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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5월 23일 (금)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문효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사건은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A양이 한 통의 전화를 받으며 시작됐습니다. A양은 아마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란 사실을 말이죠. 당시 A양에게 전화를 걸었던 이 남학생은 다른 학교에 다니던 B양의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리고 A양이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받았단 그 사실은 B양의 심기를 건드렸죠. 일방적 폭행으로 피투성이가 됐던 A양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이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중학교 2학년이던 A양에게 어른들의 도움이 절실했죠. 그런데 A양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폭행은 더욱 더 잔혹해졌습니다. A양은 그렇게 외진 공터에서 또다시 피투성이가 된 채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됐는데요. 갈수록 잔인해져가는 학교폭력 문제는, 이 같은 사건이 한둘이 아니란 점입니다. 최근에는 한 SNS에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이란 제목의 1분 39초짜리 동영상이 유포되며 논란이 일기도 했죠. 과연 이 영상 속 가해학생에게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주위에 있던 다른 학생들은 어떨까요.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문효정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문효정 변호사 (이하 문효정)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문효정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중생이 동급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2분이 좀 안 되는 동영상이 하나 올라와서 굉장히 논란이 뜨거웠잖아요. 변호사님도 혹시 영상 보셨습니까.
◆ 문효정 : 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여중생인 A양이 동급생으로 보이는 B양의 뺨을 7대 때리는 장면이 찍혀 있더라구요, 영상 속에선 “미안해. 그만해 달라”는 B양의 호소에도 A양이 심한 욕설과 함께 양손으로 B양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학생들은 A양의 폭행을 말리기는커녕 웃거나 영상을 촬영하는 동영상이었습니다.
◇ 이원화 : 어린 학생이 맞나, 싶을 정도던데, 피해학생이 빌듯이 부탁을 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심지어 주변에 친구들로 보이는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말리기는커녕 더 부추기고, 비웃고 진짜 잔인하단 말로도 부족한 느낌입니다.
◆ 문효정 : 네, 정말 피해자에게 가혹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원화 : 논란이 커지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가해학생이 불구속 입건된 상황이라 알고 있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언뜻 생각해보면, 단순 폭행이 있고, 또 특수 폭행이 있잖아요. 이 경우는 혐의 적용,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 문효정 : 혼자서 뺨을 때린 것으로 보아 단순 폭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뺨을 때렸다면 분명히 부상을 입었을 것이고, 상해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해자와 폭행 당시 함께 있었던 친구들이 폭행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집단으로 폭행하였다면 특수폭행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 이원화 : 단순폭행이냐, 특수폭행이냐가 특히 중요한 게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합의를 했다, 이런 이야길 했거든요. 물론 이 합의 형태가 법적인 효력을 갖췄는지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단순폭행이냐, 특수폭행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죠.
◆ 문효정 : 네, 단순폭행은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로 의율되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처벌 할 수 없습니다. 즉,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 이원화 : 어떤 형태의 합의여야지만 이게 법적 효력이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 문효정 : 합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피해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이원화 : 그래서 학폭 피해자인 경우 합의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 좋은 게 좋은거지, 사과를 했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덜컥 하실 건 아니란 생각도 들어요. 가해자 쪽에서 이런 법적인 것들을 다 알고 이걸 악용해서 후루룩 합의를 해버리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 문효정 : 네, 맞습니다.
◇ 이원화 : 그나저나 주변에 있던 친구들, 그 친구들에 대한 처벌도 가능합니까?
◆ 문효정 : 만약 A양이 폭행했을 당시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했다면 ‘집단폭행’이 될 수 있고, 폭행 장면을 보고만 있었다면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궁금한 건, 이 영상이 올라온 건 최근이라지만, 폭행 시점이 언제냐,를 따져보면 지난해 겨울이더라고요. 거의 반년이 지난 시점인건데, 이게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할지, 어려운 점은 없겠습니까.
◆ 문효정 : 폭행을 하는 영상이 있는 만큼 폭행 사실에 대한 인정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지만, 당시 영상에 찍혀있는 주변 친구들에 대한 수사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 이원화 : 그나저나 학교에서도 이거 몰랐을까요?
◆ 문효정 : 당시 목격했던 교직원이 없었다면 모를 수도 있을 거라 봅니다. 알았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했겠지요.
◇ 이원화 : 만약 몰랐다가 이번에 알게 된거라면, 이제라도 학폭위라든지 조치가 취해질 순 있는 겁니까?
◆ 문효정 : 네, 그렇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는 ‘학폭위’를 설립해 학교 내에서 학폭 사건이 확인되거나, 피해 학생 또는 피해 학생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학폭위를 개최해 피해 사실을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학폭위를 개최하는 것에 관하여 따로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으로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일체를 의미하고,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학교에 신고를 하게 되면 학교는 신고를 접수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통해 사안을 조사합니다. 조사 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자체 해결을 하기도 하지만, 피해 학생 또는 가해 학생의 보호자 또는 학교가 학폭위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등의 자체해결불가 사안에 해당된다면 교육지원청으로 이송되어 관할 교육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됩니다.
◇ 이원화 : 그런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현재 다른 학교를 다니고 있는 모양이던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 문효정 : 학교폭력이 있은 이후에 당사자들이 다른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합니다.
◇ 이원화 : 학폭 같은 경우, 생기부에도 기록이 남는 거죠? 입시에도 영향을 미치죠?
◆ 문효정 : 네 그렇습니다.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교육부의 개정안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 결과 중 일부는 생활기록부에 의무적으로 기재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학폭위에서 3호 교내봉사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 경우, 조치의 유형 및 번호, 조치가 내려진 사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일 및 조치 기간, 화해 여부, 피해자의 의견 등 참고 사항 등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퇴학 등 중대한 처분을 받은 학생은 진학 과정에서 실질적인 제약을 받게 됩니다.
◇ 이원화 : 형사처벌 말고 민사쪽으로도 소송 가능한가요?
◆ 문효정 : 물론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관하여 병원비, 치료비, 요양비, 위자료 등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짚어봐야 할 게, 이 영상이 알려진 게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공론화된 거였잖아요. 이것도, 아무리 피해자를 위한 행동이었다, 할지라도, 처벌될 수 있는 거죠?
◆ 문효정 : 네, 그렇습니다. 누구인지 식별 가능한 동영상을 올리면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글이나 코멘트를 덧붙인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만약에 피해자 본인이 올린 경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문효정 : 그렇다 할지라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원화 : 보도를 보면, 삭제를 해도 끊임없이 이 영상이 유포되고 캡처된 사진들도 돌아다니고 하는 모양인데, 이 영상을 받아서 보는 거, 누군가에게 ‘이것 좀 봐봐라’ 공유하는 거, 어디까지는 되고, 안 되냐를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 문효정 : 해당 영상을 보는 것 까지는 처벌이 힘들 수 있겠습니다만, 누군가에게 유포를 하게 된다면, 유포를 하면서 가해자나 피해자가 어디사는 누구이고, 모욕이나 비방을 하는 코멘트 등을 덧붙인다면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원화 : 가해자 신상 알아내서, 악플을 단다거나, 이런 것도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 문효정 : 그렇습니다, 가해자가 행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가해자의 신상을 알아내서 악플을 달면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 이원화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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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5년 5월 23일 (금)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문효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사건은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A양이 한 통의 전화를 받으며 시작됐습니다. A양은 아마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란 사실을 말이죠. 당시 A양에게 전화를 걸었던 이 남학생은 다른 학교에 다니던 B양의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리고 A양이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받았단 그 사실은 B양의 심기를 건드렸죠. 일방적 폭행으로 피투성이가 됐던 A양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이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중학교 2학년이던 A양에게 어른들의 도움이 절실했죠. 그런데 A양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폭행은 더욱 더 잔혹해졌습니다. A양은 그렇게 외진 공터에서 또다시 피투성이가 된 채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됐는데요. 갈수록 잔인해져가는 학교폭력 문제는, 이 같은 사건이 한둘이 아니란 점입니다. 최근에는 한 SNS에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이란 제목의 1분 39초짜리 동영상이 유포되며 논란이 일기도 했죠. 과연 이 영상 속 가해학생에게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주위에 있던 다른 학생들은 어떨까요.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문효정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문효정 변호사 (이하 문효정)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문효정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중생이 동급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2분이 좀 안 되는 동영상이 하나 올라와서 굉장히 논란이 뜨거웠잖아요. 변호사님도 혹시 영상 보셨습니까.
◆ 문효정 : 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여중생인 A양이 동급생으로 보이는 B양의 뺨을 7대 때리는 장면이 찍혀 있더라구요, 영상 속에선 “미안해. 그만해 달라”는 B양의 호소에도 A양이 심한 욕설과 함께 양손으로 B양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학생들은 A양의 폭행을 말리기는커녕 웃거나 영상을 촬영하는 동영상이었습니다.
◇ 이원화 : 어린 학생이 맞나, 싶을 정도던데, 피해학생이 빌듯이 부탁을 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심지어 주변에 친구들로 보이는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말리기는커녕 더 부추기고, 비웃고 진짜 잔인하단 말로도 부족한 느낌입니다.
◆ 문효정 : 네, 정말 피해자에게 가혹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원화 : 논란이 커지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가해학생이 불구속 입건된 상황이라 알고 있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언뜻 생각해보면, 단순 폭행이 있고, 또 특수 폭행이 있잖아요. 이 경우는 혐의 적용,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 문효정 : 혼자서 뺨을 때린 것으로 보아 단순 폭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뺨을 때렸다면 분명히 부상을 입었을 것이고, 상해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해자와 폭행 당시 함께 있었던 친구들이 폭행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집단으로 폭행하였다면 특수폭행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 이원화 : 단순폭행이냐, 특수폭행이냐가 특히 중요한 게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합의를 했다, 이런 이야길 했거든요. 물론 이 합의 형태가 법적인 효력을 갖췄는지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단순폭행이냐, 특수폭행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죠.
◆ 문효정 : 네, 단순폭행은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로 의율되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처벌 할 수 없습니다. 즉,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 이원화 : 어떤 형태의 합의여야지만 이게 법적 효력이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 문효정 : 합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피해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이원화 : 그래서 학폭 피해자인 경우 합의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 좋은 게 좋은거지, 사과를 했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덜컥 하실 건 아니란 생각도 들어요. 가해자 쪽에서 이런 법적인 것들을 다 알고 이걸 악용해서 후루룩 합의를 해버리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 문효정 : 네, 맞습니다.
◇ 이원화 : 그나저나 주변에 있던 친구들, 그 친구들에 대한 처벌도 가능합니까?
◆ 문효정 : 만약 A양이 폭행했을 당시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했다면 ‘집단폭행’이 될 수 있고, 폭행 장면을 보고만 있었다면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궁금한 건, 이 영상이 올라온 건 최근이라지만, 폭행 시점이 언제냐,를 따져보면 지난해 겨울이더라고요. 거의 반년이 지난 시점인건데, 이게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할지, 어려운 점은 없겠습니까.
◆ 문효정 : 폭행을 하는 영상이 있는 만큼 폭행 사실에 대한 인정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지만, 당시 영상에 찍혀있는 주변 친구들에 대한 수사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 이원화 : 그나저나 학교에서도 이거 몰랐을까요?
◆ 문효정 : 당시 목격했던 교직원이 없었다면 모를 수도 있을 거라 봅니다. 알았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했겠지요.
◇ 이원화 : 만약 몰랐다가 이번에 알게 된거라면, 이제라도 학폭위라든지 조치가 취해질 순 있는 겁니까?
◆ 문효정 : 네, 그렇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는 ‘학폭위’를 설립해 학교 내에서 학폭 사건이 확인되거나, 피해 학생 또는 피해 학생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학폭위를 개최해 피해 사실을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학폭위를 개최하는 것에 관하여 따로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으로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일체를 의미하고,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학교에 신고를 하게 되면 학교는 신고를 접수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통해 사안을 조사합니다. 조사 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자체 해결을 하기도 하지만, 피해 학생 또는 가해 학생의 보호자 또는 학교가 학폭위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등의 자체해결불가 사안에 해당된다면 교육지원청으로 이송되어 관할 교육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됩니다.
◇ 이원화 : 그런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현재 다른 학교를 다니고 있는 모양이던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 문효정 : 학교폭력이 있은 이후에 당사자들이 다른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합니다.
◇ 이원화 : 학폭 같은 경우, 생기부에도 기록이 남는 거죠? 입시에도 영향을 미치죠?
◆ 문효정 : 네 그렇습니다.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교육부의 개정안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 결과 중 일부는 생활기록부에 의무적으로 기재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학폭위에서 3호 교내봉사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 경우, 조치의 유형 및 번호, 조치가 내려진 사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일 및 조치 기간, 화해 여부, 피해자의 의견 등 참고 사항 등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퇴학 등 중대한 처분을 받은 학생은 진학 과정에서 실질적인 제약을 받게 됩니다.
◇ 이원화 : 형사처벌 말고 민사쪽으로도 소송 가능한가요?
◆ 문효정 : 물론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관하여 병원비, 치료비, 요양비, 위자료 등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짚어봐야 할 게, 이 영상이 알려진 게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공론화된 거였잖아요. 이것도, 아무리 피해자를 위한 행동이었다, 할지라도, 처벌될 수 있는 거죠?
◆ 문효정 : 네, 그렇습니다. 누구인지 식별 가능한 동영상을 올리면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글이나 코멘트를 덧붙인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만약에 피해자 본인이 올린 경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문효정 : 그렇다 할지라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원화 : 보도를 보면, 삭제를 해도 끊임없이 이 영상이 유포되고 캡처된 사진들도 돌아다니고 하는 모양인데, 이 영상을 받아서 보는 거, 누군가에게 ‘이것 좀 봐봐라’ 공유하는 거, 어디까지는 되고, 안 되냐를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 문효정 : 해당 영상을 보는 것 까지는 처벌이 힘들 수 있겠습니다만, 누군가에게 유포를 하게 된다면, 유포를 하면서 가해자나 피해자가 어디사는 누구이고, 모욕이나 비방을 하는 코멘트 등을 덧붙인다면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원화 : 가해자 신상 알아내서, 악플을 단다거나, 이런 것도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 문효정 : 그렇습니다, 가해자가 행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가해자의 신상을 알아내서 악플을 달면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 이원화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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