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매였다"...손웅정 감독, 아동학대 혐의로 출전정지 징계

"사랑의 매였다"...손웅정 감독, 아동학대 혐의로 출전정지 징계

2025.05.21. 오전 08:3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이미지 확대 보기
"사랑의 매였다"...손웅정 감독, 아동학대 혐의로 출전정지 징계
ⓒ연합뉴스
AD
손웅정 감독 등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은 데 이어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손 감독과 A 코치에 대해 출전정지 3개월 처분을 최근 의결했다.

위원회는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손흥윤 수석코치에 대해서도 '폭행·상해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출전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출전정지 징계를 받으면 징계가 끝날 때까지 체육회와 관계 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이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폭력 행위 지도자 징계 기준 범위에서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한다.

피해 아동의 변호인 측은 "학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손 감독 등 3명도 이번 징계 처분에 불복해 최근 재심을 신청했으나, 폭력 행위 등 인권 침해 사안은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징계 효력이 유지된다.

앞서 지난 2월 스포츠윤리센터는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유소년 선수 학대 사건 조사 결과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등 소속 지도자 3명에 대한 폭력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 대한체육회로 하여금 관련 체육단체에 피신고인 모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것을 요청했다.

손 감독 등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춘천지법으로부터 벌금 각 300만 원의 약식명령과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피해 아동은 지난해 3월 9일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당시 경기에서 패배했다는 이유로 손 수석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안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는 주장이다.

손 감독으로부터도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은 것을 비롯해 경기는 물론 기본기 훈련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욕을 들었다.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사는 숙소에서 A 코치에 의해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맞았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맞기도 했다.

이와 관련 손 감독은 입장문을 통해 "제 모든 것을 걸고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을 반성하고,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훈련에 몰입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