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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벽보를 훼손한 2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 공정성을 해친 범죄라고 지적하면서,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8일 새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교육감 후보자들의 눈 부분을 태워 훼손한 혐의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과자 5천400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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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10월 8일 새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교육감 후보자들의 눈 부분을 태워 훼손한 혐의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과자 5천400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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