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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는 실뱀장어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로 50대 선장 A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인천 강화도 남쪽 해상에서 허가 없이 어선으로 실뱀장어를 잡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다른 선장 60대 B 씨는 지난달 15일 경기 김포시 대곶면 항산도 인근 해상에서 허가 구역을 벗어나 실뱀장어를 조업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실뱀장어를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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