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의혹' 항고 기각에 재항고

서울의소리,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의혹' 항고 기각에 재항고

2025.05.25. 오전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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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에 불복해 재항고했습니다.

서울의소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기수사 해달라는 취지의 재항고장을 서울고등검찰청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고검은 지난달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항고 사건은 재기수사를 결정했지만, 명품가방 수수 의혹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는 재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최재영 목사가 조사받을 당시 검사가 먼저 선물은 만남을 위한 수단일 뿐 청탁이 아니고, 직무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며 최 목사의 대답을 유도한 게 재항고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요청한 미국 민간외교 사절단 행사 참여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서울중앙지검의 결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의소리는 재작년 11월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한 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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