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친목·회식 더 많은 러닝크루 가입한 아내..."男회원과 모텔 가더라"

[조담소] 친목·회식 더 많은 러닝크루 가입한 아내..."男회원과 모텔 가더라"

2025.05.30. 오전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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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5월 30일 (금)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준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이준헌 변호사(이하 이준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사연자: 저는 가정을 꾸리고 아빠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1년 만에 아내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아끼며 둘만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기로 했죠. 그러던 어느 주말, 공원에 산책을 갔다가 달리기를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요즘 유행한다는 ‘러닝 크루’였습니다. “우리도 한 번 해볼까?” 저의 제안에 아내는 흥미를 보였고, 인터넷으로 동네 러닝크루를 찾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활동해보니, 이 크루는 달리기보다는 회식이나 모임에 더 집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영 어색했던 저는 활동을 안 하게 됐지만, 아내는 꽤나 즐기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크루원 한 명이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내와 다른 남자 크루원이 너무 친해 보이니 확인을 한 번 해 보는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설마...하는 마음으로 아내의 태블릿 PC를 열어봤는데 카카오톡에는 의심스러운 대화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구글 클라우드에 들어가 봤더니, 아내와 다른 남성 크루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많이 있었고, 심지어 모텔에서 찍은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우리 부부 사이의 신뢰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고, 이젠 모든 걸 정리하고 싶다는 마음뿐입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아내의 구글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들, 이걸 증거로 삼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혹시 그게 어렵다면, 아내의 불임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조인섭: 오늘은 러닝크루 모임에서 만난 남성과 불륜을 저지른 아내와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모든 동호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모임에서 친목이 과하게 이뤄지다 보면 선을 넘는 관계로 번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상담을 청하시는 분들도 꽤 많죠? 사연을 보면, 아내 계정의 구글 클라우드에서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사진을 발견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진들,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준헌: 아내의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사진을 증거로 사용하는 건 처벌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배우자가 이미 로그인해 놓은 구글 계정에 몰래 들어가 사진첩을 뒤져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이혼 소송에 제출하였는데, 배우자로부터 고소당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1, 2심은 이미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진을 탐색했을 뿐이고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대법원은 서비스 제공자가 배우자에게만 접근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하면서, 배우자 동의 없이 접속했다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조인섭: 그렇다면 아내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모텔에 가는 영상을 확인하는 건 괜찮은 건가요?

◆이준헌: 아내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처벌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내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건 자동차 수색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평소에 아내와 함께 차량을 사용하셨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하려고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겠다는 목적 자체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만약 아내가 이혼을 각오하고 진흙탕 싸움을 하겠다고 나서면, 고소를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블랙박스에서 메모리 카드라도 꺼내오게 되면 자동차 수색죄뿐만 아니라 절도죄까지 성립할 수 있으니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인섭: 법적으로 문제없이 부정행위 증거를 모을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이준헌: 사실 아내 몰래 뭔가 확인해보겠다고 나서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차량에 녹음기나 위치추적기를 설치한다든가 스마트폰을 몰래 확인한다든가 하는 행위들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들을 제출하는 순간 아내가 알게 되는 건 당연하고, 이미 서로 감정이 상해 있는 상황에서 아내가 사연자님을 고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증거를 수집하시겠다면, 차라리 몰래 미행이라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때도 더 확실하게 사진을 찍겠다고 건물 안까지 따라 들어가거나 하시지는 마시구요. 둘이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시는 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건물 안에 몰래 따라 들어가는 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고, 대화를 녹음하는 건 도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둘이 모텔 같은 곳에 들어가는 걸 보신다면, 그 모텔이 어디인지 메모해 두시고 법원에 그 모텔을 대상으로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보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증거보전 신청에 뜸을 들이는 사이에 CCTV 보관 기간이 끝나 영상이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조인섭: 증거보전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이준헌: 증거보전은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되는데, 소송 전에 미리 증거보전을 하는 것이므로, 왜 소 제기 전에 미리 증거조사를 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하여 잘 소명하여야 합니다. 그래도 CCTV 영상의 경우는 보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증거보전의 필요성의 비교적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고 증거보전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상대방 모르게 증거를 확보하실 수도 있습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만약 결정적인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아내의 불임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가능할까요?

◆이준헌: 아내가 불임이더라도, 불임 자체만으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내가 불임 사실을 속이고 결혼했거나, 아내의 불임으로 인해 부부 싸움이 잦고 그로 인한 갈등 때문에 원만하게 혼인 생활을 할 수 없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연자님의 경우는 아내의 불임을 받아들이고 부부를 위한 인생을 살기로 하셨다고 했는데, 만약 아내의 스마트폰에 이런 대화를 나눈 메시지가 보관되어 있어서 아내 측에서 불임으로 인한 갈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아내가 이혼을 거부할 경우에 불임 사실 만으로 이혼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아내의 구글 클라우드에 동의 없이 접속해서 사진을 가져오는 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아내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것도...자동차 수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꺼내 온다면...절도죄까지 성립될 수 있어요. 합법적인 증거 수집을 해야하는데, 예를 들어... 관할 법원에 CCTV 증거 보전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불임으로 인한 부부 갈등이 심하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이준헌: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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