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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5차 공판 재판이 오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안건에 대한 논의를 마치지 않고 대선 이후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저희가 조금 전에 취재기자가 전해줬는데요. 법관대표회의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 같아요.
[김광삼]
오늘 안건이 처음에 법관회의를 개최하자는 취지하고는 변질이 됐죠. 그 당시에는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빨리 선고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 입장을 견제하는 판사들이 상당히 주도적으로 법관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개최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의결정족수에 맞지 않아서 연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열리게 됐는데 오늘 126명 중에서 88명이 참여했다고 그래요. 고양에 있는 사법연수원에서 하는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은 15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참여했다고 해요.
오늘 안건에 대해서 어제부터 이거에 대해서 뭔가 토론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의결을 하게 되면 이건 당연히 6월 3일 조기대선 투표가 있는데 이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겠죠. 어떤 형식으로 가든지. 그런데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빠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뒤로 상황이 많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이 다 6월 3일 이후로 연기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토의할 명분이 사라졌다. 결과적으로 따지면 사법부의 독립이랄지 재판의 공정성, 그다음에 개별 사건에 대해서 책임 추궁 이런 것들이 맞느냐, 이에 대해서 오늘 논의하려고 했던 거예요. 논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논의가 될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법원에서 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된 이례적으로 빠른 판결,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시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 외부로 나가게 되면 이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속행을 하기로 했고 오늘은 토의는 하지 않고 안건만 5건 정도 추가적으로 해서 6월 3일 이후에 회의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로 회의 소집에 반대한 판사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결론을 미룬 부분도 있을까요?
[김광삼]
그럴 가능성이 크죠. 어떤 형식으로 결론을 내든 간에. 예를 들어서 지난 대법원 재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 그건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의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랄지 아니면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이런 게 문제가 있고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한다, 그런 의견이 나오면 그것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안건이나 그런 토론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도 오늘 토론을 해서 의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추가 회의의 구체적인 날짜는 대선 이후에 결정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대선 이후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관련된 사건을 논란 관련해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대선 이후에는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 누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판사들 의견이 많이 달라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선이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이랄지 공정한 재판이랄지 그다음에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제도적 법률적 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비판할 수 있고 토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관련된 내용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대선 전에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윤 전 대통령 오늘 5차 공판기일이었는데요. 오늘도 출석을 하면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묵묵부답하는 모습을 보였죠?
[김광삼]
원래 탄핵심판 법정이랄지 그런 데서는 굉장히 자기 주장을 많이 했잖아요. 더군다나 구속 취소로 석방된 다음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의외로 재판이 다섯 번째인데 본인의 생각이랄지 질문에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신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파장, 또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을 많이 고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는데요.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계엄군의 현장을 지휘한 인물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큰 인물이죠?
[김광삼]
그럴 가능성이 많죠. 269명의 군인을 데리고 가서 국회 출동 지시를 했잖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졌고,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는지 여부랄지 그다음에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라, 전기와 관련된 단전, 단수, 이런 지시가 어떻게 내려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생생하게 증언할 가능성이 크고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끌어내라고 한다든지 그게 요원이나 의원이냐 논란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윤 전 대통령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이 바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었고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은 그 밑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지시하고 지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걸 과감하게 아마 진술을 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상현 공수여단장하고는 관련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박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앵커]
만약에 곽 전 특전사령관과 진술이 일치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김광삼]
그렇죠.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전에 탄핵심판 때도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굉장히 많이 반박하는 그런 변론을 폈잖아요.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곽종근 전 사령관과 이상현 여단장의 진술은 일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그게 바로 국회에 대한 국헌문란 목적으로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계엄 해제를 못하도록 여러 가지 지시를 했다, 이런 부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전해 드리기도 했는데 경찰특수단이 복원이 된 비화폰 서버에서 삭제가 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관련한 기록이 원격으로 삭제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증거인멸 혐의로 구분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김광삼]
그렇죠. 왜 기록이 삭제되었을까. 이것 자체는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것 자체를 삭제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그 러면 거슬러 올라가면 김용현, 윤 전 대통령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원격 삭제가 돼 있기 때문에 지시에 의해서 삭제를 한 것인지 아니면 경호처라든지 내부에서 이걸 삭제한 것인지 그건 수사를 해봐야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 삭제를 했다 하더라도 통화내역과 시간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하면 계엄과 관련된 사람들, 특히 군과 관련된 사람들이 윤 전 대통령한테 어떤 지시를 받았고 어떠한 통화를 했다, 그러면 그 시점을 특정할 수 있고 횟수를 특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윤 전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들의 내용하고 비화폰과 업무폰에서 체크한 확인된 시간, 그다음에 통화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통화내역을 확인을 해보면 신빙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비화폰 자체의 확보 자체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경찰이 지금 삭제 주체를 대통령 당시 경호처로 특정하고 있지만 이것도 수사를 조금 더 해봐야겠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가 B에게 삭제를 요청해서 B가 삭제를 했다면 A와 B 모두 증거인멸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공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관한 증거인멸을 하면 죄는 되지 않는데 그건 제3자에게 시키면 증거인멸교사가 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윤 전 대통령이랄지 위에 있는 지휘부에서 삭제하라고 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경호처 내에서, 더군다나 김성훈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에 굉장히 충성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스스로 이걸 삭제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 자체는 증거인멸죄에 해당되는 거고, 아마 그런 부분까지 다 조사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삭제가 됐다는 말만 있었지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지만 이번에 서버랄지 아니면 비화폰을 확인해 보니까 삭제된 게 확실하다면 증거인멸의 혐의를 두고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삭제 시점이 계엄 선포 사흘 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계엄이 해제됐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내란죄랄지 그런 걸로 민주당에서 공격을 많이 했었고 또 관련자들이 인터뷰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삭제 자체는 의도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증거인멸이 개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경호처가 김성훈 차장이 사의를 밝힌 이후 경찰 조사에 협조적인 것 같은데 상황이 변했다고 저희가 분석할 수 있을까요?
[김광삼]
제가 볼 때 많이 변했다고 볼 수 있죠. 김성훈 차장이 있을 때는 체포영장 집행부터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가도 경호법이라든지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관리자들이 허락을 안 해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호처 차장이 그만두면서 강성 경호처에 있는 직원들은 다 제가 볼 때는 경호처에서 나온 걸로 보이고. 그러면 내부에서는 이제는 정상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경호처에서 협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정원이라든지 아니면 경찰 수뇌부의 기록도 삭제된 게 확인된 상황인데 이러면 수사의 중대성이 조금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김광삼]
삭제의 범위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삭제된 이유 자체는 그게 상당히 어떤 범죄의 성립이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삭제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삭제로 인해서 이득을 본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삭제됐다 하더라도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이 상당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삭제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삭제된 게 뭐냐. 삭제된 게 뭐냐는 관련자들이 다 얘기할 수 있죠. 물론 1:1로 이루어진 것에 있어서 양 당사자가 이걸 묵비하면 이 부분은 밝혀내기 어렵겠죠. 그런데 계엄의 내란이랄지 아니면 서로 주고받았던 지시랄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관련자들이 이미 검찰에서 상당히 많이 진술을 했기 때문에 내용 복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처벌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경찰 비상계엄 특수단이 한덕수 전 총리와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경호처로부터 CCTV를 받아서 확인했는데 두 사람이 했던 진술과 CCTV의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CCTV 물증이 조금 더 신빙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나요?
[김광삼]
CCTV가 절대적이죠. CCTV는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그걸 어떻게 조작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조작될 이유가 없는 거고. 그리고 저게 보면 대통령 옆에 대접견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집무실이 있고. 거기에서 이루어진 내용인데 거기에 있는 CCTV를 압수한 거예요. 그래서 오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말렸다고 하는데 한덕수 전 총리하고 이상민 전 장관하고 무슨 말이 틀린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발언을 했었잖아요.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실체가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했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무위원들이 다 말렸고 한 명씩 한 명씩 모여들었다.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의 진술에 의하면 마치 국무회의가 실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말이 다르기 때문에 소환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안가의 CCTV도 제출 조율 중이라는 소식이 있는데 만약에 이 CCTV도 제출되면 수사에 영향을 미칠까요?
[김광삼]
저 CCTV도 마찬가지고 비화폰도 마찬가지예요. 안가도 마찬가지인데.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대부분이 관련자들의 진술에만 의존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검찰 공소장에 내란죄와 관련된 공소장에도 보면 내란 지휘자,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어느 공소장은 3회 통화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4회 통화했다 그러는데 비화폰이 확보됐잖아요.
3회였는지 4회였는지 아니면 시각 이런 것을 특정할 수가 있겠죠. CCTV도 마찬가지죠. 안가에서도 어떻게 모여들고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것들도 입증할 수 있는 거고 무엇보다도 안가가 됐건 집무실에 모였던 사람이 됐건 그 사람들 중에서 진술했던 내용 중에서 CCTV와 일치하면 CCTV와 반대되는 얘기를 했던 사람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CCTV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다. 가장 과학적인 증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안가 CCTV도 제공이 될 겁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로 경호처 자체가 수사에는 협조적이기 때문에 그걸 제공받으면 아마 검찰이랄지 경찰에서도 상당히 수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진술이 만약에 나중에 확인한 결과 CCTV가 맞고 진술이 잘못됐다는 게 밝혀지면 추가적인 처벌이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김광삼]
탄핵심판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위증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느 한쪽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증까지 입건해서 수사할지는 모르겠지만 거짓말이 드러나면 제가 볼 때는 위증죄로 입건해서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법률적인 쟁점들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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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5차 공판 재판이 오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안건에 대한 논의를 마치지 않고 대선 이후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저희가 조금 전에 취재기자가 전해줬는데요. 법관대표회의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 같아요.
[김광삼]
오늘 안건이 처음에 법관회의를 개최하자는 취지하고는 변질이 됐죠. 그 당시에는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빨리 선고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 입장을 견제하는 판사들이 상당히 주도적으로 법관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개최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의결정족수에 맞지 않아서 연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열리게 됐는데 오늘 126명 중에서 88명이 참여했다고 그래요. 고양에 있는 사법연수원에서 하는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은 15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참여했다고 해요.
오늘 안건에 대해서 어제부터 이거에 대해서 뭔가 토론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의결을 하게 되면 이건 당연히 6월 3일 조기대선 투표가 있는데 이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겠죠. 어떤 형식으로 가든지. 그런데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빠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뒤로 상황이 많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이 다 6월 3일 이후로 연기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토의할 명분이 사라졌다. 결과적으로 따지면 사법부의 독립이랄지 재판의 공정성, 그다음에 개별 사건에 대해서 책임 추궁 이런 것들이 맞느냐, 이에 대해서 오늘 논의하려고 했던 거예요. 논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논의가 될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법원에서 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된 이례적으로 빠른 판결,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시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 외부로 나가게 되면 이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속행을 하기로 했고 오늘은 토의는 하지 않고 안건만 5건 정도 추가적으로 해서 6월 3일 이후에 회의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로 회의 소집에 반대한 판사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결론을 미룬 부분도 있을까요?
[김광삼]
그럴 가능성이 크죠. 어떤 형식으로 결론을 내든 간에. 예를 들어서 지난 대법원 재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 그건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의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랄지 아니면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이런 게 문제가 있고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한다, 그런 의견이 나오면 그것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안건이나 그런 토론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도 오늘 토론을 해서 의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추가 회의의 구체적인 날짜는 대선 이후에 결정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대선 이후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관련된 사건을 논란 관련해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대선 이후에는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 누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판사들 의견이 많이 달라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선이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이랄지 공정한 재판이랄지 그다음에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제도적 법률적 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비판할 수 있고 토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관련된 내용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대선 전에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윤 전 대통령 오늘 5차 공판기일이었는데요. 오늘도 출석을 하면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묵묵부답하는 모습을 보였죠?
[김광삼]
원래 탄핵심판 법정이랄지 그런 데서는 굉장히 자기 주장을 많이 했잖아요. 더군다나 구속 취소로 석방된 다음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의외로 재판이 다섯 번째인데 본인의 생각이랄지 질문에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신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파장, 또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을 많이 고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는데요.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계엄군의 현장을 지휘한 인물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큰 인물이죠?
[김광삼]
그럴 가능성이 많죠. 269명의 군인을 데리고 가서 국회 출동 지시를 했잖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졌고,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는지 여부랄지 그다음에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라, 전기와 관련된 단전, 단수, 이런 지시가 어떻게 내려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생생하게 증언할 가능성이 크고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끌어내라고 한다든지 그게 요원이나 의원이냐 논란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윤 전 대통령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이 바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었고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은 그 밑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지시하고 지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걸 과감하게 아마 진술을 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상현 공수여단장하고는 관련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박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앵커]
만약에 곽 전 특전사령관과 진술이 일치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김광삼]
그렇죠.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전에 탄핵심판 때도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굉장히 많이 반박하는 그런 변론을 폈잖아요.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곽종근 전 사령관과 이상현 여단장의 진술은 일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그게 바로 국회에 대한 국헌문란 목적으로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계엄 해제를 못하도록 여러 가지 지시를 했다, 이런 부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전해 드리기도 했는데 경찰특수단이 복원이 된 비화폰 서버에서 삭제가 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관련한 기록이 원격으로 삭제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증거인멸 혐의로 구분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김광삼]
그렇죠. 왜 기록이 삭제되었을까. 이것 자체는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것 자체를 삭제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그 러면 거슬러 올라가면 김용현, 윤 전 대통령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원격 삭제가 돼 있기 때문에 지시에 의해서 삭제를 한 것인지 아니면 경호처라든지 내부에서 이걸 삭제한 것인지 그건 수사를 해봐야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 삭제를 했다 하더라도 통화내역과 시간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하면 계엄과 관련된 사람들, 특히 군과 관련된 사람들이 윤 전 대통령한테 어떤 지시를 받았고 어떠한 통화를 했다, 그러면 그 시점을 특정할 수 있고 횟수를 특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윤 전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들의 내용하고 비화폰과 업무폰에서 체크한 확인된 시간, 그다음에 통화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통화내역을 확인을 해보면 신빙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비화폰 자체의 확보 자체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경찰이 지금 삭제 주체를 대통령 당시 경호처로 특정하고 있지만 이것도 수사를 조금 더 해봐야겠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가 B에게 삭제를 요청해서 B가 삭제를 했다면 A와 B 모두 증거인멸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공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관한 증거인멸을 하면 죄는 되지 않는데 그건 제3자에게 시키면 증거인멸교사가 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윤 전 대통령이랄지 위에 있는 지휘부에서 삭제하라고 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경호처 내에서, 더군다나 김성훈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에 굉장히 충성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스스로 이걸 삭제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 자체는 증거인멸죄에 해당되는 거고, 아마 그런 부분까지 다 조사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삭제가 됐다는 말만 있었지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지만 이번에 서버랄지 아니면 비화폰을 확인해 보니까 삭제된 게 확실하다면 증거인멸의 혐의를 두고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삭제 시점이 계엄 선포 사흘 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계엄이 해제됐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내란죄랄지 그런 걸로 민주당에서 공격을 많이 했었고 또 관련자들이 인터뷰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삭제 자체는 의도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증거인멸이 개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경호처가 김성훈 차장이 사의를 밝힌 이후 경찰 조사에 협조적인 것 같은데 상황이 변했다고 저희가 분석할 수 있을까요?
[김광삼]
제가 볼 때 많이 변했다고 볼 수 있죠. 김성훈 차장이 있을 때는 체포영장 집행부터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가도 경호법이라든지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관리자들이 허락을 안 해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호처 차장이 그만두면서 강성 경호처에 있는 직원들은 다 제가 볼 때는 경호처에서 나온 걸로 보이고. 그러면 내부에서는 이제는 정상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경호처에서 협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정원이라든지 아니면 경찰 수뇌부의 기록도 삭제된 게 확인된 상황인데 이러면 수사의 중대성이 조금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김광삼]
삭제의 범위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삭제된 이유 자체는 그게 상당히 어떤 범죄의 성립이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삭제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삭제로 인해서 이득을 본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삭제됐다 하더라도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이 상당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삭제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삭제된 게 뭐냐. 삭제된 게 뭐냐는 관련자들이 다 얘기할 수 있죠. 물론 1:1로 이루어진 것에 있어서 양 당사자가 이걸 묵비하면 이 부분은 밝혀내기 어렵겠죠. 그런데 계엄의 내란이랄지 아니면 서로 주고받았던 지시랄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관련자들이 이미 검찰에서 상당히 많이 진술을 했기 때문에 내용 복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처벌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경찰 비상계엄 특수단이 한덕수 전 총리와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경호처로부터 CCTV를 받아서 확인했는데 두 사람이 했던 진술과 CCTV의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CCTV 물증이 조금 더 신빙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나요?
[김광삼]
CCTV가 절대적이죠. CCTV는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그걸 어떻게 조작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조작될 이유가 없는 거고. 그리고 저게 보면 대통령 옆에 대접견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집무실이 있고. 거기에서 이루어진 내용인데 거기에 있는 CCTV를 압수한 거예요. 그래서 오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말렸다고 하는데 한덕수 전 총리하고 이상민 전 장관하고 무슨 말이 틀린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발언을 했었잖아요.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실체가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했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무위원들이 다 말렸고 한 명씩 한 명씩 모여들었다.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의 진술에 의하면 마치 국무회의가 실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말이 다르기 때문에 소환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안가의 CCTV도 제출 조율 중이라는 소식이 있는데 만약에 이 CCTV도 제출되면 수사에 영향을 미칠까요?
[김광삼]
저 CCTV도 마찬가지고 비화폰도 마찬가지예요. 안가도 마찬가지인데.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대부분이 관련자들의 진술에만 의존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검찰 공소장에 내란죄와 관련된 공소장에도 보면 내란 지휘자,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어느 공소장은 3회 통화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4회 통화했다 그러는데 비화폰이 확보됐잖아요.
3회였는지 4회였는지 아니면 시각 이런 것을 특정할 수가 있겠죠. CCTV도 마찬가지죠. 안가에서도 어떻게 모여들고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것들도 입증할 수 있는 거고 무엇보다도 안가가 됐건 집무실에 모였던 사람이 됐건 그 사람들 중에서 진술했던 내용 중에서 CCTV와 일치하면 CCTV와 반대되는 얘기를 했던 사람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CCTV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다. 가장 과학적인 증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안가 CCTV도 제공이 될 겁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로 경호처 자체가 수사에는 협조적이기 때문에 그걸 제공받으면 아마 검찰이랄지 경찰에서도 상당히 수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진술이 만약에 나중에 확인한 결과 CCTV가 맞고 진술이 잘못됐다는 게 밝혀지면 추가적인 처벌이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김광삼]
탄핵심판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위증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느 한쪽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증까지 입건해서 수사할지는 모르겠지만 거짓말이 드러나면 제가 볼 때는 위증죄로 입건해서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법률적인 쟁점들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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