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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28일) 오후 5시 30분쯤,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과 앞서가던 SUV를 추돌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가 두통을 호소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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