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탄핵 후 복귀' 검찰 수뇌부 동반 사의...배경은?

[뉴스UP] '탄핵 후 복귀' 검찰 수뇌부 동반 사의...배경은?

2025.05.21. 오전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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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앵커] 정부 말기 중앙지검 수뇌부가 함께 사표를 낸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인데요.

검사 출신 변호사와 그 배경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이 동반 사의를 표명한 상태인데요.

조금 전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길에 어떤 언급을 했는지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총장으로서 그렇게 일선을 지휘하겠습니다.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앵커]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림 없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어제였죠.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동반 사의를 표명을 한 것인데 이게 좀 이례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김광삼]
일단 지금 검찰 자체가 상당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이랄지 수사랄지 이런 것 관련해서, 또 김건희 여사 관련한 수사, 이런 것에 굉장히 정치적 논란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일단 탄핵을 했었어요.

그런데 탄핵 자체는 결과적으로 만장일치로 기각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중앙지검장이랄지 4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 중심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막 14일 정도만 있으면 정권이 교체되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 검찰 이런 데는 대부분 지휘부가 교체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탄핵소추된 다음에 탄핵이 기각된 다음에 지금 기각된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그래서 아마 본인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인사이동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남아있다가 아마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한다면 다음 정권에서는 민주당이 됐건 국민의힘이 됐건 아마 지휘부에 대해서는 인사에 있어서는 좀 불이익이 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구태여 남아서 명예를 손상받는 그런 것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의 배경에 서울고검이 김 여사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한 부분, 이런 부분도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김광삼]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탄핵소추는 완전히 기각이 됐지만 본인들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특히 명품백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사가 재개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더구나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랄지 또 명품백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더군다나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개입 의혹, 또 건진법사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되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은 본인은 원리원칙에 맞게, 법에 따라서 수사를 했다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만약에 지지부진된다랄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전과 다른 결정이 나오는 경우에 있어서는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 비판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금 어쨌든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지검장과 4차장이 이렇게 동반 사의를 표명하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이라든지 이런 중요 사건에 차질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많아요.

[김광삼]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지휘부 자체가 결정에 대한 결재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밑에 있는 검사들, 그러니까 실무 담당 검사들은 수사를 한다 할지라도 저 정도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는 차장, 검사장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결재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결정을 못 내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중요 사건에 대해서,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마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다음 정부에서 인사한 수사기관 지휘부에 의해서 아마 결정이 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자체는 6월 3일, 대선 전에 결정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또 결정을 내리게 되면 거기에 대해 많이 논란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는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도 사의를 표명했는데 지금 이창수, 조상원 이 두 사람보다 먼저 탄핵소추됐던 인물이죠?

[김광삼]
그렇죠. 그런데 검사들이 대부분, 특히 검사장, 차장급 이상의 검사 지휘부 같은 경우에는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 또는 정권이 교체되면 사실은 다 물갈이가 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도 남아 있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현 정권에서 탄핵까지 됐던 검사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인들도 고심을 많이 했겠지만 지금쯤 퇴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내렸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사직서는 낸 상태고 수리 여부는 법무부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김광삼]
법무부가 최종 결정을 하는데 지금 공무원은 사직을 한다고 해서 사표가 바로 수리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요.

수사를 받고 있다거나 아니면 징계 절차에 돌입을 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사표 수리를 안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전에도 공무원들이 피의자로 입건돼서 수사받는 경우에는 사표 수리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깊게 심리를 할 것인데 지금 이창수 검사장이 공수처에 고발이 되어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 고발을 한 사안인데 그래서 직권남용이랄지 이런 내용으로 고발이 되어 있는데 아마 그 내용 자체는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처벌받을 내용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검사장이랄지 4차장에 대해서 사표를 수리할지 이 부분은 법무부에서 고민을 하다가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법무부가 사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

[김광삼]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일단 현재 수사 중인 것은 맞거든요.

고발로 인해서 죄가 인정이 되든 인정이 되지 않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법무부에서 재량적으로 판단을 할 거예요.

[앵커]
사표가 수리되면 중앙지검은 다시 대행체제가 되는 건데 검찰 내부의 분위기라든지 그런 건 어떨까요?

[김광삼]
그런데 사실 이전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이 한 해 10만 건 이상을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앙지검의 최고의 수뇌부, 검사장, 차장검사가 사직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수사나 공소유지에 차질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일단 대선 결과가 나오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다음 정부에서 신속하게 지검장이랄지 검사 지휘부를 인사회의를 해서 갭이 있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실무검사들, 이런 것은 다 정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서민들이랄지 국민과 관련된 사건에는 그다지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전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출근길에서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지금 술접대 의혹에 대해서 공식 수사에 착수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김광삼]
일단 고발이 돼서 이제 배당을 했어요.

공수처 수사3부에 배당을 했기 때문에.

배당을 하면 또 바로 수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고발한 측이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고발인을 상대로 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 하는 거죠.

일시, 장소도 나와야 하고 그당시에 정말 술접대를 받았는지 여부, 그다음에 그 접대에 대한 비용은 누가 지불했는지, 그리고 관련돼서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 조사할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배당이 됐고 이제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간은 상당히 걸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공수처도 수사에 이제 막 착수를 했고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요?

[김광삼]
일단 이것 자체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또 지귀연 부장판사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을 많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민주당 측에서 워낙 공세를 하기 때문에 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반드시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미 3명 정도를 파견을 해서 현장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 주점이 단란주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 있는 업무를 상대로 조사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귀연 판사를 상대로 조사를 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공개한 사진에는 3명이 사진 촬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과연 두 명이 누구인지, 그 두 명이 술값의 비용을 냈는지 또 지귀연 판사와 관계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거예요.

그래서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또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또 그 비용 자체를 한 명이 낸 것인지 나눠서 낸 것인지, 또 횟수가 한 번인지 여러 번인지, 아마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대법원에서 감찰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무언가를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았다면 문제가 될 텐데 만약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법관이 이런 곳에 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김광삼]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법 위반은 아니고 술은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먹을 수 있는 거고 또 판사라고 해서 달리 법적으로 차별을 두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일단 정말 술을 먹었는지 여부.

그리고 그를 누가 댔는지, 그다음에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과 갔는지.

그런데 사진을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무와 관련되고 뭔가 부정한 행위와 관련이 있다면 저런 모습의 사진을 찍지 않겠죠.

저건 증거가 되는 거고 판사 입장에서는 명백히 자기에 대해서 저게 만약에 어떠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 증거가 될 텐데 저렇게 같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나중에 공개될 수도 있는데,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친구인지 아니면 사건 관계인인지 그건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일단 청탁금지법에서 100만 원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1인당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기에서 어떤 사람이 접대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썼다.

그러면 3명이잖아요.

그러면 3분의 1 하면 100만 원이 안 되죠.

그러면 형사처벌 대상은 안 되고 단순히 과태료 대상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대상이 아닌 거고요.

단지 그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그런 것은 따질 필요가 있겠죠.

[앵커]
공수처의 수사와 상관 없이 대법원 현장조사에서 뭔가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있었다면 대법원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징계라든지 내릴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김광삼]
지금 판사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정직이 있고요.

감봉이 있고 견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무거운 징계가 정직이거든요.

정직이라는 것은 재판 업무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안 자체가 징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정직 정도의 결정이 나야 이 사건에 있어서 판사가 어떻게 보면 재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것 이외에는 지금 하고 있는 사건이, 특히 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내용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한 재판부잖아요.

윤 전 대통령 관련된 사건하고 지금 만약에 술 먹은 내용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죠.

그래서 제척한달지 기피한달지 회피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 술접대 의혹이 사실이냐, 아니냐.

또 그에 관련해서 징계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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