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팬덤 정치인 비판하자 욕하고 침 뱉는 여친..."상견례도 잊고 집회 가"

[조담소] 팬덤 정치인 비판하자 욕하고 침 뱉는 여친..."상견례도 잊고 집회 가"

2025.05.21. 오전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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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덤 정치에 빠진 여친, '최애' 정치인 비판하자 욕하고 침 뱉어 '모욕감'
친구들과 식사중 옆테이블에서 특정 정치인 욕하자 시비 붙기도
결혼 전 이미 혼인 신고, 취소 가능하다면 되돌리고 싶어
얼굴에 침 뱉은 여친, 폭행죄와 모욕죄로 고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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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5월 21일 (수)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진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연자: 저는 삼십대 중반의 직장인이고요, 시골에서 올라와 서울살이를 한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지났네요. 저한테는 만난지 3년 정도 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직장동료의 소개로 만나서 연애를 했죠. 한달 뒤에 결혼하기로 했고, 예식장 예약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신혼집도 구했는데, 여자친구와 저 둘다 자취생이었기 때문에 생활비를 절약할 겸,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연애만 하다가 같이 사니까, 생활습관이라든지, 경제관념 같은... 그동안 몰랐던 점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정치적 이슈가 커지면서 저녁을 먹으면서 같이 뉴스를 함께 보는 게 일상이 됐는데, 얼마전부터는 여자친구의 정치적 성향도 알게 됐습니다. 정치적 성향과 지지하는 정당이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날이갈수록 여자친구의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열성적으로 정당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평소에 커피 한잔 사 마시는 것도 돈 아깝다고 하는 사람이 후원금도 꽤 많이 내고 있고, 날마다 야근하느라 피곤하다면서 주말에 집회도 빠짐없이 나가더군요. 알고보니 특정 정치인에게 푹 빠져서 아이돌 가수를 좋아하듯이 따라다니는 거였습니다. 제 친구가 유튜브 링크를 보내줬는데 단체복을 입고 박수치며 노래 부르는 여자친구의 모습을 보고 당혹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자친구는 생각 이상으로 지나쳤습니다. 한번은 저희 부모님과의 점심 약속도 말 없이 안 나오고... 웨딩 촬영도 깜빡하고 집회에 나가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한 정당을 지지하긴 하지만, 여자친구처럼 맹목적인 편은 아닙니다. 늘 객관적으로 상황을 봐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치인과 관련된 일화를 지적하자 여자친구가 욕을 하고 저한테 침을 뱉는 겁니다. 나중에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서 용서했지만 그래도 제 가슴 속 응어리가 풀리지 않았는데 얼마 전, 친구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여자친구가 지지하는 정당을 욕하는 걸 듣고는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하나를 보면 둘을 안다고... 제 여자친구가 좀 이상하다면서 결혼을 진지하게 고려해보라고 합니다. 친구들 말대로 이대로 결혼을 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사실... 그간의 여자친구의 모습 때문에 애정이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미 혼인신고도 했고 돈도 많이 들어갔는데 정치적 성향으로 없었던 일로 할 수 있는건지... 게다가 혼인신고도 했는데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 리얼 극장으로 꾸며드리고 있고요. 이 시간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신진희 변호사(이하 신진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결혼 준비까지 다 마치고 예식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결혼을 앞두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많죠?

◆신진희: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투는 경우가 많죠, 사소하게는 결혼식장을 정하는 부분부터 갈등이 있어 이러한 갈등이 양가 부모님에게까지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다보면 금전적인 부분이 빠질 수 없다보니 이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조인섭: 본격적인 상담 시작해보죠. 먼저 정치적 성향 문제로 이혼을 고민하는 부분부터 살펴보면 단지 이 이유만으로 이혼이 성립할 수 있는지, 따져볼까요?

◆신진희: 사실 정치적 성향은 개인의 영역이기에 어느 정도 존중할 필요가 있어 단순히 이러한 문제로 이혼까지 성립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향이 결혼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갈등이 반복되겠죠. 예를 들어 집회나 정치인을 따라다니느라 가사나 육아를 완전히 등한시하여 이로 인해 갈등이 반복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없이 그저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이혼사유로 주장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증거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아 유의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조인섭: 보통 결혼한 상태(법적 혼인)에서 이러한 이유로 ‘가정 파탄’으로 까지 이어졌다면 이혼 사유가 되긴 하는데, 사연자분은 결혼 전에 이미 혼인신고는 한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엔 이혼으로 봐야 할까요?

◆신진희: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성립하였을 때 이혼 외에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혼인무효와 혼인취소가 있습니다. 혼인무효는 효력이 소급해서 발생하여 아예 혼인자체가 없던 것이 되는 반면, 혼인취소는 법적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혼인으로 취급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혼인무효는 아예 혼인자체가 없던 것이 되기에, 그만큼 사유가 매우 엄격하고, 민법에서 1)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당사자 사이에 8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그리고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에 해당할 때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인섭: 단기간 이혼으로 본다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은 어떻게 될까요?

◆신진희: 단기간 이혼이라도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인데, 단기간 파탄이 난 경우에는 공동으로 볼만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아니라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기간 파탄은 혼인관계가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이어야 합니다.

◇조인섭:위 사연에서는 비용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없었지만 사연자분의 상담 내용을 보면 아파트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사연자분이 억대의 대출을 받아 내집 마련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신진희: 단기간 파탄에서 신혼살림을 위해 상대방에게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세금을 교부하였다면 유책배우자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은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셨는데, 만약 상대방이 교부한 돈이 있다면 반환해야할 것 같고, 본인이 모든 자금을 부담하였다면, 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혼수 비용 포함해 모든 결혼준비 비용은 서로가 투자한 만큼 나눠 가지면 되나요?

◆신진희: 보통 단기간에 파탄이 난 경우에는 예물, 예단, 혼수품, 주택마련 자금 등이 쟁점이 됩니다. 예물, 예단의 경우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없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예물, 예단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판례는 이러한 예물은 원상회복으로서 그 예물의 원물반환을 인정하고 있고, 그 비용 상당의 금액을 반환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혼수품 역시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원물반환이 원칙이며, 그 외 결혼식 등의 비용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만약 여자친구가 혼인신고한 것을 빌미로 아파트에 대해 결혼 생활에서 함께 장만한 재산이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진희: 물론 여자친구가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아파트를 마련할 때 여자친구가 매매대금 일부를 부담하거나, 대출에 관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등의 사정이 전혀 없다면, 해당 아파트는 사연자님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고, 해당 특유재산의 유지에 상대가 기여했다고 볼 사정이 없어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여자친구의 팬덤 정치인을 비판하자 욕을하고 침을 뱉었다고 했는데, 듣기만 해도 상당히 모욕적이다. 혹시 이 행동으로 법적 조치할 순 있을지?

◆신진희: 여자친구의 이러한 행동에 관하여 형사적으로 모욕죄, 폭행죄로 고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례는 폭행죄에 해당하는 폭행을 넓게 보는데, 이렇게 상대방이 사연자님에게 침을 뱉는 행위는 넓게는 신체에 대한 물리력의 행사로도 보일 수 있어 폭행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리얼극장. 오늘은 혼인 신고까지 마친 상태에서 여자친구의 정치 성향 때문에 혼인 취소를 생각하는 분의 사연을 소개해 드렸습니다.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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