딥페이크 영상이긴 한데, 그 내용은 팩트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송채현: 내용이 팩트여도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편집·유포·게시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원화: 그러면 이게 딥페이크로 만든 영상이다, 이걸 영상 귀퉁이에 써놓으면 이러면 괜찮은 겁니까?
◇송채현: 아닙니다. 선거일 90일전부터 선거일까지는 그 또한 불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일 90일보다 이전의 기간의 경우 공직선거관리규칙 45조6에 나와있는 표시방법을 준수하여 딥페이크임을 명시한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원화: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게 현수막, 벽보 훼손이다,라고 이야길 해주셨는데 이게 비방 목적이 아니더라도, 지저분해서 떼었다거나 정리를 한거다, 이래도 안 됩니까? 기준이 궁금한데요.
◇송채현: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벽보·현수막 등 선거홍보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찢거나 떼어내는 행위는 ‘선거운동 방해’로 보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개인이 ‘더럽다’거나 ‘걸리적거린다’는 이유로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것은 모두 위법이고, 후보 측이나 선관위의 정식 철거 요청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손대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이번 21대 대선에서 서울에서만 120명 이상이 벽보·현수막 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죠.
◆이원화: 후보나 캠프 측에서 떡을 줬다거나, 커피 한잔을 줬다거나, 딱 봤을 때, ‘이 정도야…’할 만큼 비싸지 않은 음식이나 제품이라도받으면 안 되는 거죠?
◇송채현: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은 ‘기부행위’를 ‘금전·물품·음식물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어, 떡·커피 한 잔 같은 음식물 제공도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무료로 공연이나 관광 행사를 제공한 경우도 금품제공으로 간주 되며 이를 위반하면 금액별로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제공된 물품은 몰수·추징됩니다. 다만 제112조 제2항에 따르면 통상적 정당 행사에서의 인당 5천원 이내의 다과 제공 또는 선거와 무관한 친족간 경조사비 지급과 같은 사례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원화: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들 포함해서, 선거법 위반에 걸렸다, 그랬을 때, ‘나 진짜 잘 몰라서 그랬다’ 이게 참작사유가 될 수 있나요?
◇송채현: 형법 규정상 자기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면책되지만, 공직선거법은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한 공개 법규이므로 ‘잘 몰라서 그랬다’는 변명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위법성 인식 가능성과 반성·시정 노력 등을 참작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도 모르게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선관위나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연락 일시·담당자·조사 내용을 정확히 기록·보관하고, 조사에 성실히 응하되, 혼자 대응하기보다 선거법 전문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원화: 그런데 선거법 위반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다면서요.
◇송채현: 네 맞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선거관리위원회 대표번호 1390으로 연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실명 신고가 원칙이지만, 신분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중대선거범죄 제보 시 최대 5억원, 그 외 위반 제보 시 최대 5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이원화: 선거철만 되면 내 번호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알았는지 문자 진짜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몇 번 이상은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다던데, 그러면 이것도 신고 대상이겠네요?
◇송채현: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에 따르면, 동시 수신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동으로 수신자를 선택하는 방식, 이른바 ‘자동동보통신’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횟수는 후보자·예비후보자 합쳐 최대 8회입니다. 그 이상은 위법으로 신고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것도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문자나 실제 선거기간이 아닌 경선기간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선관위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원화: 역대 최고 포상금 액수는 얼마였나요.
◇송채현: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와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3억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내일이 대선 날인데, 이제까지 살펴봤던 공직선거법을 잘 준수하며 주권자로서 소중한 한표 행사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원화: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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