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사법원이 방청객에게 '처벌을 감수한다'라는 서약서를 쓰게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군사법원 출입 시 이 같은 서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대신 군사비밀 안내 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받게 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한 시민단체 회원은 군사법원에 입장하며 비인가 통신장비 반입금지 등에 대한 서약서를 요구받았고, 결국 방청도 하지 못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인권위는 군사법원 출입 시 이 같은 서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대신 군사비밀 안내 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받게 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한 시민단체 회원은 군사법원에 입장하며 비인가 통신장비 반입금지 등에 대한 서약서를 요구받았고, 결국 방청도 하지 못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