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 "장애아 책가방에 녹음기, 증거 불인정 판례 나와" 주호민 사건 영향은?

현직 변호사 "장애아 책가방에 녹음기, 증거 불인정 판례 나와" 주호민 사건 영향은?

2025.05.28. 오전 07:3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5월 28일 (수)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문효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지난 2022년 가을이었습니다. 인기 웹툰작가 주호민 씨가 자신의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가 아이를 학대했다며, 해당 교사를 고소하는 사건이 보도됐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주호민 씨가 해당 교사를 경찰에 신고하며, 학대의 증거로 제출했던 결정적 증거는, 2시간이 넘는 분량의 녹음파일이었습니다. 해당 녹음파일엔 특수교사 A씨의 발언이 담겨있었죠.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진 후 학대 혐의를 떠나, 또 다른 논란이 하나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주호민 씨가 특수교사 A씨의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가 얼마 있지 않아 ‘엄벌에 처해달라’ 입장을 바꿨단 점이었죠. 비판여론이 일자 주호민 씨는 특수교사 A씨가 위자료를 요구했고, 일방적인 자필 사과문도 요구했다, 반박했는데요. 최근 관련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핵심 쟁점은, 앞서 언급했던 '몰래 녹음한 파일'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여부였는데요. 재판부 판단은 어땠을까요.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문효정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문효정 변호사 (이하 문효정)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문효정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웹툰작가 주호민 씨가 자신의 아들이,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했다,면서, 해당 교사를 고소하면서 불거진 사건인데요. 먼저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부터 짚어보죠.

◆ 문효정 : 해당 교사는 3년 전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 씨의 9살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라거나 "싫어 죽겠다"는 등 발언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주호민씨 측이 아들의 외투에 몰래 초소형 녹음기를 넣어두었고, 해당 녹음기에 녹음된 녹음파일을 듣고는 위와 같은 말을 한 교사를 고소함으로서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증거는 녹음기에 담긴 해당 교사의 발언이었습니다.

◇ 이원화 : 선생님 몰래 녹음했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극명하게 갈렸던 부분이기도 하죠.

◆ 문효정 : 네, 그렇습니다. 주호민씨의 아들이 장애아동이었고 본인이 부당한 행위를 당했을 때 이를 제대로 이야기 할 수 없으니 녹음기라도 넣을 수 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라는 입장과, 그렇다고 할지라도 몰래 녹음기를 넣은 것은 교사에 대한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입장 등이 있었습니다. 자폐 장애가 있는 주호민씨의 자녀는 학교에서 비장애인 학생들과 수업을 듣다가 한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위를 해 분리조치됐고, 주씨 부부는 아들이 불안 증세를 보이자 수업을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 이원화 :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고소가 진행되면서 알려졌죠.

◆ 문효정 : 그렇습니다. 우선, 주호민씨의 자녀가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위는 학교폭력 사안에 해당하여 학교에서 조사에 나섰는데 여러 관계자들과의 협의와 조율을 거쳐 학교장 사안으로 종결이 되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후 주호민씨의 자녀가 불안 증세를 보이게 되었고, 수업을 녹음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해당 고소에 관하여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 또한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 이원화 : 그래서 당시에, 상대방 몰래 녹음한 녹취록이 과연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었거든요. 원래는 안 되는 거죠?

◆ 문효정 : 네 그렇습니다. 해당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여 불법수집 증거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항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이다 보니까, 예외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실제 비슷한 상황에서 예외를 인정받은 판례들도 있죠?

◆ 문효정 : 하급심에서 장애아동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은 경우, 아동학대의 증거로 인정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해당 증거 또한 형사재판에서 아동학대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이원화 : 1심 판결이 지난해 나왔잖아요. 1심 재판부 판단은 어땠습니까.

◆ 문효정 : 1심은 주씨 측이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로 자폐성 장애를 가진 자녀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부모로서는 학대 정황을 신속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 자폐성 장애 등을 가진 소수 학생만이 해당 교사의 수업을 듣고 있어 녹음 이외의 방법으론 학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습니다.

◇ 이원화 : 피해아동의 인지능력이 떨어져서, 부모가 신속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건데, 선생님 측에서는 말도 안 된다면서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죠. 선생님 측 주장은 뭐였습니까.

◆ 문효정 :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는 누구나 몰래 녹음해서 획득한 녹음 파일 등 결과물을 어떤 형태의 소송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더불어 교원단체에서는 불법녹음자료가 증거로 인정받고, 수업 중 일부 발언으로 범죄자가 될 수 있는 현실에서 특수학교 교사들은 자신의 교육활동이 누군가의 기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할 경우 언제든지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학생들 앞에 설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특수학교 학생들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 이원화 : 그리고 최근에 항소심 결과가 나왔는데 녹음파일이 증거가 될 수 있냐. 이 판단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봤던 겁니까?

◆ 문효정 : 원심은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모친이 피해자에 대한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녹음파일이 불법수집 증거에 해당하며 불법수집 증거는 형사재판에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 이원화 :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 문효정 : 불법수집 증거는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 형사소송법의 대원칙 중 하나입니다. 해당 원칙에 대한 예외는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가 우려된다면 불법 녹음이 아닌 다른방식으로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이원화 : 해당 사건의 다른 쟁점들도 한 번 살펴보죠. 교사의 발언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가, 이것도 쟁점이었거든요. 당초 언론에 보도됐던 선생님의 발언들, 변호사님도 보셨죠?

◆ 문효정 : 네 그렇습니다.

◇ 이원화 : 이 정도면 아동학대 혐의로 볼 수 있는 겁니까?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 문효정 : 정서적아동학대는 훈육을 넘어 아동의 정신적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을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언어적 행위, 아동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조종하는 감정적인 학대 행위, 아동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협박하거나 위협 하는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일반아동과 특수아동의 구별에 따라서 아동학대의 혐의가 달라질 수는 없을 것라 보입니다. 다만, 특수아동의 경우 일반아동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훈육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에 이러한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하겠습니다.

◇ 이원화 : 이 녹취파일이 한 2시간 30분 정도의 분량이었는데, 선생님 측에서 ‘맥락을 제외하고, 안 좋아보이는 부분만 편집됐다’ 문제제기를 해서, 재판할 때 전체를 다 들었다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다 듣냐, 싶긴 하지만 법적으로 볼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 문효정 : 형사재판에서 녹취록이 아닌 녹음파일을 듣는 경우는 종종 있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긴 2시간 30분짜리 녹음파일을 모두 다 듣는 경우는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발언을 특수아동에 대한 훈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던 사안인만큼, 선생님 측의 주장이 일견 타당하여 재판부에서 이를 다 들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재판에서는 녹음파일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제출하기는 하는데, 이게 글로 쓰여진 녹취록으로는 말을 하는 억양, 세기 등이 드러나지 않기에 때에 따라서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 이원화 : 이것도 궁금한데, 당초 1심 재판에서 정서 학대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도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단 말이죠. 선고유예란 게 어떤 의민지, 집행유예와는 어떻게 다르고, 왜 이런 판결을 내린 건지, 설명해주시죠.

◆ 문효정 : 형의 선고유예는 피고인에게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미루는 것)를 의미하며 형의 집행 없이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며, 최종적으로는 유죄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려는 제도입니다. 반면 집행유예는 형이 선고되었으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되었으나 형의 집행만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원화 : 선고가 유예된다,라고 하면 파면은 면할 수 있다,라는 거군요. 그런데 당초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해당 교사가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었잖아요. 교사가 기소를 당하면, 유죄 여부와 관계없이 직위해제를 시킬 수 있는 겁니까? 규정이 어떻게 되죠?

◆ 문효정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 금품 비위·성비위 등으로 인하여 감사원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임용권자는 직위해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기소만으로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이야기 해주셨습니다만 이후에, 이게 정당한 처분이냐,를 놓고 워낙 의견이 갈렸고, 그 과정에서 경기도교육감이 직권으로 해당 교사 복직 처리를 하면서 또 갑론을박이 일었던 기억이 납니다.

◆ 문효정 : 네 그렇습니다,

◇ 이원화 : 그리고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또 논란이 됐던 부분이 뭐였냐면 주호민 씨가 해당 교사가 잘못된 행동을 하긴 했지만, 선처를 바란다, 입장을 밝혔다가 얼마 안 있다 돌연 입장을 바꿔서 ‘처벌해야한다’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 문효정 : 주호민씨가 해당 교사에 대한 선처를 언급한 날 해당 교사는 복직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해당교사는 주호민씨 측에 선처 탄원서 내지 고소취하서와 위자료 명목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진행 중인 정신과 치료비와 직위해제 조치 후 받지 못한 급여 등을 산정한 금액이었는데요 이러한 요구가 있는 뒤 주호민씨가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 이원화 : 위자료를 정말 요구했던 건지, 그리고 선처 탄원서보다는 자필사과문, 고소취하서를 써달라,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문효정 : 선처 탄원서 내지 고소취하서는 어찌됐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내용이 들어가게되겠지요,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양형요소 중 하나가 바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이기에 그러한 요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위자료 요구는 철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이원화 : 오늘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특수교사 고소 사건,살펴봤는데요. 재판 결과를 떠나서, 주호민 씨가 “장애아가 피해를 당했을 때 증명하는 방법이 정말 어렵단 걸 다시 한 번 느꼈다” 언급했거든요. 다같이 고민해볼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 문효정 : 네, 그렇습니다. 평생 어린아이일 수도 있는 장애아를 돌보는 부모의 마음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이원화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