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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시간대에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다 2차 사망 사고를 낸 화물차 기사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다른 차량들과 다르게 속도를 줄이거나 비상등을 켜지 않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사고가 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시간대에 14톤 화물차를 몰고 광주 원주 고속도로를 지나다 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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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시간대에 14톤 화물차를 몰고 광주 원주 고속도로를 지나다 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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