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허위 보고서 작성' 이규원 2심서 증인신청 공방

'김학의 허위 보고서 작성' 이규원 2심서 증인신청 공방

2025.05.21. 오후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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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짓 면담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검사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증인신청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1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검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에서 검찰 측은 실체 파악을 위해 윤갑근 변호사와 윤재필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전 검사 측은 원심에서 진술한 내용 이상으로 증인들이 항소심에서 진술할 일이 없어 나올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도 증인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좀 더 생각해 보고 실익이 있는지 고려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2차 공판기일을 오는 7월 9일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전 검사는 지난 2018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며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혐의를 유죄로 보지만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선고를 유예하고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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