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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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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있는 아내를 보고도 외출한 60대 남편이 일부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유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64)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유기치상 혐의 가운데 치상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이날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6시 12분쯤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목격했지만,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내기만 하고 곧바로 외출했다.
당시 B씨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뇌출혈)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 딸의 신고로 119구급대가 도착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유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64)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유기치상 혐의 가운데 치상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이날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6시 12분쯤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목격했지만,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내기만 하고 곧바로 외출했다.
당시 B씨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뇌출혈)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 딸의 신고로 119구급대가 도착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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